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대체가 뭐예요??

궁금해요 조회수 : 1,746
작성일 : 2018-02-22 15:41:44

연차 유가 대체 사용 내역이라면서


공휴일이 나열 되어있고요   설날 (음력설), 추석 ,하계휴가  ,신정(양력설), 삼일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휴무를 연월차 대체 휴가로 쓰라는거죠??


말을 정확하게 안해줘서요...ㅠㅠ


연월차 생기는줄 알았는데 너무 어의없어요...



IP : 220.121.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차없음
    '18.2.22 3:57 PM (211.38.xxx.42)

    월차는 없어졌구요.
    연차는 있어요.~~
    연차 같은 경우는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 가능함
    입사 1년 미만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나, 1년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로 전환됨.

  • 2. 지나가다
    '18.2.22 4:03 PM (119.197.xxx.207) - 삭제된댓글

    연차는 윗분 말씀이 맞구요.

    님네 회사같은경우에는 공휴일 같은 날 쉬는걸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얘기 같네요.
    토일 외에 쉬는 날은 모두 연차로 공제한단 얘기죠.
    빨간날 쉬는게 법으로 보장된게 아니더라구요.

    아무튼 관리팀인지 총무팀이지 근태관리부서에게 다시한번 확실히 물어보세요.

  • 3. 월차없음
    '18.2.22 4:09 PM (211.38.xxx.42)

    다시 읽어보니 연차 대체가 뭐냐고 물어보셨네요.

    달력상 빨간날은 공무원의 경우에만 의무휴일이 됩니다. 일반회사는
    취업규칙에 빨간날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빨간날은 근로 일.

    회사 사규상 빨간날이 근로일에 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이외의 공휴일(빨간날)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유효 합니다

    근데 또 연차휴가 대체를 서로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공휴일(빨간날, 원래는 근로일) 쉬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거지요.

    후에 서로 얘기 된 일수만큼은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 일수에서
    대체된 일수만큼 공제가 되고, 공제된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작은 회사인데 연차도없고 법적으론 해야 되는데
    실제 고용보험 넣는 사람들이 근무는 여기하고 딴데 들어가 있어서..ㅠ.ㅠ

  • 4. ㅅㅈ
    '18.2.22 4:47 PM (222.237.xxx.207)

    근로기준법에 노동절하고 주휴일만 꼭 쉬게 되어있고 그외 달력에 빨간날들은 안쉬어도 되어요. 그런 날들을 쉬게되면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하는거죠. 매년 날짜수가 다르겠지만 얼추 연차에서 다 까고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름휴가까지 연차에서 쓰게되면.. 달력 빨간날 빼고는 전부 회사나간다 생각하심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2231 블로그 판매 5 뤼d 2018/02/22 2,089
782230 민중은 개, 돼지....나향욱 2심 승소 2 시르다 2018/02/22 767
782229 하와이 마우이 숙고 추천 4 눈나나 2018/02/22 999
782228 유리로 된 둥근 광파오븐 질문해요 4 로긴 2018/02/22 2,157
782227 바람 피우는거 가족들은 그렇게 파악이 안되나요..??? 18 ... 2018/02/22 7,077
782226 지금 전 국대감독 이영하가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나요? ㅎㅎㅎ 이영하라.... 2018/02/22 1,746
782225 미간에 주름이 세로로 있는데 안 좋다고 해서요 13 현침문 2018/02/22 6,982
782224 가스렌지 저절로 꺼지는게 있나요? 9 건조 2018/02/22 3,737
782223 영어 잘하시는 분들, 번역 한 문장 부탁드려요 14 오리 2018/02/22 1,536
782222 혼밥해요 7 ㄴㄷ 2018/02/22 1,233
782221 아이 어릴 때 학습지 굳이 필요없겠죠 5 2018/02/22 1,809
782220 민유라 배우 이혜은 닮지 않았나요? 8 ... 2018/02/22 1,330
782219 고2 올라가는 아이 수학 포기해야 할까요? 4 수포자 2018/02/22 1,994
782218 조민기 거짓말 한 것 들통났네요..... 21 니가가라감방.. 2018/02/22 22,456
782217 김보름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19 뱃살겅쥬 2018/02/22 6,962
782216 고등 상위권 아이 수학 교육비 과한건지 봐주세요~ 30 햇님 2018/02/22 4,280
782215 만두 빚으려는데 얼린 두부 넣으면 망할까요? 4 손만두 2018/02/22 1,409
782214 영양제 먹으니 더 피곤하면 5 왜때문에 2018/02/22 2,828
782213 미혼으로 혼자 계속산다면 70~80 넘어 어떻하나요? 72 ... 2018/02/22 15,784
782212 상위권아이들 남녀비율은 어느 정도나요? 12 ... 2018/02/22 2,587
782211 떡진앞머리. 올리브영 드라이샴푸 괜찮을까요? 2 레드향 2018/02/22 1,898
782210 무릅 허리 안좋으신 할머니 신발 굽이 조금 있어도 되나요? 7 2월 2018/02/22 1,070
782209 휴대폰 자료를 블루투스로 컴퓨터에 옮기는 법 있나요? 5 ㅇㅇㅇ 2018/02/22 1,912
782208 채용 비리 의혹 권성동, 한국당 지방선거 총괄한다 8 .... 2018/02/22 944
782207 자세 교정에 좋은 운동? 2 운동 2018/02/22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