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나 언론사가 아니라
일반 홍보대행사 다니는데요,
승진이나 결혼 등 경조사가 있는데
자꾸 화분이나 선물같은게 들어와서요.
지금까지는 받았던거 같은데
저는 어디까지 감사의 인사로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안된다고 돌려보내는게 맞는지
검색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제각각 말들이 다르구요.
일단...사기업에 있는 사람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이것부터 알고 시작해야할거 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기업이나 언론사가 아니라
일반 홍보대행사 다니는데요,
승진이나 결혼 등 경조사가 있는데
자꾸 화분이나 선물같은게 들어와서요.
지금까지는 받았던거 같은데
저는 어디까지 감사의 인사로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안된다고 돌려보내는게 맞는지
검색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제각각 말들이 다르구요.
일단...사기업에 있는 사람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이것부터 알고 시작해야할거 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작은 회사 아니면 회사마다 기준이 있을것 같은데요.
회사 인사과에 물어 보세요.
김영란법은 공기업. 공무원. 대학병원. 학교에 해당 되고
나머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각자 사규에 있는것 같아요.
해당 안되는걸로
일반 기업은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역시 82님들 빠른대답 감사드려요
언론기관 당사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