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안되는 적폐들의 끊질긴 생명력 만큼이나 상식과 공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의지 또한 끊질깁니다.
적폐를 청산 하기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애시당초 그들의 의지를 꺽어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감시와 폭로의 시스템이 동작 하여야 합니다.
소수 정예의 사정기관의 힘으로는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금까지의 적폐, 향후 전개되는 폐약을 제거 할수 없습니다.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될 때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모든 곳에서 공익 제보자들이 나서야 되고 그 제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바 공익 제보자 보호처를 국가가 만들어주십시요. 그분들에 대한 법률지원 직업지원..... 국가 유공자급의 대우를 해 줄 때 적폐 세력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자연 스럽게 흙탕물이 맑아 질것이라 생각 됩니다.
공수처도 필요하겠지만 공익 제보자 보호처를 만들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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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했다고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고소에 시달리고
자식이 취업도 못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제보자 보호처 신설 청원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