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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명의때문에 쫒겨나게 생겼어요

추운겨울 조회수 : 24,488
작성일 : 2018-02-26 17:22:29

사정이 있어서  15년전에 전세살던 아파트를 사게되면서 집명의를 형부명의로하게됐어요

제명의로했음 좋았겠지만  복잡한사정이 있었고  이번에 다른곳으로 이사를가려고 집을판다하니 형부가

자기집이라 우깁니다

언니가 설득을 하고있는데  자기집이라고 판다고만한답니다

집을 살당시 저희가 전세산거는 계약서를 가지고는있는데 명의를 진작에 바꾸지

못한죄로 집에서 쫒겨나게생겼네요

변호사를 살능력도 없고 주변에서는 어렵겠다고만하고 죽고만싶어요

언니는 자기는 더이상설득할수없다고만하고...


다는 바라지도않나요 조금이라도 돈을 건질방법이 없을까요?

회원님들 도와주세요


IP : 115.137.xxx.155
10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2.26 5:23 PM (223.62.xxx.223) - 삭제된댓글

    안타깝지만 방법없어요.
    언니도 한통속이니 믿지마시구요.

  • 2. 언니
    '18.2.26 5:24 PM (223.62.xxx.7)

    한통속이네요
    왜 자기걸....

  • 3. ㅡㅡ
    '18.2.26 5:24 PM (110.70.xxx.215)

    언니네 부부 대단하네요
    동생한테 어떻게 그럴수가 있죠

  • 4. ㅇㅇ
    '18.2.26 5:25 PM (116.37.xxx.240) - 삭제된댓글

    명의로 머든 증명

    신격호는 큰땅을 동생명의로 했다가 동생이 우겨서 본인이 갖고 대신 롯데하는 상호는 못쓰게..

    그래서 푸르밀우유

    돈앞에 뵈는게 없는거죠

  • 5. 지니
    '18.2.26 5:25 PM (210.90.xxx.171)

    어머 세상에 저런 사람이 가족이라니ㅜㅜ

  • 6. ㅇㅇ
    '18.2.26 5:26 PM (203.229.xxx.178) - 삭제된댓글

    둘이 한통속이고 저런 인간들인 거 몰랐어요?
    어찌 저런 인간 명의로 내 재산을....

  • 7. 안타까워요
    '18.2.26 5:26 PM (175.209.xxx.232)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 집살때 돈은 어떻게 치뤘어요? 은행거래 내역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만있지 마시구여. 꼭 변호사 찾아가 보세요

  • 8. ......
    '18.2.26 5:27 PM (119.69.xxx.115)

    15년전에 집 살때 설마 현금으로 계산한거 아니죠? 혹시 그 매입금액 이체 기록 확인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이런데 상담하세요.. 집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한테 변호사비용이 무지막지 많이 들진 않아요..

    님은 무지하고 형부는 도둑놈새끼이고 언니는 사악한 년이에요.. 욕하고 싶네요 진정.

  • 9. 저런것들이
    '18.2.26 5:28 PM (112.152.xxx.220)

    실제 자매지간에 저런것들이 있나요?
    괘심하네요
    꼭 이기셔서 온동네방네 소문 내 주셔요
    얼굴도 못들고 다니게ᆢ

  • 10. ......
    '18.2.26 5:28 PM (119.69.xxx.115)

    그동안 재산세도 님들이 내신거죠? 계좌이체면 확인자료로 쓸 수 있을거에요

  • 11. ....
    '18.2.26 5:28 PM (223.62.xxx.6)

    부동산 실명제 때문에 안될걸 알고 그러나보네요.
    정말 천벌 받을 사람들이죠.
    언니도 아니네요. 진짜 못됐다. 그나마도 언니 명의로 하지 그러셨어요. 완전 쌩판 남인 형부 ㅠㅠㅠ
    미칠 노릇이네요.

  • 12. ....
    '18.2.26 5:28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형부, 언니하고 대화내용을 다 녹음하세요.
    형부는 극렬히 아니라고 해도 언니하고는 통화할수 있잖아요
    니집 맞는데 니 형부가 자기꺼라고 우기는데 나도 더이상 설득이 어렵다
    이 정도 내용만이라도 녹음

    그리고 제산세 님이 내지 않았어요?
    그거 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월세 살면서 제산세를 님이 냈다면 그것도 남이 봤을땐 이상한거니까요

  • 13. 세상에
    '18.2.26 5:28 PM (218.153.xxx.11) - 삭제된댓글

    형부와 이 집 실제 소유는 누구다 하는 증서도 안 썼나요? ㅠㅠ

    혹시 집 살 때 자금 흐름 같은 걸로 증명할 방법도 없는 건가요?
    이전 주인에게 돈을 원글님이 송금했다거나, 아니면 전 주인을 찾아서 등기 이전할 때 상황을 확인을 받는다 거나...
    정말 안타깝네요.

  • 14. 세상에
    '18.2.26 5:29 PM (121.168.xxx.120)

    이럴수가ㅡㅜ

  • 15. 이 m도
    '18.2.26 5:30 PM (117.111.xxx.95) - 삭제된댓글

    그렇게 했죠
    자기명의 안하고 다른사람명의로
    하지만
    하지만

    가등기 해놓으면 완전 안전장치죠.
    님도 가등기만 해놓으셨어도...

  • 16.
    '18.2.26 5:31 PM (223.33.xxx.24) - 삭제된댓글

    안타깝지만 15년전에 자금흐름이 원글님한테 나온거 증명되도 재산세 그동안 원글님이 냈어도 재판가면 집니다.
    그만큼 명의가 중요한거에요.

  • 17. 안타까워요
    '18.2.26 5:31 PM (175.209.xxx.232)

    명의신탁 해놨다가 님꼴 당하는 경우 많으니 필히 돈을 빌려서라도 소송하세요

  • 18.
    '18.2.26 5:31 PM (211.36.xxx.220)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 19. aa
    '18.2.26 5:31 PM (210.123.xxx.209)

    처음 집 판다고 하시고 얼마를 드릴 생각을 하신거죠?
    2주택이상 가지고 본인이 손해를 봤다고
    우길 수 있으니.. 또 세월이 긴만큼 차 한대값 생각하시고
    좋게 말해보세요
    어찌되었건 척지면 법대로 할것 같아요

  • 20. 추운겨울
    '18.2.26 5:31 PM (115.137.xxx.155)

    그당시 형부가 몇년동안 백수였는데 그것도 혹시 도움이 될까요? 윗님 감사해요 잘알아볼께요

  • 21. ..
    '18.2.26 5:32 PM (223.38.xxx.24)

    낚시가 아니라면요.
    재산세 님이 계속 냈을거아녀요??
    그것도 증빙자료로 쓰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언니네 집 재산세를 십몇년 내주는경우는 없잖아요

  • 22. ..
    '18.2.26 5:33 PM (203.229.xxx.102)

    제보자들에 제보해보세요. 막장 언니형부네요. 부창부수 사기꾼들..

  • 23. ...
    '18.2.26 5:34 PM (223.62.xxx.6)

    그 언니 내외 지금도 재산 없고 능력 없어요?
    그럼 부동산 구입 자금 이런거 증명 등등 최대한 해보셔야죠. 없는것들이 욕심은 더 많아서 위험해요.

  • 24. 아마 살때는 전세와 매매 가격이
    '18.2.26 5:36 PM (59.6.xxx.115)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명의가 누구거든 큰 상관없었는데 최근 가격이 오르니 분란이 된거 같네요.
    서류나 음성 증거 없음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술한잔 먹자고 해서 녹취하고 고소하세요.

  • 25. 재산세를 냈어도
    '18.2.26 5:36 PM (110.9.xxx.89)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라 법으로 하면 형부꺼입니다.
    전세가 얼마였는지 몰라도 전세계약서 있으면 전세금이라더 내놓으라고 하세요. 전세승계해서 집매매한걸로 하고... 집 매매금액 송금한 증거 있으면 집매매금액 빌려줬다고 하시고 채무 갚으라고 하세요. 증여라고 잡아때면 증여세 안낸 거 세금이라도 내게 하시구요.
    집 자체를 되찾기는 법적으로 힘들어요.

  • 26. 설마
    '18.2.26 5:38 PM (115.136.xxx.67)

    언니부터 미친 년이네요
    기가 막히네요

    일단 돈 낸거 증명하고
    내가투자한거라 말씀하세요

  • 27. ㅇㅇㅇ
    '18.2.26 5:38 PM (175.213.xxx.248)

    여기서 이러지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유료상담을 하세요
    10만원정도면 유료상담할수있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게 확실해요
    상담료 아끼지마시고 빨리가보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수도 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형부이름으로
    입금했거나 현금으로 주었다면 방법이 없을수도 있어요

  • 28. ..
    '18.2.26 5:38 PM (39.7.xxx.156)

    녹취, 자금 출처, 재산세 납입 증거 다 모으시고 만약 집수리를 한 적이 있다면 수리비 낸 영수증도 모으세요. 그러나 법정에 가면 마음 단디 먹을 각오하셔야 할 듯 합니다.

  • 29. 내비도
    '18.2.26 5:38 PM (121.133.xxx.138)

    구멍난 법도 있지만, 법이 의외로 상식적이에요.
    원글님 집이다가 상식이니, 무리하셔서라도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30. 윗님
    '18.2.26 5:39 PM (175.209.xxx.232)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이지만 그에 대한 과징금만 내면 됩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그게 명의수탁자께 되는게 아니에요

  • 31. ..
    '18.2.26 5:40 PM (223.62.xxx.184) - 삭제된댓글

    사람 탈을 쓰고 사람인척하는 짐승들이 많군요ㅠ
    형부도 인간아니지만
    언니 라는 짐승이 더나쁘네요ㅠ
    세상에나ㅠ

  • 32. ...
    '18.2.26 5:42 PM (223.62.xxx.6)

    과징금만 내면 된다니 다행이네요. 원글님 포기하지 마세요!

  • 33. ,,
    '18.2.26 5:43 PM (14.38.xxx.204)

    이래서 남의 명의 함부러 빌리는거 아녀요.
    15년이면 이미 내것이다라는 맘이 확정되기 충분한 시간...
    돌려주긴 너무 아깝죠.
    더구나 백수라면

  • 34.
    '18.2.26 5:44 PM (119.207.xxx.100)

    인간도 아니네...
    언니가 더 나쁘네요

  • 35. 재산세 누가 냈나요!!!!!!!!!!!!!!
    '18.2.26 5:45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일단 그게 첫번째로 중요해요!!!!!!!!!!!!!!!!!!!!!!!!!!!!!!!!!!!!!!!

  • 36. 추운겨울
    '18.2.26 5:45 PM (115.137.xxx.155)

    오래전이라 집주인하고 현금으로 전세금을 뺀 현금으로 잔금을냈구요 주고받은 영수증 등기권리증도 가지고있어요 변호사 상담도 알아볼께요 다들 감사합니다

  • 37.
    '18.2.26 5:46 PM (61.74.xxx.243)

    남도 아니고, 언니와 형부가 저러나요.? 세상에. 기본이 안된 인간들이네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되찾으시길.

  • 38. 햇살
    '18.2.26 5:46 PM (223.62.xxx.83)

    본인 집인거 증거는있나요?

  • 39. 일단
    '18.2.26 5:47 PM (211.36.xxx.109) - 삭제된댓글

    무료법률공단에 접수부터해서 상담해보세요

    15개월도 아니고 15년이면 형부가 명의를 해줌으로 해서
    형부네도 손해난 부분이 분명있죠

    의보를 더내도 냈어야 하고요
    그간에 관리를 했을수도 있고요

    명의를 빌려준 댓가가 있어야 할거에요
    언니내외랑 먼저 합의를 보세요

    형부네 자금이 한푼 안들어갔으나
    그간 명의를 빌려 줬으니 보답은 하겠다고요

    그러고도 안되면 법으로 알아보셔야죠

  • 40. 일단 전세금은
    '18.2.26 5:47 PM (116.36.xxx.35)

    전세금과 매매가 차이는요?

  • 41. 안타깝지만
    '18.2.26 5:48 PM (223.62.xxx.140) - 삭제된댓글

    보호받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조언 구하지말고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281932

  • 42.
    '18.2.26 5:48 PM (175.209.xxx.232)

    집주인 살아있으면 증인으로 데려가면 되겠네요. 힘내세요

  • 43. 세상에
    '18.2.26 5:48 PM (218.153.xxx.11) - 삭제된댓글

    녹취도 증거가 되겠네요.
    형부가 명의만 빌려준 집을 뺏으려는 정황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잘 메모해서 조목조목 차분하게 설득하는 척 형부와 언니에게 따로따로 전화하시고 통화를 녹음하세요.
    안 먹히면 얼마 줄 테니 협상하자는 식으로 전화해서 증거를 잡으던지...
    질 낮은 인간이니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힘 내세요!

  • 44. .....
    '18.2.26 5:49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재산세는 지금까지 누가 냈나요

  • 45. ㅇㅇ
    '18.2.26 5:51 PM (121.165.xxx.77)

    돈을 빌려서라도 소송하려야죠. 명의신탁이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형부가 그 집을 날름 먹을 수는 없어요. 집이 실제로 원글님 소유임이 증명되면 그 집을 매매한 대금을 부당이익금로 형부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보아하니 집값이 조금 뛰었고 명의신탁이 불법이라고 하니 감히 불법을 저지른 너네가 법으로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심사에서 저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법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도 실제 소유관계를 따질 수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또 법안에 마련해두었어요.

    일단은 명의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다고 언니내외랑 협상을 하시고 안되면 소송가시면 되요. 눈뜨고 재산 뺏기지마세요

  • 46. 추운겨울
    '18.2.26 5:51 PM (115.137.xxx.155)

    재산세는 제가 돈을 보내주고 언니네가냈어요 명의자앞으로 재산세가 나오니까요

  • 47. ㅁㅁㅁ
    '18.2.26 5:55 PM (110.70.xxx.237) - 삭제된댓글

    형부는 피안섞인 남이라 제껴놓는다쳐도
    언니가 짐승이네요

  • 48. 사비오
    '18.2.26 5:56 P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증거없으면 원글님 집 아니예요
    재산세 냈나요?
    법적인 어떤 조치도 안했으면 형부거예요

    22년전 친정부모랑 땅을같이았고 재산세 몇번 냈는데
    명의는 부모거였어요
    몇년후 전 원금만 가져왔고 땅팔면 얼마라도 주겠다고
    20년동안 공수표 날리더니 2년전 홀라당팔아
    아들둘에게 모두 줬어요
    그아들 들 하나는 판사
    다른하나는 변호사입니다
    시세차익이 4억정도였어요
    10프로만 줬어도 속이 안상한데 2억씩 나눠가졌나봐요
    법을 잘아니 나한테 줄 이유가 없던거지요
    법률상담도 해봤지만 변호사도 그저 웃기만 하더군요

    원글님이 주장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친부모도 그러할진대 언니 형부가 무슨 소용이예요
    그집 못돌려받아요
    형부 언니 지옥에 떨어지라하세요!!!

  • 49. 명의를
    '18.2.26 5:58 PM (211.36.xxx.109) - 삭제된댓글

    해주는게 보통일은 아니에요
    유학간 친구가족이 있는데 동생네가 명의를 해줬는데
    동생네 조카가 대학가니 집있다고 국장도 못받았어요

    집명의 해주면 재산세만 눈에 보이지 그외 손해보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친구는 조카학비대고 의보 인상분대고 관리해주는
    비용도 준다고 해요

    여튼 합의로 수월하게 가시면 좋겠네요

  • 50.
    '18.2.26 5:59 PM (223.62.xxx.221) - 삭제된댓글

    증거가 없네요.
    재산세도 언니가 낸거고
    집구입도 현금으로 한거니 증빙안되고
    예전 집주인이 이런 송사에 원글님편 들어줄리 없고
    왜 명의를 언니네로 한건지...

  • 51. ㅇㅇ
    '18.2.26 6:02 PM (49.142.xxx.181)

    냉정히 말해서 원글님도 형부 이름으로 집 등기를 할때 이유가 있었겠죠.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이나 연체된 세금 등을 안내려고 한거 아닌가요?
    그러니 형부 이름으로 했겠죠.
    형부 이름으로 등기할때 하다못해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가압류등등 얼마든지 부동산에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었을텐데, 그조차도 안하신거에요.
    무지하고 게으른거죠.
    사실 낚시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네요. 15년이나 형부 이름으로 남겨놨다니..

  • 52. ㅁㅁㅁ
    '18.2.26 6:02 PM (110.70.xxx.237)

    1-2년도 아니고 15년 원글님도 책임이 있네요

  • 53. ....
    '18.2.26 6:04 PM (14.34.xxx.36)

    계좌로 입금한거 아니면 억울하셔도 어려울걸요..
    형부 이름이로 등기할때 하다못해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가압류등등 얼마든지 부동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텐데..22222222

  • 54. ㅇㅋㅇㅋ
    '18.2.26 6:05 PM (223.39.xxx.119) - 삭제된댓글

    돈욕심부리다 당했네요.
    내 명의로 집안산건 불법을 이용해야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 55. marco
    '18.2.26 6:09 PM (14.37.xxx.183)

    일단 그 집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56. 돈을 좀 준다고 하세요
    '18.2.26 6:17 PM (119.56.xxx.10) - 삭제된댓글

    바라는게 아마 그걸껍니다

  • 57. dd
    '18.2.26 6:19 PM (58.125.xxx.28)

    언니도 한통속이네요; 뭘 더 설득을 못해요.

  • 58. ...
    '18.2.26 6:19 PM (1.237.xxx.189)

    그집 님 돈으로 산거 아니에요?
    님 몫으로 받은 유산으로 산거라든지
    언니가 유산 나눔에 불만이 있었지 않고서야

  • 59. 포도주
    '18.2.26 6:25 PM (115.161.xxx.21)

    정말 정확하게 살아야 할 듯.
    가족끼리 이리 얽히면 제정신 아닐 듯 해요

  • 60. ...
    '18.2.26 6:36 PM (119.64.xxx.92)

    그러니까 저도 형부명의로 집을 안샀으면 추징당해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었을거란 생각.
    빚을 갚아야된다거나 이혼하기전에 빼돌린 돈이라거나..
    그러니 형부가 저러는거.

  • 61. ...
    '18.2.26 6:45 PM (182.221.xxx.15) - 삭제된댓글

    혹시 옛날 전세계약서 있나요.
    빨리 확정일자 받아 놓으세요. 당연희 주소 옮겨져 있겠지요.
    그럼 전주인과 전세계약하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거고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살았다면 최소 전세금정도는 건지지 않을까요

  • 62. 헐..
    '18.2.26 7:31 PM (124.54.xxx.150)

    이런일이 실제로 벌어지는군요 @@ 돈앞에선 형제자매 다 팔요없어요

  • 63. 걍 한 번 속으로 질러봅니다.
    '18.2.26 7:45 PM (180.71.xxx.26)

    니가 언니냐!!!!

    에이, 도둑년놈들.

  • 64. ....
    '18.2.26 8:10 PM (39.7.xxx.102)

    차명좋아하다 훅 가는 사람 또 있군요.

  • 65. 누리심쿵
    '18.2.26 8:16 PM (27.119.xxx.15)

    안타깝네요
    육년전 전세로 살던 언니집이
    단돈 천만원 근저당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위기가 있었는데
    임대인과 협의해서 제가 언니네 전세 안고 매매를 했어요
    지금 가격은 그때보다 육천정도 올랐지만
    설령 내린다 해도 언니네가 거주하는동안은 절대 팔 생각 없네요
    가족이라도 온도가 다른것 같아요 ㅜㅜ
    이경우 차명계약인데
    부동산은 차명계좌 불법이고 인정도. 안됩니다
    그걸 알고 언니부부가 저리 주장하는것 같아요
    언니도 그동안. 오른 차액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나몰라라 하는것 같습니다
    매매당시 매매대금이 원글님것이라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내키지 않아도 언니 부부와 협의를 하셔요
    매매대금의 얼마를 생각해줄테니 협의하자구요

  • 66. 서로 짜고
    '18.2.26 8:48 PM (1.242.xxx.220) - 삭제된댓글

    했으면 통정의허위표시행위로 무효사유됩니다. 형부가 현재싯점에서 3자에게 매도시 3자가 취득하게 되는거구요
    유효기간에 걸릴수 있으니 변호사상담하세요

  • 67.
    '18.2.26 9:01 PM (121.145.xxx.122) - 삭제된댓글

    세금 좀 아낄려고 친척명의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과욕은 화를 부르죠

  • 68. 진짜에요?
    '18.2.26 9:50 PM (218.155.xxx.137)

    어이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네요!
    남도 아니고 내 친 언니랑 사는 형부가요?
    미친거 아니에요?
    와~~
    원글님 미치고 팔짝 뛸 일이네요.
    아우 진짜 이거 해결만 되면 꼭 의절 하고 사세요.
    정말 날강도네요.
    내가 다 속이 디비질라고 하네요.
    어쩌면 좋아요!

  • 69. 조언
    '18.2.26 9:57 PM (27.115.xxx.9)

    변호사는 아니지만 전공했고 직접 일을 처리하기도 했었는데요.
    댓글 중에 제대로 조언함직한 전문가(변호사)가 단 한명도 없네요. 법률용어 구사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런 데서 시간낭비 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 및 로펌 몇군데 들러서 유료상담 받으시길..
    사무장말고 꼭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한군데만 가지말고 두세군데 가세요. 요즘 얼치기 변호사들 너무 많아서 여러 의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윗 댓글에서 링크시킨 판례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민법상 소유권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듯 합니다.
    이래서 일반인들의 법률조언이 엉망이라는 거니 빨리 변호사 찾아가세요.

  • 70. ㅇㅇ
    '18.2.26 9:59 PM (175.223.xxx.77)

    현대가 산 땅을 임직원 명의로 돌려놨는데(재벌 관행이라나 뭐라나) 이명박 이름으로 돌린 땅, 꿀꺽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불법이니 뭐... 닭쫒던 개 된 현대죠.

  • 71. 작약꽃
    '18.2.26 9:59 PM (182.209.xxx.132)

    헉...
    양심있어야지 인간이라면 ㅠ
    친자매가 맞나요?

  • 72. ...........
    '18.2.26 10:12 PM (210.210.xxx.24)

    언히 형부는 파리쿡 안하나요.
    여기 들어와서 댓글들 읽고 벌써 대비책 세워 놨을듯..
    몇십년전 제가 오라버님 명의로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내 마음 나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런건 부탁하지 말아라..

  • 73. ...
    '18.2.26 10:17 PM (223.62.xxx.12)

    손 놓고있을게 아니라

    언니말을 녹음해야죠

  • 74. ...
    '18.2.26 10:18 PM (223.62.xxx.12)

    지금이라도 녹음하세요

  • 75. ㅇㅇ
    '18.2.26 11:05 PM (198.55.xxx.254) - 삭제된댓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자료 분량이 좀 되고, 용어들이 어렵겠지만, 관련 판례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https://goo.gl/9CFFRw

  • 76. 일단
    '18.2.26 11:17 PM (116.37.xxx.157)

    설마 벌써 대출 뽑은거 아닌지....ㅠㅠ

  • 77. ..
    '18.2.26 11:21 PM (223.38.xxx.165)

    형부는 꼭두각시고. 언니가 주도하는겁니다.
    정신바짝 차리세요.. 돈앞에선 자매애도 없나보네

  • 78. 블루
    '18.2.27 12:17 AM (211.215.xxx.85)

    그당시 잔금 치룰때 돈의 흐름을 찾아보세요. 님 통장내역에서 돈 찾은거.
    15년전에 현금으로 건넸나요?

  • 79. ..
    '18.2.27 12:46 AM (49.170.xxx.24)

    재산세 내라고 언니에게 이체한 내역 있겠네요.
    휴대폰 문자나 카톡 기록도 찾아 보시고요.

  • 80. 99999
    '18.2.27 12:48 AM (180.230.xxx.43)

    믿을수가없겠는데요??
    형부가 자기꺼라고 우기는데에는 이유가있을거같아요
    님이 돈을빌렸다거나 주기로했었다거나

  • 81. wii
    '18.2.27 1:16 AM (220.127.xxx.35) - 삭제된댓글

    이런 상황에 변호사 비용 아까려구요? 상담은 십만원 이십만원이면 되니 얼른 상담 받으세요.

  • 82. 대출?
    '18.2.27 1:18 AM (42.147.xxx.246)

    윗분이 말씀한 대로 팔아 봤자 남는 것은 한푼도 없을 수 있네요.

  • 83. ....
    '18.2.27 2:00 AM (39.7.xxx.164) - 삭제된댓글

    법률구조공단 무성의하니까 공짜로 어찌 해결해보려고 하지말고 이런데 얼치기 비전문가한테 묻지도 말고
    제대로 된 변로사한테 가서 상담료 내고 제대로 조언 구하세요. 돈 아끼려는 수작은 그만 부리라고요.

  • 84. 그렇군
    '18.2.27 3:41 AM (218.235.xxx.56) - 삭제된댓글

    언니가 조정했다느니 언니도 알고 그랬다느니 라는 글이 있어서 일부러 댓글 달아요.

    님과 같은 경우가 우리 엄마 얘기랑 완전 똑같네요.
    엄마가 오래전에 1가구2주택에 걸린다고 여동생 남편(제부)이름으로 집을 지었어요.
    밑에 상가가 딸린 3층집이었답니다.
    집을 팔려고 하니 제부가 자기집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된거죠.
    제가 본 엄마 모습은 불 꺼진 방안에서 늘 펑펑 우셨어요.
    아빠한테는 제부가 집을 안내놓는다는 말을 못하겠고 이모한테는 빨리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니 이모도 전전긍긍이고 외가 사람들 같이 모여 아무리 대책 회의를 해도 제부가 안내어 놓으니 답도 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말도 못했죠.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 낸게 그 집을 제부한테 아주 싸게 팔겠다고 제안했답니다.
    엄마는 이모한테 제부가 안내놓겠다고 안들은것 처럼 하고 제부한테 내가 남한테 비싸게 파느니 자네한테 싸게 팔겠네 라고 한거죠.
    제부는 명의가 자기꺼라고 자기집이라고 우기는 상황이긴했지만 자기도 혹시나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면 내놔야 되는거 아닌가 내심 속으로 걱정을 한터라 얼마에 팔거냐 그럼 자기가 사겠다고 한거구요.
    정말 반가격정도 받고 넘겼어요.
    우리 아빠는 아직도 그 집이 왜 그 가격에 제부한테 팔린건지 모른답니다.
    엄마가 집안 분란 일으키기 싫어 속앓이 많이 하고 넘긴거죠.
    10억 한다치면 한 5억에 넘긴거죠.
    엄마는 그때 외가집 식구들이랑 이모 없는데서 이모 욕도 많이하고 쟤도 알면서 저런다 원망도 많이 했답니다.
    이모가 아무리 얘기하고 울고불고 해도 제부가 자기 명의라고 안내놓는다는 말을 안 믿은거죠.
    시간이 흐르고 엄마는 그 집 가지고 잘먹고 잘살아라 이모도 보기 싫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모가 30후반에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는 이모에게 갔는데
    그 이모가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혼잣말고 그러더래요.
    "언니야 미안하다. 언니야 미안하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 정말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
    엄마가 그제서야 이모는 정말 언니한테 그 집을 내주려고 제부를 협박도 해보고 매달려보고 울고 말려도 제부가 나쁜놈이라 집을 내줄수 없었다는걸요.
    이모가 죽고 나서 엄마가 지금도 그럽니다.
    그 집에서 이모가 차라리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았다면 ...

    님이 언니에 대해서 더 잘 알겠지요.
    언니 진심인지 아닌지..혹여나 여기 글 보고 선동되어 우리 엄마처럼 언니를 오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써요.

  • 85. 그렇군
    '18.2.27 3:46 AM (218.235.xxx.56) - 삭제된댓글

    언니가 조정했다느니 언니도 알고 그랬다느니 라는 글이 있어서 일부러 댓글 달아요.

    님과 같은 경우가 우리 엄마 얘기랑 완전 똑같네요.
    엄마가 오래전에 1가구2주택에 걸린다고 여동생 남편(제부)이름으로 집을 지었어요.
    밑에 상가가 딸린 3층집이었답니다.
    집을 팔려고 하니 제부가 자기집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된거죠.
    제가 본 엄마 모습은 불 꺼진 방안에서 늘 펑펑 우셨어요.
    아빠한테는 제부가 집을 안내놓는다는 말을 못하겠고 이모한테는 빨리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니 이모도 전전긍긍이고 외가 사람들 같이 모여 아무리 대책 회의를 해도 제부가 안내어 놓으니 답도 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말도 못했죠.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 낸게 그 집을 제부한테 아주 싸게 팔겠다고 제안했답니다.
    엄마는 이모한테 제부가 안내놓겠다고 안들은것 처럼 하고 제부한테 내가 남한테 비싸게 파느니 자네한테 싸게 팔겠네 라고 한거죠.
    제부는 명의가 자기꺼라고 자기집이라고 우기는 상황이긴했지만 자기도 혹시나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면 내놔야 되는거 아닌가 내심 속으로 걱정을 한터라 얼마에 팔거냐 그럼 자기가 사겠다고 한거구요.
    정말 반가격정도 받고 넘겼어요.
    우리 아빠는 아직도 그 집이 왜 그 가격에 제부한테 팔린건지 모른답니다.
    엄마가 집안 분란 일으키기 싫어 속앓이 많이 하고 넘긴거죠.
    10억 한다치면 한 5억에 넘긴거죠.
    엄마는 그때 외가집 식구들이랑 이모 없는데서 이모 욕도 많이하고 쟤도 알면서 저런다 원망도 많이 했답니다.
    이모가 아무리 얘기하고 울고불고 해도 제부가 자기 명의라고 안내놓는다는 말을 안 믿은거죠.
    시간이 흐르고 엄마는 그 집 가지고 잘먹고 잘살아라 이모도 보기 싫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모가 30후반에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는 이모에게 갔는데
    그 이모가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혼잣말고 그러더래요.
    "언니야 미안하다. 언니야 미안하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 정말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
    엄마가 그제서야 이모는 정말 언니한테 그 집을 내주려고 제부를 협박도 해보고 매달려보고 울고 불고 말려도 제부가 나쁜놈이라 집을 내줄수 없었다는 안거죠.
    언니에게 얼마나 미안했으면 무의식 속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저 말을 한걸 보면요.
    이모가 죽고 나서 엄마가 지금도 그럽니다.
    그 집에서 이모가 차라리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았다면 ...

    님이 언니에 대해서 더 잘 알겠지요.
    언니 진심인지 아닌지..혹여나 여기 글 보고 선동되어 우리 엄마처럼 언니를 오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써요.

  • 86. 언니를
    '18.2.27 8:22 AM (211.253.xxx.18)

    믿지마세요. 아마도 언니도 같은 마음일겁니다 형부랑.
    이런 경우에 소송하는수밖에 없어요. 님이 돈지급한거 다 첨부하고. 형부명의로 할수 밖에 없는 상황 자세히 써서 소송하세요.

  • 87. 언니를
    '18.2.27 8:23 AM (211.253.xxx.18)

    실명제법과 별개로 소송해서 명의 바꿔놓을수 있어요. 저 구청 근무하는데 최근에도 그런 소송으로 명의 바꿔서 온 민원인있었어요. 그분은 취득세 내려고 온거구 판결문 가지고 오셨어요.

  • 88. 언니를
    '18.2.27 8:24 AM (211.253.xxx.18)

    재산세 언니가 냈지만 님이 언니한테 돈을 보냈다고 했으니까 그거 내역서도 다 첨부해서 소송하면 이깁니다. 이러거 저런거 따지기전에 우선 가처분부터 해놓으세요. 그집 형부가 팔면 안되니까.

  • 89. 허걱
    '18.2.27 9:32 AM (175.223.xxx.10)

    정신차리세요!!!
    지금 언니한테 당하는거예요!!!
    날강도가 따로 없네요
    홧병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 90. 허걱
    '18.2.27 9:34 AM (175.223.xxx.10)

    그리고 여기서 도움받으려면 숨김 없이 아주 자세히 쓰셔야죠

    지금 집이 가족한테 사기맞고 날아가게생겼는데
    글이 참 심플하네요

    단지 몇줄 써있으면 어찌도와주나요
    그저 언니 형부 욕해줄수밖에..

  • 91. ㅇㅇㅇ
    '18.2.27 9:42 AM (125.187.xxx.19) - 삭제된댓글

    일단
    그동안의 세금은 누가 냈나요?

  • 92. 찝찝
    '18.2.27 10:36 AM (125.143.xxx.60)

    다는 바라지도않나요 조금이라도 돈을 건질방법이 없을까요?
    .
    .
    .
    뭔가 금전적으로 엮인게 있나요? 빌미가 될만한..
    아니라면 전부 다 찾아와야죠

  • 93. ....
    '18.2.27 11:04 AM (112.220.xxx.102)

    뭔 말도 안되는 얘기래요
    뭔 다른 사정이 있는건가?
    그게 아니고서야 -_-
    우길껄 우겨야지

  • 94. 그런
    '18.2.27 11:51 A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돈 당장에는 자기한테 이득인 것같아 그러지만
    결국 인생사 자업자득이라고 본인한테 해로 돌아올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지금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데
    결국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자신이 가지지 못하고 해가 될 것입니다.
    언니와 형부를 찾아가 울면서라도 하소연하세요.
    돈 때문에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겠냐고..
    소송을 안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할 것을 대비해
    녹음을 해두세요. 집이 원글네 것이지 형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형부 집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물어서 아니라는 대답을 녹음하는거죠.
    대신 형부에게 그동안 명의를 빌려줘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고
    섭섭하지않게 사례를 하겠다고 하세요.
    형부에게 최대한 굽히고 불쌍하게 들어가세요. 집을 찾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형부의 마음을 돌리는 모든 노력을 해보세요.

  • 95. 그런
    '18.2.27 11:52 A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돈 당장에는 자기한테 이득인 것같아 그러지만
    결국 인생사 자업자득이라고 본인한테 해로 돌아올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지금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데
    결국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자신이 가지지 못하고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리석어서 그러네요.
    언니와 형부를 찾아가 울면서라도 하소연하세요.
    돈 때문에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겠냐고..
    소송을 안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할 것을 대비해
    녹음을 해두세요. 집이 원글네 것이지 형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형부 집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물어서 아니라는 대답을 녹음하는거죠.
    대신 형부에게 그동안 명의를 빌려줘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고
    섭섭하지않게 사례를 하겠다고 하세요.
    형부에게 최대한 굽히고 불쌍하게 들어가세요. 집을 찾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형부의 마음을 돌리는 모든 노력을 해보세요.

  • 96. 그런
    '18.2.27 11:54 AM (125.177.xxx.106)

    돈 당장에는 자기한테 이득인 것같아 그러지만
    결국 인생사 자업자득이라고 본인한테 해로 돌아올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지금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데
    결국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자신이 가지지 못하고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리석어서 그러네요.
    언니와 형부를 찾아가 울면서라도 하소연하세요.
    돈 때문에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겠냐고..
    소송을 안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할 것을 대비해
    녹음을 해두세요. 집이 원글네 것이지 형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둘의 대화 속에 집이 누구 것인지 알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로
    형부 집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물어서 아니라는 대답을 녹음하는 식인거죠.
    대신 형부에게 그동안 명의를 빌려줘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고
    섭섭하지않게 사례를 하겠다고 하세요.
    형부에게 최대한 굽히고 불쌍하게 들어가세요. 집을 찾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형부의 마음을 돌리는 모든 노력을 해보세요.

  • 97. 저희
    '18.2.27 12:05 PM (121.128.xxx.117)

    언니는 더 기구한 사연인데
    언니를 님 제가 글 올릴테니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원글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찾아오시기를....

  • 98. 강빛
    '18.2.27 12:32 PM (175.223.xxx.10)

    맞아요 최대한 형부 언니한테 굽히는척 하면서 통화녹음 해두세요
    비위맞추는ㅊᆞ

  • 99. ....
    '18.2.27 12:46 PM (116.39.xxx.174)

    우선 동회가서 확정일자라도 하세요.만약을 위해서요.전세금액수마저 떼일까봐요.

  • 100.
    '18.2.27 1:44 PM (59.18.xxx.161)

    형부란작자 나쁜인간이네요 꼭돌려받으시길바래요

  • 101. 와..
    '18.2.27 1:47 PM (110.70.xxx.129)

    천벌받을 인간이네요 자기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그저 명의가 본인 명의라고? 진짜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 102. 000
    '18.2.27 1:56 PM (14.36.xxx.209)

    전세 계약서 있다니, 우선 전세보증금은 확보하시고
    전세보증금 돌려주기 전까진 절때 미리 집 비우지 마시고
    당시 집을 샀을때, 큰 돈 오고간게 있을테니
    통장 내역 조사해서 보면 정황증거 나올거예요.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형편 어려운 사람들 무료 소송대행 해줍니다.

    그리고...언니도 한통속이니 절대 믿지 마시고, 돈 들어올때까지 나가면 안돼요.
    못해도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 권한이 있으니까요.

    얼마전, 아는 분 형부언니 내외가 엄마 모시는 조건으로 명의변경 해준 집
    엄마 안모시고도 절대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서 다른 형제들과 안나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 언니는 말리는 척 하면서 그래도 은근슬쩍 남편이랑 한통속이더라는...

  • 103. 썩을넘의 세상..
    '18.2.27 2:13 PM (58.140.xxx.190) - 삭제된댓글

    최대한 유리한 정보 확보해야 하니까 당사자와 통화 하면서 내역 녹음하세요.
    오로지 현제로선 가장 도움될수 있는 자료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 떠나서 본인 입으로 자기거 아니라고 자백하는데 법이 무슨 소용?
    끝까지 자신이 샀다고 우기고 나오겠지만 당시 백수로 지내던거 다 아는데 어디서 무슨 돈으로
    산건지 입증할 자신 있냐고...
    지금이라도 만일을 대비해 어디서 빌려줬다는 등 문서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로 걸리니까
    지능적으로 잘 처리해야 할것이라고 압박 넣고..

  • 104. 천년세월
    '18.2.27 2:15 PM (58.140.xxx.190)

    최대한 유리한 정보 확보해야 하니까 당사자와 통화 하면서 내역 녹음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소리로 응수할것인지 사전에 연구 잘 해서 최대한 유리한
    소리 나오도록 만드는게 관건입니다.
    현제로선 가장 도움될수 있는 자료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 떠나서 본인 입으로 자기거 아니라고 자백하는데 법이 무슨 소용?
    끝까지 자신이 샀다고 우기고 나오겠지만 당시 백수로 지내던거 다 아는데 어디서 무슨 돈으로
    산건지 입증할 자신 있냐고...
    지금이라도 만일을 대비해 어디서 빌려줬다는 등 문서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로 걸리니까
    지능적으로 잘 처리해야 할것이라고 압박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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