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예정으로 해외거주중입니다
1.서울에 15년 보유한(거주는 안했고요) 아파트 - 시세차익 10억정도
2. 4년 보유한 20평 아파트
이렇게 2채 부부공동명의 입니다
지난 1월 19평 아파트 사면서 3주택 안하려고 대학생 아이 이름으로 사서 다음주 잔금예정입니다
증여세 2200 내야하고요...
이 싯점에서 1번 시세차익이 크니 준공공 등록해서 나중에 거주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는게 유리할까요
그렇다면 아이명의도 명의변경해서 임대등록할지 고민입니다.
문제는 부부공동명의인데 남편 직장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다 포기하든지,
제 이름만 임대등록하고 1.2는 놔두고 아이이름 산것만 등록할까하는데 이게 맞는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ㅜ
저는 주부라 남편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분리되서 나오면 의료보험비가 어마무시하다고 82에서 봤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준공공임대등록하고 19평 임대등록하는게 나은 선택인가요.
잔금 전에 명의변경해야해서 오늘 안에 결정해야합니다ㅠㅠㅠㅠ
(임대등록하고 앞으로 여윳돈 생기면 아예 임대사업자로 나서보면 손해는 아닐런지...ㅠ)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