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오래기다리게 될까봐
여기에 질문드려요.
제가 실비보험 든게 있어요.
2년정도 붓고있는 상태구요.
한 1년정도 수입이 줄어들 예정이라
보험해약말고 보험료를 잠시 안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험사 전화하기전에 82 에 물어봐요...
보험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18-02-22 15:40:48
IP : 116.41.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leo
'18.2.22 4:29 PM (115.23.xxx.211)불가능합니다. 보험료이체되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보험료 미납상태가 되어 보험효력상실상태가 되고 일정기간후 해지상태가 됩니다. 물론 연체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보험계약을 부활시킬수는 있으나, 보험효력상실기간중에 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의 경우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병력으로 인한 보험가입불가등) 유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2. 수
'18.2.22 4:41 PM (121.139.xxx.82)2개월 미납후엔 실효되고 실효되면 2년내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실효기간동안 발생된 질병외 모든것에 보상이 안됩니다. 부활시에도 미납된 금액은 일시불로 납부해야하고요.
참고하시고 보험설계사 분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