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필라테스 학원 환불 좀 봐주세요

요가 조회수 : 2,664
작성일 : 2018-03-13 17:58:42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딸이 척추문제때문에 필라테스학원에 6개월 80만원에 등록했어요 원래 한달 20만원인데 6개월 등록하면 할인이 많이되서 그렇게 했다는데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2주만에 더이상 못다니게 되었는데 환불금액이 25만원 밖에 안된대요 3월 시작이라 아직 2주밖에 안지났거든요
아이가 속상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좀 심한것같아서요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IP : 14.45.xxx.17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3.13 6:10 PM (211.38.xxx.42)

    6개월에 80이 원래 금액은 120만원이니
    글쓰신 어머님 말씀대로 80에서 20빼진 않을꺼예요.
    120에서 계산하긴 할텐데...

    넉넉히 한달치 수강료 뺀다고 해도...한번 물어나보세요.
    80이 할인된 가격인건 알겠는데 환불금액이 작은것 같다라고 말이죠~

    얼마전에 제가 150만원정도의 강의인데 무조건 100내고 1년 듣게 해주는 강의를
    2달인가 듣고 필요없게되었거든요.그랬더니 4개월의 반이 아니고
    100낸 금액에서 원래 정상가 가격 2개월치 빼고 환불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50인줄 알았지만 25만원인가 환불 되었구요. 그런 종류??계산일수도 있어요..

  • 2. ㅇㅁ
    '18.3.13 6:14 PM (112.211.xxx.232)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사정 얘기하고..
    필요하면 진단서 끊어가겠다고 하세요.
    아예 끊어 가시던가요.

  • 3. ㅇㅇ
    '18.3.13 6:29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위약금 10퍼센트 8만원
    2주일치 이용금액. 정상가로 계산해도 10만원.
    이거 빼고 나머지 돌려받습니다.
    내일 1372 전화해서 상담 받으세요
    혹 상담원이 중재해도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됩니다.

  • 4. ㅇㅇ
    '18.3.13 6:31 PM (121.168.xxx.41)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계속 거래로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아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대신 위약금은 발생하구요
    혹시 카드 취소 수수료 운운 하면
    위약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위약금에 취소수수료 들어가는 거예요

  • 5. ㅇㅇ
    '18.3.13 6:33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위약금 10퍼센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입니다
    정상가 120만원 아니에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요

  • 6. ㅇㅇ
    '18.3.13 6:35 PM (121.168.xxx.41)

    위약금 10퍼센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10퍼센트입니다
    정상가 120만원의 10퍼센트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요

  • 7. ㅇㅇ
    '18.3.13 6:38 PM (121.168.xxx.41)

    위약금 8만원
    2주 이용료 정상가 기준해도 10만원.
    이거 공제하고 나머지가 환급액이에요

    내일 1372에 전화해서 도움 받으세요
    1372에서 중재 결렬 됐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원도 구속력은 없어서 업체가 배째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원 담당직원에게 담당(업체 소재지) 시군청에 전화 좀
    넣어달라고 하세요.

  • 8. 요가
    '18.3.13 7:05 PM (14.45.xxx.174)

    내일 제가 한번 전화해서 알아봐야겠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 9. 9999999
    '18.3.13 10:10 PM (118.42.xxx.226)

    나쁜 업체네요. 나같으면 쫓아가서 받아오고 말꺼예요. 위약금및 한달치 제하고 나머지 줄때까지 죽치고 앉아있던가 .... 어휴 나쁜 것들

  • 10. ㅇㅇ
    '18.3.13 10:58 PM (121.168.xxx.41)

    9999님 한달치가 아니라 2주치만 제하고
    죽치고 앉아있기로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0254 MB는 감방으로 보내지말고 대신... 8 .... 2018/03/19 2,206
790253 청와대 "여론의 지지 받고있다" 자신감 67 가즈아 2018/03/19 5,894
790252 국산 청소기 중에서는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은가요? 4 .. 2018/03/19 2,069
790251 초4 딸아이 겨드랑이냄새 어떻게 잡아줄까요? 20 고민 2018/03/19 7,013
790250 같은사람인데 카톡이름이 달라요 왜? 8 퍼플레인 2018/03/19 3,002
790249 시아버지 생신,저희집에서 하는것이 나을 지,시댁에서 하는것이 나.. 8 ^^? 2018/03/19 2,700
790248 Mbc뉴스..단역배우 자매 억울한 죽음. 10 .. 2018/03/19 2,607
790247 아래에 친정엄마 글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해요 1 묻어서 질문.. 2018/03/19 1,295
790246 제가 멀미를 합니다 19 2018/03/19 3,358
790245 다이어트한약 vs 식욕억제제 19 궁금해요 2018/03/19 5,558
790244 이명박의 "슬기로운 감방생활" 상상해보는데요... 8 감방생활 최.. 2018/03/19 1,634
790243 조선 시대 무고죄 처벌... 2018/03/19 1,333
790242 중고나라에 별 사람 다 있네요. 36 .. 2018/03/19 8,224
790241 뉴스룸 한민용 기자는 비련의 여주인공 같네요 9 ... 2018/03/19 3,239
790240 수학 과외 주 2회 또는 3회 6 소피 2018/03/19 3,780
790239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주무시나요~ 10 소소한궁금증.. 2018/03/19 3,549
790238 낼필러맞으러갈껀데요~ 2 ^^ 2018/03/19 2,285
790237 이거 문대통령 고급지게 엿먹일라는거 아닌가요?? 5 저녁숲 2018/03/19 2,533
790236 남편 친구들이 술자리 나오라고 그러면 24 정리정돈 2018/03/19 4,551
790235 정말 먹는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서 먹었는데 7 콩조림 2018/03/19 4,076
790234 자꾸 강요하는게 인간의 본성일까요 3 ㅇㅇ 2018/03/19 1,535
790233 옷사이즈 선택이 어려워요 4 ..... 2018/03/19 1,290
790232 블랙박스 추천 좀 해주세요. 1 @-@ 2018/03/19 941
790231 힘들때 어떻게 하세요??? 4 사는게 뭔지.. 2018/03/19 1,543
790230 서브웨이 샌드위치 못먹는 사람 있나요...? 7 ㅇㅇ 2018/03/19 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