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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집 매매후 등기하려고하는데요
김수진 조회수 : 1,885
작성일 : 2018-02-19 13:15:03
잔금치르는날 대출을 해지하고 셀프등기릉 하려면 어려울 것 같아서 매도인이 대출받은 보험사에서 가상계좌를 받아 그쪽으로 돈을 중도금형식으로 입금해서 근저당해지하고 잔금을 나중에 치루고 셀프등기를 하려고하는데 맞게 하는걸까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가요?
IP : 211.207.xxx.19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愛
'18.2.19 1:19 PM (117.123.xxx.53) - 삭제된댓글매매거래도 직거래인가요?
중개사한테 문의하면 간단할것을2. 김수진
'18.2.19 1:19 PM (211.207.xxx.192)직거래는 아닙니다. 중개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3. 愛
'18.2.19 1:21 PM (117.123.xxx.53)중개사가 거래했으면 알아서 할 거고...
직거래면 보험사와 통화후 방법찾아야 할거같네요4. 愛
'18.2.19 1:28 PM (117.123.xxx.53)차주(소유자 면서 채무자 아니면 소유자아닌 채무자)에게
보험사에 통화해서 상환일기준 금액확인해달라하면 중간정산도 되요
중개사에게 얘기하세요
모르면 알아바서 확인해줘야죠5. ~~
'18.2.19 1:45 PM (211.198.xxx.3) - 삭제된댓글보험사에 대출 상환 가상계좌 안주는걸로 아는데요?
집주인 대출연결된 통장에서 바로 빠지게 전화로 통화하면 실시간 빠져요
그래서 가상계좌 안주는걸로 알아요
그것부터 확인해보시고 큰 금액 왔다갔다 하는거니 순리대로 하시는게 마음 편할거에요6. ㄱㄱ
'18.2.19 2:07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매도인과 보험사 직접 방문해서 중도금으로 갚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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