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받을 때요
작성일 : 2018-03-02 17:29:53
2516871
처음 전세계약서도 가져 가야하나요
주민센터 직원분이 안가져와도 된다고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처음 2년전때 계약서랑 이번에 새로 작성한거
두개다필요하다고 해서요
IP : 222.96.xxx.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8.3.2 6:21 PM
(27.1.xxx.155)
음..
계약서 뒤에 확정일자 도장찍어주지 않나요?
2. 지나가다
'18.3.2 6:55 PM
(124.53.xxx.114)
재계약하면서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거죠? 그러면 부동산갈때는 기존계약서 가져가시구요.
확정일자는 새계약서에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새계약서 쓰실때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에 연장계약이란 문구를 꼭 넣으셔야해요.
3. 지나가다
'18.3.2 6:55 PM
(124.53.xxx.114)
그리고 기존 계약서도 계속 보관하셔야하구요.
4. 와
'18.3.2 7:12 PM
(222.96.xxx.1)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 위해서
글은 안 지울게요
5. ...
'18.3.2 10:46 PM
(58.140.xxx.34)
확정일자는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받아야 하는거 아시죠?
6. - -.
'18.3.2 11:11 PM
(220.116.xxx.156)
확정일자도, 전입신고도 꼭 동사무소 안가도 되구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다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인가는 계약서를 스캔해야 해요.
직장인이나 바빠서 못 가신 분들은 인터넷 이용하세요.
직접 동사무소 가면, 잘 모르는 기재란은 바로 수정해주니,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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