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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후 양도세신고 세무서 꼭 껴서해야하나요?

매도 조회수 : 8,599
작성일 : 2018-02-25 13:35:58
첫 매도여서요 모르는게 많아요
2년 안된 집이고 전세 줬던거라 양도세 꽤 나올거 같아요
단기간에 급등해서 매도 결정했어요

실거래가 액 신고 일때 세무사 수수료가 20만원이라는데
다들 이렇게 내는게 맞는건지요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에서 하는거고
양도세 신고를 세무사가 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무사가 수수료 견적달라니 실거래가액 신고일때 20만원이라는 답문만 와서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IP : 211.36.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8.2.25 1:51 PM (218.51.xxx.239)

    그냥 세무서 가면 질문하면 세무 공무원이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복잡한게 아니니 홀로 할 수 있어요

  • 2. ..
    '18.2.25 2:08 PM (125.132.xxx.163)

    일단 세무사에게 가서 무료 상담 받고 국세청 홈피 가서 양도세 신고하기로 신고 하면 돼요
    세무사와 세무서를 혼동 하고 계신듯

  • 3. ㄱㄱ
    '18.2.25 4:30 PM (175.198.xxx.100) - 삭제된댓글

    세무사한테 맡기니 양도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제가 몰랐던 공제항목이 있어서요
    세무사 비용은 20만원이고요..
    본인이 한다는 분도 있지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나을 겁니다.

  • 4. ㅡㅡㅡㅡ
    '18.2.25 5:19 PM (61.254.xxx.157)

    아파트면 몇주택인지에 따라 요율 정해있구요.
    공제라 해봐야 기본공제250에 복비. 취등록세. 그때 들어간 법무사비정도예요. 아.. 혹시 샷시나 보일러. 배관 고치셨으면 영수증있으면 공제에 포함되고요.
    어렵지 않으니 직접하세요.
    저는 항상 직접합니다. 20만원 수수료도 아끼고 경험치도 올라가죠.

  • 5. 너무너무
    '18.2.25 9:16 PM (211.111.xxx.30)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공재내약 영수증은 다 챙겨두어서요
    수수료도 아끼고 세부과정 더 알면좋으니 세무서가서 직접해볼게요
    그돈으로 차라리 첫째 아이랑 좋은데가서 맛있는거 먹어야겠어요 둘째 임신중이라서^^
    댓글주신분들 복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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