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주택 양도세 부과요? 이럴 경우

지방 2억이하 조회수 : 2,093
작성일 : 2018-03-14 01:13:21
지방 광역시이고, 지금 사는 집은 2억이구요.
근데 상속으로 엄마 저 동생 이렇게, 부모님 살던
집을 지분상속 받았어요.
이럴 경우도 2주택 양도세 중과 부과되나요?
IP : 220.80.xxx.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4 1:41 AM (121.179.xxx.237)

    네~~지분을 받아도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부과됩니다

  • 2. ,,
    '18.3.14 1:55 AM (121.179.xxx.237)

    지분상속받으면 2주택으로 간주되나 3년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부과는 안되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3. 광주 광역시구요
    '18.3.14 1:57 AM (220.80.xxx.72)

    그런데, 그럼 중과 대상인가요?
    그리고 지분을 엄마에게 보내려 하는데
    그럼 양도한 이익도 없는건데, 양도세는 내는건가요?

  • 4. 2주택아님
    '18.3.14 2:09 AM (119.201.xxx.230)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때 내는거에요
    그리고 지분상속은 지분이 제일 큰사람 소유로 간주하고요
    지분이 같을 경우엔 연장자 소유로봅니다.
    지분이 같다면 어머니가 소유자에요

  • 5. 2주택아님
    '18.3.14 2:20 AM (119.201.xxx.230)

    지분상속은 이러저러 따져서 소유자로 간주하는데 어머니가 소유자네요 . 더군다나 양도시에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죠
    어머니가 님의 지분을 가져간다면 취득세는 내야겠네요

  • 6. 네~
    '18.3.14 2:26 AM (220.80.xxx.72)

    감사해요.

  • 7. 상속으로
    '18.3.14 3:36 AM (222.110.xxx.158)

    인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로 볼껄요?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둘 이상이면 다른 방법에 의해 둘 중에 한명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고 양도세 중과판정을 합니다.

  • 8. ㅇㅇㅇ
    '18.3.14 5:55 AM (58.238.xxx.47)

    양도세 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냥 소득이 생긴만큼 세금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세금만 정직하게 내면 아무 문제없어요

  • 9. ㅇㅇ
    '18.3.14 7:44 AM (1.232.xxx.25)

    상속으로 받은 주택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세금 없어요
    어머니앞으로 지분 양도하시면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9478 법 아는 친구말론 이 명박 구속 힘들거라네요 쳇 54 ㅇㅇㅇㅇ 2018/03/14 15,021
789477 그대가 마지막 구속자가 되라, 5 무겁게값치뤄.. 2018/03/14 679
789476 티비조선~이와중에도 안희정 3 징하다 2018/03/14 1,074
789475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3 3 홀릭 2018/03/14 1,610
789474 서른에 카페 알바 일을 하고 있는데요... 7 yy 2018/03/14 3,201
789473 지금 서초역 7번 출구에서 떡 돌리고 있대요 17 어머 2018/03/14 17,333
789472 감방가기 딱 좋은 날-현수막 왤케 이뻐요? 2 깨알 2018/03/14 2,358
789471 축MB소환) 이쯤에서 플랜다스의계 6 .. 2018/03/14 831
789470 라이브..역시 2 000 2018/03/14 1,105
789469 문재인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려던 MB시절.jpg 20 흠흠 2018/03/14 7,119
789468 이제 시작이니 끝까지!! 1 2018/03/14 473
789467 자택 앞에서 이명박 구속 외치는 시민들 9 나도 갈래 2018/03/14 1,793
789466 50부부가 4 2018/03/14 3,050
789465 Mb 참 건강해서 고맙네요. 23 ..... 2018/03/14 3,257
789464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딱 그날하루로 정해져요? 1 .. 2018/03/14 923
789463 엠비한테 달랑 기자한명만 질문하네요 11 기레기들 2018/03/14 2,907
789462 이명박의 종신형을 기원합니다. 6 2018/03/14 686
789461 다음 초기화면 승! 13 기레기아웃 2018/03/14 2,657
789460 오늘 그 장로님을 위한 어느 개신교인의 기도문 9 2018/03/14 2,126
789459 오늘부터 정화수 떠놓고 기도! 5 제발~ 2018/03/14 955
789458 중국에서 중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ㅇㅇ 2018/03/14 497
789457 오늘 구속될까요?귀가할까요? 19 ........ 2018/03/14 3,048
789456 MB는 오늘 아침밥을 돌솥에 담아 먹었을까요? ㅎㅎ 5 어느 멋진 .. 2018/03/14 1,677
789455 명박이 9 Mb 2018/03/14 894
789454 석연찮은 정봉주, 음모론을 다시 제기하는 김어준 23 길벗1 2018/03/14 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