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매매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금 500만원
1.집주인이 500받았으니 500 얹어 1천만원준다.
2.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프로에 해당되므로 10프로 준다.
예를들면 3억이면 3천을 매도자한테 준다.
복비는 어찌되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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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파기시
진호맘 조회수 : 1,584
작성일 : 2018-03-06 13:35:49
IP : 117.111.xxx.2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3.6 1:40 PM (121.167.xxx.212)1번으로 알고 있고 복비는 부동산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 ..
'18.3.6 1:45 PM (220.121.xxx.67) - 삭제된댓글1번이고 복비는 내야해요
3. 가계약금이 아닌
'18.3.6 1:5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계약금의 2배. 즉 3억원의 10%가 3천만원이니까 그 2배인 6천만원.
계약금의 2배는 법원 판례로 정립된 내용이라고 하니까 만약 가계약금만 돌려주거나 하면 소송까지도 불사하세요.4. ...
'18.3.6 1:55 PM (175.223.xxx.18)1번이죠.
정확히 수수료는
구두로 끝났음 안줘도 되지만 계약서 썻음 수수료 줘야 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은 민밥상 계약금으로 봐야 하지만
해석이 상황에 따라 상호 유두리는 있습니다.5. ᆢ
'18.3.6 1:56 PM (118.220.xxx.133) - 삭제된댓글가계약금만으로도 계약으로 간주해요.
위약금은 총 계약 금액의 2배ㅡ6천이구요,
복비는 통상 비용 지불이긴하지안 융통성있게 하게되죠.6. 배액배상
'18.3.6 1:59 PM (121.168.xxx.185)1번이죠.
그리고
매도자에게 뭘 줘요. 매수자입니다.7. ...
'18.3.6 2:12 PM (14.36.xxx.209)1번입니다.
8. 저기
'18.3.6 2:13 PM (218.48.xxx.69)계약서를 썻나요? 안썻나요?
썻으면 500 계약금 돌려줘야 하고
안썻으면 500의 배액 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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