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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대체가 뭐예요??

궁금해요 조회수 : 1,744
작성일 : 2018-02-22 15:41:44

연차 유가 대체 사용 내역이라면서


공휴일이 나열 되어있고요   설날 (음력설), 추석 ,하계휴가  ,신정(양력설), 삼일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휴무를 연월차 대체 휴가로 쓰라는거죠??


말을 정확하게 안해줘서요...ㅠㅠ


연월차 생기는줄 알았는데 너무 어의없어요...



IP : 220.121.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차없음
    '18.2.22 3:57 PM (211.38.xxx.42)

    월차는 없어졌구요.
    연차는 있어요.~~
    연차 같은 경우는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 가능함
    입사 1년 미만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나, 1년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로 전환됨.

  • 2. 지나가다
    '18.2.22 4:03 PM (119.197.xxx.207) - 삭제된댓글

    연차는 윗분 말씀이 맞구요.

    님네 회사같은경우에는 공휴일 같은 날 쉬는걸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얘기 같네요.
    토일 외에 쉬는 날은 모두 연차로 공제한단 얘기죠.
    빨간날 쉬는게 법으로 보장된게 아니더라구요.

    아무튼 관리팀인지 총무팀이지 근태관리부서에게 다시한번 확실히 물어보세요.

  • 3. 월차없음
    '18.2.22 4:09 PM (211.38.xxx.42)

    다시 읽어보니 연차 대체가 뭐냐고 물어보셨네요.

    달력상 빨간날은 공무원의 경우에만 의무휴일이 됩니다. 일반회사는
    취업규칙에 빨간날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빨간날은 근로 일.

    회사 사규상 빨간날이 근로일에 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이외의 공휴일(빨간날)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유효 합니다

    근데 또 연차휴가 대체를 서로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공휴일(빨간날, 원래는 근로일) 쉬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거지요.

    후에 서로 얘기 된 일수만큼은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 일수에서
    대체된 일수만큼 공제가 되고, 공제된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작은 회사인데 연차도없고 법적으론 해야 되는데
    실제 고용보험 넣는 사람들이 근무는 여기하고 딴데 들어가 있어서..ㅠ.ㅠ

  • 4. ㅅㅈ
    '18.2.22 4:47 PM (222.237.xxx.207)

    근로기준법에 노동절하고 주휴일만 꼭 쉬게 되어있고 그외 달력에 빨간날들은 안쉬어도 되어요. 그런 날들을 쉬게되면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하는거죠. 매년 날짜수가 다르겠지만 얼추 연차에서 다 까고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름휴가까지 연차에서 쓰게되면.. 달력 빨간날 빼고는 전부 회사나간다 생각하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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