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성폭행 당하고,
범행 당사자가 문자로 용서를 구한다 보내기까지 했으며,
다음날 바로 증거 채취해서 해바라기센터 제출했고,
경찰 조사실에서 조사도 받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 처벌 어렵다고 한다면..
진심 미쳤다고 생각드네요.
성폭행 당할 때 마다 검사 입회하에 해야 하나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8/2018022801260.html
그러니까 성범죄는 유죄 되기가 쉽지 않아요.
길씨가 누군지 알겠네요
십만원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다음날 술취했다 미안하다 하구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일듯
언론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으면 견찰이나 검새들 일처리 저따위로 해요. 견찰이 이상하게 가해자에게 유리할만큰 시간 질질끌며 피해자 피마르게 하던가 sbs에서 취재하니 다음날 바로 해결되더군요. 대단한 우연의 일치죠. 이번에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하니 이철성이가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거죠.
장자연 사건의 중심인 방가네 조선에서 저런 기사를 낼 자격이 있나요? 우픈현실
이런 것이 세탁의 일종이죠
이번 법조계 미투보니 왜 우리나라가 이런지 알겠더라구요..
형량이 적으니 놈들이 이런 성범죄 우습게 알고..
그 형량 정하는 놈들은 지들 짓이 있으니 적게주고...
기자놈들도 지들 한짓이 있으니 닥치고 있었던거고...
말도 안되지만 이게 현실
사회가 그동안 성폭행에 대해 여자 잘못으로 돌리거나
남자들의 성문화에 관대한 경향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바른 방향으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