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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의원(비례)은 7일 민주당 당원 오영환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소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6일 자신이 민주당의 충남 공주시 당협 사무국장이었다고 소개하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때 내연녀를
공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권력을 앞세워
내연녀를 공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공천한 부적절함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은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의 내연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에 입당한 지난 2009년 공주는 보수 우세지역으로 민주당이 열악한 환경일 때
여성국장으로 활동했다”면서 “자신이 박 예비후보의 내연녀라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는
오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가정사로 당시 이혼을 해 사생활이 노출될까봐 비례대표 제의를 고민했지만
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할 수 없이 시의원(비례)에 출마했다”면서 “당시 충남에선 민주당
여성국장들이 거의 비례대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 남편과 성격문제로 이혼을 했는데 박 예비후보와 부적절한 관계로 이혼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8일 전 남편의 진술서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