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 사망보험금 아시는분 계세요?

여쭤요 조회수 : 5,786
작성일 : 2018-03-14 18:29:47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을 해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생활을 했었어서 국민연금을 들고있었는데
사망한경우 일시금으로 받을수가 있나보더라구요
이제사 알아보려하니 저녁시간이라 1355에 전화를 할수도 없어서
여기에 우선 여쭤요
맞벌이라 부부양쪽이 다 가입되어 있어도 그중 한명
사망시 배우자가 사망일시금을 받을수있나요?
IP : 58.121.xxx.6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18.3.14 6:51 PM (27.176.xxx.60)

    일시금 안줘요
    유족연금 있는데 조건이있어요
    다 적을려니ㅠ

  • 2. 00
    '18.3.14 6:52 PM (223.38.xxx.254)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유족연금 대상이실듯 한대요. 3년간 지급하고 소득이 일정기준이상일 경우 정지되는데 25세미만 자녀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지급됩니다. 본인연금발생시 선택하시는거구요.

  • 3. 경험자
    '18.3.14 6:53 PM (27.176.xxx.60)

    제가 내린결론은 낸 만큼 몇십년 나누어 산정해서 받는 정도에요
    아이가 25세이하면 조건없이 유족연금 받습니다.
    그나마 나이가 상한되었어요

  • 4. ㅇㅇㅇ
    '18.3.14 6:56 PM (58.121.xxx.67)

    자녀는 22세 ,18세 2명 입니다
    납부한 금액도 못받나요?

  • 5. ㅇㅇㅇ
    '18.3.14 7:03 PM (58.121.xxx.67)

    납부기간은 16년이고 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원금도 못받아간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ㅠ

  • 6.
    '18.3.14 7:04 PM (27.177.xxx.169)

    일시불수령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 7. 나옹
    '18.3.14 7:05 PM (223.62.xxx.221)

    국민연금은 사망하면 손해입니다. 개인단위 지급이기때문에 맞벌이였다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 둘 중에 많은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8. 블루
    '18.3.14 7:06 PM (211.215.xxx.85)

    납부기간이 10년미만일경우만 가능할걸요.

  • 9. 그리고
    '18.3.14 7:08 PM (27.177.xxx.169)

    그리고 부인께서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는경우 둘째가 25세 될때까지만 받습니다.
    그이후 육십몇세? 가 되면 남편 유족연금과 내연금 중에서 많은걸선택해서 하나만 받고요
    내연금선택시 유족연금의 50프로를 받습니다(20프로였는데 최근 올랐어요)

  • 10. ㅇㅇㅇ
    '18.3.14 7:51 PM (58.121.xxx.67)

    아! 참 어이가없네요
    가입자가 살다보면 사망할수도 있는건데
    무조건 연금지급쪽으로만 맞춰있는거네요
    그냥 적금한돈 날린기분이네요 ㅠ
    보험이나 다름없군요 거의 못받게 만들어놓은 ㅎㅎ
    진짜 웃음만 나오네요

  • 11. 국민연금개혁
    '18.3.14 7:55 PM (121.169.xxx.57)

    젤 이해할수 없는것이 부부 둘다 국민연금가입자였는데 한명이 사망하면 부부 둘중 한쪽을 선택해서
    받아야한다는거예요
    생존자는 당연히 받아야하고 사망한쪽의 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어떤가요?
    연금개혁중에 국민연금은 이것부터 먼저 손봐야할 부분인거같아요

  • 12. 111111111111
    '18.3.14 8:15 PM (58.123.xxx.225)

    그래서 전업주부는 애써 넣을필요없는데 다들 홀려서 넣고있죠 직장인은 할수없지만요

  • 13. @@
    '18.3.14 8:16 PM (121.182.xxx.198)

    남편 공무원연금...전 전업이고요...
    5년전인가 임의가입 바람 불때 저도 알아봤는데 남편 사망시 유족연금과 내 연금중 선택해야 한대서 전 안 넣었지요...
    근데 2년전에 다시 방문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다고....공무원연금도 나오고 국민연금도 나온다해서 임의가입 했답니다...몇년치껀 일시불로 넣구요.
    법이 자꾸 바뀌나보더라구요..
    희망을 놓치 마세요..
    힘내세요.

  • 14. ㅇㅇ
    '18.3.14 8:46 PM (182.228.xxx.81)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때 몇년 냈는데 더는 내지않고 있어요 나이 더 많아져서 건강하면 그때 생각해보려구요 힘들게 부었다 한 사람 죽으면 너무 속상할것 같아서요 공무원 교사들은 둘다 받을수 있다더군요 .

  • 15. 음...
    '18.3.14 10:24 PM (121.128.xxx.122)

    부부가 둘다 국민연금일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본인 것, 사망한 배우자 유족 연금 중
    더 많은 것 선택해서 하나만 지급한다는 거죠?

    낸 것만큼은 돌려 줘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설정된건지
    궁금하네요.

  • 16. 표독이네
    '18.3.15 1:32 AM (125.185.xxx.158)

    제가 아프면서 알아봤는데 사망후 3년간 유족연금 지급 25세 미만 자녀가 있음
    아이가 25세가 될때까지 유족연금받고 나중에는 본인연금이랑 유족연금30프로 같이 받을수 있어요(차차50프로까지 올린다는 소리도 들림)
    국민연금 상담하심 금액이랑 서류 알려줄거예요

  • 17. 00
    '18.3.15 1:57 AM (1.241.xxx.182)

    국민연금이 낸만큼만 주고 지급중단되는게 아니니.

  • 18. 늦은 답변
    '18.3.15 7:25 AM (61.83.xxx.231)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냈다하더라도 사망일시금은 한달 월급의 3배만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한달 월급이 5백만원이면 1500만원만 준다는거죠.

    날이 샜으니 잘 알아보시고 그냥 유족연금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마음 잘 추스리시고 냉정하게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 19. 공무웡
    '18.3.15 12:35 PM (112.164.xxx.64) - 삭제된댓글

    연금도 한사람 죽으면 선택입니다,
    전부 나오는거 아니예요
    단지 공무원, 국민연금 이었을때만 다 나오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7886 세입자가 집을 사고 싶다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면? 3 부동산 2018/05/04 2,782
807885 주거형 오피스텔은 왜 싼겁니까. 12 .... 2018/05/04 4,225
807884 최순실 하이힐에 양말패션 뭔가요? ㅋㅋ 15 122018.. 2018/05/04 7,852
807883 덕수궁 야외 음악회.ㅎㅎ패딩입고 봐요. 3 ... 2018/05/04 1,803
807882 아무단서없는 노래찾기 잠못이룬지 이틀째 29 고슴도치 2018/05/04 2,547
807881 공시도 돈이 있어야 준비하겠던데요 3 ㅇㅇ 2018/05/04 1,966
807880 50대 엑셀작업 도와 주세요 (내용 보충) 4 도와 2018/05/04 1,425
807879 미국 텍사스 휴스톤에 왔는데 뭐하면 좋을까요? 7 여행중 2018/05/04 1,413
807878 속초왔는데 대게맛집 추천부탁드려요 2 ... 2018/05/04 1,599
807877 정해인 소속사 언플 진짜 끝내주네요 33 언플왕 2018/05/04 13,538
807876 초등학교 6년 내내 학습지 단한번도 안밀린애가 8 ... 2018/05/04 2,554
807875 전입신고할때..혹시 동사무소 근무하시는분 계실까요? 3 ... 2018/05/04 1,880
807874 홈쇼핑 된장 어떤지요 1 ,, 2018/05/04 1,000
807873 Ytn사장 오늘 결정되나봐여 4 ㅅㄷ 2018/05/04 1,370
807872 육수낼때 비린내 안나게 할수 잇나요? 19 2018/05/04 2,445
807871 4일 연휴 1 ... 2018/05/04 1,404
807870 오뚜기 팥칼국수 15 .. 2018/05/04 5,149
807869 플라잉 요가 하시는분 계실까요? 10 t겁쟁이 2018/05/04 3,079
807868 혜경궁김씨와 진유천관련 민주당 대의원고소사건 5 ㅇㅇ 2018/05/04 1,474
807867 서울시의원 경선 전화 오는데요 1 지금 2018/05/04 444
807866 어버이날이고 뭐고 간에.. 7 ... 2018/05/04 4,827
807865 수련회갔다온 날도 학원 가나요? 12 고등학생 2018/05/04 1,656
807864 내일제주도가는데 6 옷뭐입지 2018/05/04 1,000
807863 여기서 사주 풀어주신 분 찾아요. 12 혜소 2018/05/04 4,785
807862 책을 선물 받을 일이 생겼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9 추천 2018/05/04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