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집이 도로가에 위치해있고 골목입구 집.
측면으로 골목이 나있 습니다.
골목입구부터 아버지 건물이 있는곳 까지
아버지 소유인 사유지입니다. 골목의 반이상.
안쪽에 있는 집들이 가스배관을 묻게 허락을 해달라는데요.
법적인문제부터 차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을까요?
그리고 어디에 의뢰를 해봐야 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웃이 도시가스 배관 확장공사 허락을 해달라는데요.
... 조회수 : 1,981
작성일 : 2018-02-21 14:28:48
IP : 220.121.xxx.5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2.21 2:31 PM (39.7.xxx.70)아마도 나중에 배관이 묻힌 땅을 쓰고 싶을 때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2. ㅇㅇ
'18.2.21 2:47 PM (175.223.xxx.195)허락하면 나중에 그 땅 소유권 제대로 행사못해요
허락하려면 유상 임대를 하세요
일년에 얼마 사용료를 받는 계약서를 쓰세요
사용료는 부담 안되게 소액을 받으세요
무상이 아니라 유상임대로 계약서를 써야 나중에 배관 묻힌 땅을 사용하거나 그 땅을 팔때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수 있어요3. ㅇㅇ
'18.2.21 2:48 PM (175.223.xxx.195)상담은 변호사에게 받으세요
사무관이 하는 무료 상담은 시간낭비거나 잘못된 상담이
많으니 유료상담을 받는 변호사를 찾아가세요4. 지역권
'18.2.21 3:20 PM (211.248.xxx.147)법적으로 절 알아보셔야겠네요. 그냥 허락할수잇는문제는 아니에요
5. 휘바
'18.2.21 3:33 PM (223.39.xxx.243)저도 주택 골목이 타인 사유지라서 이미 수도 배관이 있는데도 연결하는데 연 5만원 계약하고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소액이라도 받는게 중요하다고 땅주인이 그러더라구요.
6. 지역이 어디신지..
'18.2.21 4:31 PM (182.172.xxx.23)요새는 마을변호사 제도? 거 있어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7. 친정집이 안쪽이고
'18.2.21 5:57 PM (122.37.xxx.115)허락 못받아 기름보일러사용하며 사세요.
8. 유상임대
'18.2.21 6:36 PM (211.206.xxx.210)계약서 작성하고 1년에 만원이라도 유상 임대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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