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취재파일) 악마를 다시 만나도, 도망치는 건 내가 아닐 수 있도록

oo 조회수 : 1,185
작성일 : 2018-03-04 10:16:07

▷ 최근의 판례들에선 사실을 말했다고 처벌을 받진 않는다는 건가?

▶ 정확히는,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받는다.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방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내가 속해 있는 작은 커뮤니티를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성폭력을 저지른) OO은 우리 동아리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 이 정도의 목적이라도 인정해 준다. 지금 나와 있는 미투 폭로들은 이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가 매우 쉬울 거다. 다만, 이게 허위사실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성폭행 이후에도 단둘이 여행을 가서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이나 연인 관계에서나 오갈 법한 다정한 문자가 남아 있으면 허위 사실이 되는 거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조직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행사나 결혼식 같은 데 같이 참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남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게 허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걸 가해자들이 사건에서 증거로 많이 낸다. '내 생일파티에, 결혼식에 얘가 왔었어요' 하면서 사진을 낸다든가…. 그런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장을 허위라고 보진 않는다. 경찰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도 무고나 명예훼손에 걸리면? 부모나 주변에서 알게 되면?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정신과 상담받는 분도 많다. 그런데 내가 얘기한 게 사실일 경우,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자가 알려주면 참 좋겠다. 지금 유명인사 중 (한숨) A씨가 가장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분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피해 정도가 이윤택에 버금간다는데, 지금 이 사람이 제일 영리하게 사과하고 빠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문단 내 성폭력 폭로 당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사과문을 올렸던 예고 교사 역시 법정에서는 "그때 사과문을 올린 건, 경황이 없었던 때에 주변 지인들이 '사과문을 빨리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 조언해서 그냥 올린 거다. 그게 내 죄를 인정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 바꾸기에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일 좋은 건…사실 폭로는 피해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폭로하는 게 좋다.

http://v.media.daum.net/v/20180303101203837?f=p


큰 줄기 챙기면서 발본색원 해보아요.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댓글중 일부
    '18.3.4 10:28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미투운동의 시작은 장자연 사건이다.
    장자연 사건이 지금이라도 규명되고 사과하지 않으면
    지금의 미투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나?
    권력있고, 힘있으면 해도 되나?

    ===

    이게 큰 줄기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5509 손가락 관절이아파서 파라핀 치료기사려는데 13 손 아파 2018/03/04 4,838
785508 [질문] 무릎 관절 안 좋은 부모님께 해외 효도관광 어디로 보내.. 6 피아노 2018/03/04 1,702
785507 고양이라 다행이야 잘 아시는분... 10 도와주세요 2018/03/04 1,892
785506 마그네슘 영양제 16 궁금 2018/03/04 9,731
785505 6인용 식기세척기 9 ?? 2018/03/04 2,319
785504 철학 공부하신 분들 '철학적 사고'란게 어떤 건가요? 7 Qq 2018/03/04 1,642
785503 지워진 글이지만 어이가 없어서... 2 참나... 2018/03/04 3,456
785502 가성비 좋는 건조기 추천해주세요~ 8 건조기 2018/03/04 2,888
785501 효리네에서 눈썰매탈때 나왔던 노래. 3 궁금해요 2018/03/04 2,067
785500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의 집안일에 대한 태도... 30 여인2 2018/03/04 7,836
785499 어제 저녁 끓인 김치찌게 냉장고에 안넣었는데 3 상했을까요?.. 2018/03/04 1,593
785498 찰리앤 롤라 디비디 7세 아이보기 어떨까요? 2 궁금 2018/03/04 735
785497 두차례 면접 불참에도… 반대하는 면접위원 뺀채 “수석 합격” 4 .. 2018/03/04 1,453
785496 효리네 민박 보는데 남자가 쓰는 서울말투가 참 9 매력적이네요.. 2018/03/04 6,374
785495 에휴 시어머니간병,,, 61 2018/03/04 21,093
785494 이다해 얼굴..요. 8 .. 2018/03/04 6,018
785493 그것이 알고싶다, 박정희는 악마네요 28 richwo.. 2018/03/04 6,381
785492 국내면세점 쇼핑문의요~ ㅁㅁ 2018/03/04 537
785491 어린이집 조리사로 취업 어떨까요... 7 초등맘 2018/03/04 5,994
785490 교수들 안마 6 jaqjaq.. 2018/03/04 2,509
785489 벌레 생긴 된장 먹어도 되나요? 12 초보 2018/03/04 8,498
785488 코스트코 환불 잘아시는분! 6 코코 2018/03/04 1,920
785487 친정엄마가 조카들한테 돈빌려주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32 ㅇㅇ 2018/03/04 5,222
785486 불법주정차씨씨티비단속 일요일도 하나요? 5 궁금 2018/03/04 1,547
785485 파인애플에 곰팡이가 폈는데 파인애플식초 만들어도 될까요 1 ㅇㅇ 2018/03/04 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