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입장이구요
아파트 전세를 놓게 되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약 50만원이고 부가세 포함하면 55만원 정도인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려면 55만원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현금영수증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집 팔 때 양도세 줄이기 위해 소요비용 증빙용으로는 필요해요.
그러면 현금영수증은 발급 안하고 중개료 냈다는 영수증만 요구할 수 있는지
영수증 받으려면 부가세 10%를 꼭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주인입장이구요
아파트 전세를 놓게 되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약 50만원이고 부가세 포함하면 55만원 정도인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려면 55만원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현금영수증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집 팔 때 양도세 줄이기 위해 소요비용 증빙용으로는 필요해요.
그러면 현금영수증은 발급 안하고 중개료 냈다는 영수증만 요구할 수 있는지
영수증 받으려면 부가세 10%를 꼭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라에서 내라는 부가가치세를 왜 안내려고 하세요 탈세 조장하지마시고 부가세 내세요
윗님 부가세 안내고 탈세 조장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부가세는 제가 내는 거고 탈세는 부동산에서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비용이 더 들면서까지 그들 탈세를 막아 주란 뜻인가요?
저는 세금 납부에 대해선 잘 모르겠고 부가세 없이 수수료 낸 영수증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부가세는 국가에서 님한테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동산은 그걸 대신 님한테서 받아서 국세청에 내는 거에요 그러니까 님이 내야할 세금이라구요
부가세는 국가에서 님한테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동산은 그걸 국가대신 님한테서 받아서 국세청에 내는 거에요 그러니까 님이 내야할 세금이라구요 마트가서 물건살때 부가세빼고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수수료가 55만원이다 하면 제가 그만큼 주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면 끝나는 것을
50만원 낼래?
부가세 포함 55만원 낼래?
그런 소리는 왜 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니까 설명을 하자면, 원글님이 원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탈세인거죠. 님의 중걔계약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는 내기 싫으니까 부가세를 뺀 현금을 부동산에 주고 영수증을 발행받아서 그걸로 소요경비증빙용으로 양도세를 절감하고 싶다 이거 아닌가요? 일단 국가에서 거래에 부과하는 부가세 안냄 - 탈세 / 이로서 부동산은 신고없이 받은 현금소득 탈루함으로써 소득세 탈세 / 그리고 부과세 안낸 소요경비증빙영수증으로 양도세 절감 - 탈세죠. 님이 원글대로 하신다면 두건의 탈세를 저지르고 부동산에게 탈세할 기회까지 제공하시는 셈이네요
제가 처음부터 탈세를 할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낼래? 안 낼래를 제게 묻는 것이
이게 탈세와 관련되는 물음인지 5만원 더 내고 덜 내고가 무슨 의미인지
제 입장에서는 적은 돈도 아니고 영수증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영수증만 달라고 하는 게 괜찮은 건지 몰라서 여기다 물은 건데
ㅇㅇ님이 송곳 같은 답으로 콕 찍어 주셔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알았네요.
그런데 몰라서 물은 질문에 제가 탈세하는 범죄자처럼
탈세를 조장하지 말라는 첫 마디가 가슴을 후벼파는 것처럼 아파서
그 혀가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좋은 소린 못 듣겠구나 싶네요.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려면 일단 부가세를 내셔야합니다.
만일 부가세를 안내면 두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죠
1. 부동산에서 매출누락을 하고 신고를 안하거나(탈세)
2.부동산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거나(부동산손해)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잘 협의를 하세요
원칙은 부가세 내는게 맞는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