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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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죠?
1. ...
'18.3.13 1:15 PM (112.173.xxx.168)내용증명부터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2. wii
'18.3.13 1:18 PM (175.194.xxx.25) - 삭제된댓글차용증 있으세요? 무통장 입금이나 이체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주소 주민 등록번호 알면 소액 재판 하시면 됩니다. 절차 간단하고요.
그 전에 내용증명이라고 돈 갚으라는 통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러이러한 날짜에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 고 문서 작성해서 우체국 가서 보내면 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한통 보관하고 한통 보내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일단 돈 갚으라는 의사 표시를 포멀하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소액 재판은 인지값도 싸고 간단하니까 귀찮아 하지 마시고 꼭 하세요. 그 과정에서 큰 돈 아니니 갚을 겁니다. 판결문 나오면 그 후부터는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갚으면 판결문 가지고 겅제 집행 할 수 있습니다.3. ,,
'18.3.13 1:22 PM (121.179.xxx.235)경찰서는 사기죄-형사고
소액재판은 민사고
여튼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다음
두가지로 병행하세요
저 580만원 해가지고 그사람은 전력이 있어
벌금 500에 재판으로 압류해서 다 받았어요
시간이 좀 밚이 걸려서...4. wii
'18.3.13 1:29 PM (175.194.xxx.25) - 삭제된댓글경찰서 사기죄 신고는 반대에요.
사기죄는 어지간해선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빌리는 순간 갚을 의사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라서 민사로 처리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강경하게 조치하면 더 빨리 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거 써야할 에너지가 500만원을 넘을 겁니다. 민사로 해도 충분해요.5. 으흑
'18.3.13 1:47 PM (175.193.xxx.229)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소액재판 알아볼께요!6. 아울렛
'18.3.13 2:14 PM (218.154.xxx.27)식구대로 그집 안방에가서 누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