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도에서 걷다 접질러서 깁스를 했는데 보상

끄응 조회수 : 2,538
작성일 : 2018-03-02 12:11:27
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물을 몇달째 크게 짓느라 땅이 움푹 파였더라고요.
제가 걸었던 길은 인도가 확실하고요..
접질러서 넘어져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걸 본 옆 가게 알바분이 나와서 괜찮냐고 했으니 증인(?)도 있는데..
뼈 골절로 최소 6주 진단 나왔는데
하필 보험 하나 없을 때 이리돼서.. 누워만 있자니 휴우..
이런 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검색해봐도 없어서 여쭙니다..
IP : 221.154.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직
    '18.3.2 12:15 PM (211.192.xxx.237)

    공사중인 건물주에게 요구해야 해요
    건물들은 화재보험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들어놨어요
    인도가 그 건물 소유냐 분쟁의 소지는 있으나
    일단 그 공사로 일어난 사고니 건물주가 배상해야 해요

  • 2. 아 글쿤..
    '18.3.2 12:24 PM (116.127.xxx.144)

    .....

  • 3. 끄응
    '18.3.2 12:33 PM (221.154.xxx.219)

    현직님 댓글 고맙습니다.
    저도 그 인도가 공사 건물 소유는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음 그렇군요.
    그럼 건물 관리인 찾아 직접 가서 말을 해야하나요?
    한다해도 지금은 걸을 수가 없으니
    최소 한달뒤는 되어야할텐데 증인이 없어지면 어쩌죠. ㅎㅎ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하네요.

  • 4. 아 글쿤..
    '18.3.2 12:39 PM (116.127.xxx.144)

    전화해보세요.
    공사판에 전화번호 있을텐데(없으면...규정을 안지킨 것일듯)

    번호도 모르고 못걸으면
    일단 시청 홈피에 글 올려서 문의와 동시에 그 업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시든지요.)

  • 5. 다쳤을때 얼른해야지
    '18.3.2 1:22 PM (119.192.xxx.4)

    한달뒤에 하면 안됩니다.

  • 6. 현직
    '18.3.2 1:32 PM (211.192.xxx.237)

    지금 하세요 가족들이 대신 가서 말하세요
    피해상황이 있을때 대화하고 합의 해야 해요

  • 7. 아..
    '18.3.3 10:23 AM (221.154.xxx.219)

    모두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5307 링크) 가출한 고 3 아들의 충격적인 진실 9 탄원 2018/03/02 7,687
785306 원래 전직대통령은 조사하는게 이렇게나 힘든건가요?? 9 ddd 2018/03/02 1,352
785305 우리 아이 고3때 일인데요. 3 가능? 2018/03/02 2,367
785304 급질?)찰밥에? 12 ..... 2018/03/02 2,039
785303 섹스문제로 이혼하는 사람들 있겠죠 65 ㆍㆍ 2018/03/02 30,606
785302 냉동체리 어떻게 드시나요? 1 레시피 2018/03/02 1,283
785301 피부 응급처방 크림(너무 별 것 아님) 3 2018/03/02 1,836
785300 영화. 나미야잡화점의기적 좋으셨어요? 18 .. 2018/03/02 4,392
785299 보험에 입원비 없앨지 한 번 봐 주실래요^^ 3 보험 입원비.. 2018/03/02 1,131
785298 이 엄마 뭘까요 ㅡ.ㅡ 12 엥? 2018/03/02 3,964
785297 삶아서 2년된 냉동팥으로 죽끓여도 될까요? 2 궁금 2018/03/02 1,256
785296 마른 사람들은 뭘 잘 안먹죠? 23 ... 2018/03/02 6,881
785295 오히려 말많이 하면 별로인 연예인은 누가있나요? 16 ... 2018/03/02 3,556
785294 사이버사 축소수사·위기지침 무단수정 김관진, 3번째 구속영장 2 기레기아웃 2018/03/02 729
785293 뭐 먹고 남들은 멀쩡한데 혼자 화장실 가는 경우 3 . 2018/03/02 1,206
785292 서양고전소설인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2 소설 2018/03/02 1,380
785291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했는데... 18 일자리 2018/03/02 3,903
785290 소화불량이면 설사를 해요... 2 하루에몇번 2018/03/02 1,347
785289 중고딩 입학식 참석들 안하신다 했는데 역시나... 21 역시나 2018/03/02 6,220
785288 견미리 딸 이다인 목소리가 에러네요 9 ... 2018/03/02 4,500
785287 피부: 스티바a 연고 정말 좋아요!! 0_0 8 ㅁ_ㅁ 2018/03/02 9,608
785286 최근들어 제일 좋았던 화장품 4 2018/03/02 4,529
785285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입니다. 2 천안함!! 2018/03/02 639
785284 김치 만들떄요 고춧가루가 엷은 느낌인데 물들일려면 어떻게..?.. 7 ... 2018/03/02 966
785283 약속당일 염색해도 될까요? 3 ... 2018/03/02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