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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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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받을 때요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18-03-02 17:29:53
처음 전세계약서도 가져 가야하나요
주민센터 직원분이 안가져와도 된다고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처음 2년전때 계약서랑 이번에 새로 작성한거
두개다필요하다고 해서요
IP : 222.96.xxx.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8.3.2 6:21 PM (27.1.xxx.155)

    음..
    계약서 뒤에 확정일자 도장찍어주지 않나요?

  • 2. 지나가다
    '18.3.2 6:55 PM (124.53.xxx.114)

    재계약하면서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거죠? 그러면 부동산갈때는 기존계약서 가져가시구요.
    확정일자는 새계약서에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새계약서 쓰실때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에 연장계약이란 문구를 꼭 넣으셔야해요.

  • 3. 지나가다
    '18.3.2 6:55 PM (124.53.xxx.114)

    그리고 기존 계약서도 계속 보관하셔야하구요.

  • 4.
    '18.3.2 7:12 PM (222.96.xxx.1)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 위해서
    글은 안 지울게요

  • 5. ...
    '18.3.2 10:46 PM (58.140.xxx.34)

    확정일자는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받아야 하는거 아시죠?

  • 6. - -.
    '18.3.2 11:11 PM (220.116.xxx.156)

    확정일자도, 전입신고도 꼭 동사무소 안가도 되구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다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인가는 계약서를 스캔해야 해요.
    직장인이나 바빠서 못 가신 분들은 인터넷 이용하세요.
    직접 동사무소 가면, 잘 모르는 기재란은 바로 수정해주니,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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