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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알바 조회수 : 1,385
작성일 : 2018-03-02 01:31:33
제가 하루에 4시간 월~금요일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것 맞는거지요?
그럼 주말하루 유급으로 계산해서 한달4번 4일치 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IP : 182.224.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nowmelt
    '18.3.2 1:49 AM (125.181.xxx.34)

    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에요.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네~ 맞습니다
    '18.3.2 7:27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1일 4시간 x 5일 = 20시간
    -> 주휴수당 대상 이므로
    님이 1일 일하는 4시간분을 1주일마다 받아야 해요
    한달 4주니까 4시간 x 4주= 16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 3. ㅇㅇ
    '18.3.2 9:44 AM (124.54.xxx.52) - 삭제된댓글

    근데 급여계산을 1일부터 할경우 4번 안 될때가 있어요
    휴일이 중간에 끼거나 수욜이 1일이면 주15시간 되는 주가 두번 뿐일때도 있더라구요

  • 4. 월급
    '18.3.2 12:04 PM (211.38.xxx.42)

    월급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나요??

    그냥 기본급 얼마에 뭐 얼마 이런식이 아니고 작은 회사라서
    그냥 너 월급 160만원 이런경우거든요.

  • 5. snowmelt
    '18.3.2 1:06 PM (125.181.xxx.34)

    1.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것

    급여 계산을 1일부터 하더라도, 전달에 이어서 그주에 만근을 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의 근로일수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을 뜻합니다. 공휴일이 회사의 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만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근로자의 조퇴나 지각에도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단, 퇴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근로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급제에도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더라도 위법의 조항이 있다면 무효입니다.

  • 6. snowmelt
    '18.3.2 1:18 PM (125.181.xxx.34)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모바일ver.
    http://minwon.moel.go.kr/mobile/index.jsp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0

  • 7. snowmelt
    '18.3.2 1:19 PM (125.181.xxx.34) - 삭제된댓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모바일ver.
    http://minwon.moel.go.kr/mobile/index.jsp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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