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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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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잘못 썼다고 페널티를 내라는데요

.. 조회수 : 11,533
작성일 : 2018-02-16 12:06:31
저희는 영업직이라 개인별로 영업실적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받아요 그리고 법인카드도 개인에게 발급해줘서 법인카드 사용액을 개인별 인센티브에서 까는거죠
이번에 재무팀에서 제가작년 한해동안 법인카드를 맞지않는곳에 썼던 내역이 있다고 카드 사용액 이외에 사용액의 1.5배를 패널티로 공제 즉 전체 2.5배를 공제하겠다고 연락왔어요 맞지않는다고 하는곳은 2017년 초에 제주도 출장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양주산것(이건 거래처 선물하느라 산거에요), 자라 매장에서 옷 몇번 산적 있는데 이것도 안된다고하고, 순천에 출장갔다가 순천만 생태공원 들어가는 입장료, 거래처 직원이 아기 낳아서 현대백화점 아기옷 매장에서 옷사서 보냈는데 이것도 안된다네여 그리고 현대백화점 한섬 여성복 매장에서 3만5천원 결제도 안된다고 이런저런 사용 내역의 패널티 포함 2.5배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영업경비에 백화점에서 물건산거나 면세점 이용이 제외되는것도 아닐것같고 술집이나 이런것도 아닌데 국세청에서 걸리는게 아니라 회사 자체 규정으로 패널티를 1.5배나 떼는것이 너무 억울해요
이런 불이익 받는게 당연할까요? 아님 회사에 찍히더라도 항의하고 그럴까요?
IP : 175.114.xxx.133
6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16 12:15 PM (59.7.xxx.61)

    페널티 부분은 회사 규정이니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영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증빙하여 소명하면 되지 않나요? 거래처 선물용이라는 부분을요.

    법인카드를 개인용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면 될 듯 합니다.

  • 2. 제가봐도
    '18.2.16 12:18 PM (175.223.xxx.152) - 삭제된댓글

    제가 봐도 영수증만 보면 다 개인불품 산것 같네요
    증빙을 확실히 하세요
    거래처 ㅇㅇㅇ누구에게 ㅇㅇ목적으로 선물
    자라는 왜 사셨어요?

  • 3. ....
    '18.2.16 12:19 PM (110.70.xxx.13) - 삭제된댓글

    일부 개인용으로 보이는게 있으니 그런듯...
    100% 영업용으로만 사용하셔야지요

  • 4. 제가 봐도
    '18.2.16 12:19 PM (183.101.xxx.212)

    개인용도로 보여 그런 것 같은디요

  • 5. ㅇㅇ
    '18.2.16 12:20 PM (175.223.xxx.112)

    개인 인센에서 까는 거면 어떻게 써도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법카써도 다 증빙 제출하고 청구해야 되는 거라
    내가 내꺼 산거는 청구 안하면 그만이거든요..

  • 6.
    '18.2.16 12:21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선물이면 증빙하세요.
    패널티부분은 회사규정이니 어쩔수없죠.
    안걸리면 좋고 걸리면 그대로 물어내면 된다는 사람들때문에 패널티는 필요해요.

  • 7. ...........
    '18.2.16 12:23 PM (125.185.xxx.178)

    세무조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분 걸고 넘어지면 장난아니거든요.
    무턱대고 법인카드 막 사용하신거 같은데 기본적인 세무지식은 있어야죠.
    저희는 법카는 주유와 식대 이외에는 못쓰게 해요.

  • 8. ..
    '18.2.16 12:25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웬 자라옷? 개인거사고 회사일이라 우기는거 같은 느낌..법카를 생각없이 너무 막 쓰신듯.

  • 9.
    '18.2.16 12:31 PM (218.38.xxx.101) - 삭제된댓글

    한섬옷ㆍ 자라 옷 등등 다 개인적인거 아닌가요?? 법인카드로 저런걸 사나요?? 1.5배는 회사내규에 있을껏이고 전 저런 개인적인걸 산걸 징계 안 내린걸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 10. ...
    '18.2.16 12:42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자라 매장에서 옷 몇번 산적 있는데 이것도 안된다고하고, 순천에 출장갔다가 순천만 생태공원 들어가는 입장료, 거래처 직원이 아기 낳아서 현대백화점 아기옷 매장에서 옷사서 보냈는데 이것도 안된다네여 그리고 현대백화점 한섬 여성복 매장에서 3만5천원 결제.....
    ㅡㅡㅡㅡㅡㅡㅡ
    당연히 안되죠..
    저 같음 당신 해고예요..
    법인 카드로 자기 옷 사입고 다니는 직원이라..해고 안하고 뭐하는 건지..

  • 11. .........
    '18.2.16 12:43 PM (211.178.xxx.50)

    왜 개인거를 사셨어요?
    자라 한섬은 본인거잖아요.
    그럼안되는거고요.
    양주랑 아기옷은 어디회사 누구거다
    소명하심됩니다.
    기회되면 회사에서도 받은사람에게 확인해요.

  • 12. 요즘은
    '18.2.16 12:46 PM (122.32.xxx.38)

    영업도 개인 주소지 근처 식당에서 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추세예요.
    개인 사용 배상하고 증빙 자료 빨리 만드는게 좋을 듯!
    제 지인 회사는 이번에 같은 경우인데 배상을 넘어서서 징계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 13. ..
    '18.2.16 12:53 PM (121.137.xxx.215) - 삭제된댓글

    거래처 선물을 꼭 면세점 양주로 하셨어야 했는지. 그리고 자라, 백화점 의류매장에서는 왜 사용하신 건가요? 생태공원 입장료는 관련 자료 증빙하셔서 어필 하시구요. 제 지인이 교직원인데 소속팀의 원장님 정년퇴직 부서 선물로 백화점에서 넥타이를 부서 법인카드로 샀는데 재무회계팀에서 경고 받았고 원장님 결재서류 포함시켜서 소명해야 했습니다. 해외출장 선물을 현지 관계자가 좋아하는 국내 화장품 사려고 했더니 화장품 매장에서 법인카드 결제 금지라서 못산 적도 있어요. 님이 억울하시면 소명하세요. 영업직인데도 저렇게 제한두는거 보면 님이 잘못 하신 거예요. 영업사원으로서 법인카드 사용 가능처 규정도 모르시고 쓴거면 할 말 없습니다.

  • 14. ...
    '18.2.16 12:57 PM (223.39.xxx.141)

    영업직이어도 법인카드 사용하면 회사도 국세청에 경비 소명해야하는데요.
    법인카드를 이런 식으로 자라 매장 가서 옷 사고 관광지 입장료 내고 이렇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어이없네요.

  • 15. ...
    '18.2.16 12:58 PM (223.39.xxx.141)

    동료 아기 옷 선물은 개인 비용으로 하셔야죠.
    거래처 선물은 접대비 규정 따르셔야죠.
    저도 영업 업무입니다만 이해 안되네요.

  • 16. ...
    '18.2.16 12:59 PM (116.33.xxx.29)

    본인 위주로 글을 썼음에도
    자라와 한섬옷에 대한 설명은 못하시네요.

  • 17. ..
    '18.2.16 1:00 PM (121.137.xxx.215) - 삭제된댓글

    거래처 직원의 출산 선물은 개인카드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명절용 선물 아니면 법카 사용 안되요.
    한섬, 자라에서 구매하신 용도는 뭔가요? 재무팀이 영수증을 보고 페널티를 줬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생태공원 입장료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외부 손님 접대용이었다면 증빙하세요.
    영업직원이면 내부 법카 사용규정은 님이 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거 아닌지. 제가 재무팀장이라면 님이 항의할 경우 굉장히 어이없을 것 같습니다. 페널티를 줬다면 사내 규정 위반이란 얘기일텐데요.

  • 18. ㅇㅇ
    '18.2.16 1:00 PM (58.140.xxx.241)

    본인 자라옷 동료 아기낳은거 백화점 옷 선물
    이걸 왜 법인카드로 사세요?

  • 19. ..
    '18.2.16 1:01 PM (121.137.xxx.215)

    거래처 직원의 출산 선물은 개인카드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명절용 단체 선물 아니면 법카 사용 안되요.
    한섬, 자라에서 구매하신 용도는 뭔가요? 재무팀이 영수증을 보고 페널티를 줬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생태공원 입장료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외부 손님 접대용이었다면 증빙하세요.
    영업직원이면 내부 법카 사용규정은 님이 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거 아닌지. 제가 재무팀장이라면 님이 항의할 경우 굉장히 어이없을 것 같습니다. 페널티를 줬다면 사내 규정 위반이란 얘기일텐데요.
    그리고...이런 식으로 사용하셨는데도 님 부서장님은 결의서 결재 해주신 건가요..?

  • 20. 노...
    '18.2.16 1:01 PM (121.187.xxx.102) - 삭제된댓글

    징계나 해고감이네요

  • 21. 이건 뭐
    '18.2.16 1:04 PM (121.132.xxx.204) - 삭제된댓글

    페널티로 얼마 내야 하냐 억울하다 문제가 아니라
    해고 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 22. 무개념
    '18.2.16 1:04 PM (112.170.xxx.237)

    법인카드로 팀원회식도 안되는 곳 많아요. 거래처 얘기하는데 거래처에 성물 챙겨주는게 업무인가요? 상사 지시로 한것도 아니고 개인판단으로 한거잖아요. 소소하게 옷사입은건 소액이라 억울한가요? 커피한잔마셔도 잘못된거죠. 패널티 정도로 해결되는게 다행인것 같은데요.

  • 23. ..
    '18.2.16 1:05 PM (121.137.xxx.215)

    님이 증빙 불가능 할 경우, 이건 횡령이나 다름 없어요. 법인카드는 님의 개인카드가 아니예요.

  • 24. ...
    '18.2.16 1:07 PM (116.33.xxx.29)

    근데 첫줄 다시 읽어보니
    인센티브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까는건데 왜 증빙을 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법인카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인카드 쓰고 내돈으로 채우는것도 안되는건가요?

  • 25. ..
    '18.2.16 1:15 PM (125.140.xxx.155)

    순천만 자연생태? 입장료 얼마나 한다고 거기랑 일하는거랑 무슨 상관인지..

  • 26.
    '18.2.16 1:16 PM (118.32.xxx.227) - 삭제된댓글

    거래처 선물로 양주는 안되지요
    김영란법 안걸리나요
    애기 옷도 그렇고요
    자라옷은ㅡㅡ개인물건 아닌가요???

  • 27.
    '18.2.16 1:17 PM (124.126.xxx.83) - 삭제된댓글

    인정 안되는 법인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상여처리해서 연말정산(소득세, 사회보험도 다시) 처리돼요. 엄청 피곤한 일이죠.
    저희도 거주지 근처 사용은 안돼고(공개망신), 내용 품의 받습니다.
    국세청 노는거 아니에요. 영수증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접대비는 깐깐하게 봐요.

  • 28. 법인칵드 사용액은
    '18.2.16 1:18 PM (119.149.xxx.117)

    결국 세금공제를 받는 거 아닌가요?
    개인 용도의 옷이나 관광지 입장료는 당연 탈세의 의도죠.
    구분 못하는 님도 그렇고, 영업 인센티브를 복지카드나 돈으로 돌려주지 않고 법인카드에 이상하게 묶어서 주는 님네 회사도 문제네요. 이런 글 보면 탈세는 못하는 거지 기회만 되면 다 하네요.

  • 29. 법카
    '18.2.16 1:18 PM (112.158.xxx.60)

    용도가 업무상필요한곳에 쓰고 증빙별도 제출안하게 하려는 건데 이건 뭐 그냥 자기 카드쓰듯 썼네요.횡령이네요.글고 법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비용쓴거 개인적용도로 확인되고 하면 상여처분에 법인세 추가로 가산세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부가세 가산세까지 추징당해요.회사 재무팀에서 잘하고 있네요.

  • 30. Yyy
    '18.2.16 1:31 PM (124.56.xxx.92) - 삭제된댓글

    뭐가 억울하신다는건지? 그 정도 선레서 넘어가는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넙죽 엎드려 계셔야 할거같은데

  • 31. ..
    '18.2.16 1:37 PM (175.114.xxx.133)

    법인 커드이긴 하지만 제 월급에서 까는거라 회사돈을 쓰는건 아니에요 그래도 횡령인걸까요? 저는 어차피 제 월급인거라 억울한데..

  • 32. .......
    '18.2.16 1:43 PM (211.178.xxx.50)

    ㄴ 네 어차피 까는것도 안됩니다. 법인카드는 그용도에맞게 내카드는 내카드용도에맞게써야됩니다.일처리흐리하게하지마세요. 옛날아저씨급들처럼 이러시면 안됩니다.
    내월급서 까도 안됩니다. 항목이다나오잖아요.

    예전에 법ㄴ카드목록에 xx마트 두부1000원 나왔어요ㅋㅋㅋ 난리나서 발송나오고 자기동네인거 찾아봐라 난리였는데 멍때리던 총각하나가 내가가는 마트인데??이래서 찾아가지고 다기마트가서 법인카드 취소하고 자기카드로 다시했네요ㅋㅋ 카드생긴게 똑같아서 엄청 웃었는데 이런 귀여운 실수아니고는 안봐줘요.

  • 33. 규정
    '18.2.16 1:48 PM (1.225.xxx.4)

    저희 회사도 정직원에게 법인카드 발급되고 원래는 법카 금액이 개인 통장과 연결되어 빠져나가고 이후 증밍해러 돌려받즌 구조였는데 몇년새 회사 통장에서 돈 나가고 대신 증빙 못하는건 횡령으로 간주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아마 법카 사용분은 모두 법인 사용분으로 잡혀서 회사 세금이 더 나갈거에요. 개인 통장에서 나갈땐 저희도 제대로 안내 안해줘서 개인 사용을 별 개념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대로 공지하고 회사 통장에서 결제되니 개인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졋어요. 아마 옷 사고 한것들 결국 개인돈에서 나가는거니 문제의식 못느끼셨을 듯 한데 회사에서 제대로 공지를 안했다면 (저희 회산 처음엔 그랬거든요) 개인 직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니 그걸로 한번만 면책해 달라고 사정 해보시고 이미 법카 사용 동의서 등에 공지가 된 내용이라면 님의 불법 사용이 맞으니 할 말 없으실거 같아요

  • 34. ...
    '18.2.16 1:49 PM (116.33.xxx.29)

    원글이는 아닌데
    그럼 이분은 법인카드 왜 쓰는건가요? 어차피 내돈으로 메꾸는데..
    전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 35. 쿠이
    '18.2.16 1:56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116님 안걸리면 넘어가니까요.
    원글도 그런 심뽀겠죠.
    안걸림 꽁돈인거고
    걸리면 차감하면 되고

  • 36. 쿠이님.
    '18.2.16 1:57 PM (116.33.xxx.29)

    이분은 법인카드 내용은 본인 인센에서 깐대잖아요. 그럼 걸리고 안걸리는게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 37. 쿠이
    '18.2.16 2:01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글을 보니 법인카드는 왜 쓰는건지 싶네요.
    법인카드로 영업경비 쓰는 개념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 38. ...
    '18.2.16 2:06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

    올해 처음 제재 받으신거 같은데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나요?
    혹시 그 인센티브라는게 사적 용도의 사용 인센티브가 아니라
    공적 용도 사용 권한이 그만큼 생기는거 아닌가요? 영업실적이 좋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공적)
    업무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공적으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커지도록요.
    영업실적 없는 사람은 공적 용도 가능한 법카 사용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자기 돈으로 영업해야 하는.

  • 39. 법카로 쓰고
    '18.2.16 2:10 PM (110.8.xxx.101) - 삭제된댓글

    자기 인센에서 깐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듯.

  • 40. ...
    '18.2.16 2:10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

    따라서 인센티브로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커진다 해도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한 범위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개인 옷 구매 같은)

  • 41. ..
    '18.2.16 2:15 PM (175.114.xxx.133)

    법카 사용은 100프로 제 영업 인센에서 나가요 개인별로 영업 실적당 일정부분을 인센으로 받기때문에 법카 사용을 공제한부분은 모두 저한테 인센으로 입금되구요 전 그런구조니까 법카 사용도 어차피 내돈에서 나간다고 생각해서 카드 썼는데 패넬티를 1.5배나 내라니까 억울...아마 저희회사 높은 분들이 법카를 너무 많이 쓰고 룸싸롱 같은곳에서 써서 1.5배 패널티가 생긴것 같아요 그분들도 개인 인센에서 법카 결제 되는건 마찮가지구요

  • 42. 여기다
    '18.2.16 2:18 PM (110.8.xxx.101) - 삭제된댓글

    하소연할 시간에 규정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아무리 법카사용범위가 자유로워도 그렇지 자기 옷사고 억울하다 하는건.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월급에서 까이는거라해도 항목에 명시된 대로 써야지
    예를들어 주유카드같은것도 한번이라도 다른데 쓰면 큰일나는거죠.
    법카는 확실히 용도에 맞게 써야지 안그럼 크게 문제됩니다.
    월급이라 아무데나 써도 된다고 넘 쉽게 생각하시는듯요.
    찍힐거 각오하고 항의할 생각을 하다니 간도 크시네요.

  • 43. 여기다
    '18.2.16 2:21 PM (110.8.xxx.101) - 삭제된댓글

    하소연할 시간에 규정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아무리 법카사용범위가 자유로워도 그렇지 자기 옷사고 억울하다 하는건.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월급에서 까이는거라해도 항목에 명시된 대로 써야지
    예를들어 주유카드같은것도 한번이라도 다른데 쓰면 큰일나는거죠.
    법카는 확실히 용도에 맞게 써야지 안그럼 크게 문제됩니다.
    어차피 내 월급에서 까이는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듯요.
    선물이면 내역증빙해서 증명하시면 될거 같고요
    일단 규정을 어긴부분이 어느건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찍힐거 각오하고 항의할 생각을 하다니 간이 크신거 같아요.

  • 44. ..
    '18.2.16 2:21 PM (121.137.xxx.215)

    근데 그렇게 님 인센티브에서만 나간다면 차라리 님 개인카드에서 영업비를 쓰게 하고 해당 비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청구하라는게 낫지 않나요? 아무리 님 인센티브라지만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준다는건 "법인카드"라는 타이틀에 맞게 쓰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윗 분 말씀처럼 님 회사의 규정을 읽어 보시길. 그리고 아무리 그런 구조라지만 개인적인 용도는 님 개인카드로 쓰셔야죠. 어차피 님 명의의 개인카드도 따로 보유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룸살롱 가는 윗 분들 탓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 45. 양심
    '18.2.16 2:22 PM (115.92.xxx.2) - 삭제된댓글

    딸 대학합격했다고 모임사람들 한턱 쏜다고해서
    강남으로 가서 거하게 맛나게 식사했어요
    근데 식사 마치고
    그 집 남편 회사가 근처라며 남편이 올거라더니
    와서 계산했는데
    느낌적인 느낌이 법인카드여서 참 씁쓸했던 기억ㅜ
    그 아줌마가 계산할때 카운터에 나오지 말라고
    몇번이나 강조하는 바람에 사람들 눈치 챘어요

  • 46. 공무원
    '18.2.16 2:50 PM (58.121.xxx.152)

    이 분은 법인카드 개념이 하나도 안잡혀있는 분인듯
    개인 옷사고 왜 법인카드로 결재하면 안되냐고 묻는데 뒤로 넘어가려 했어요

    만약 님이 공무원이셨다면 파면,해임 이네요

    회사에 법인카드가 있는 이유는 세금 계산할 때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사적으로 옷 사입은게 경비처리될 수는 없잖아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해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나오면 회사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징계 안때리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 47. ㅁㅁㅁㅁ
    '18.2.16 2:53 PM (119.70.xxx.206)

    좀 억울할 거 같긴 하지만
    회사 규정은 제대로 숙지해야죠
    인생 경험이다 생각하세요

  • 48. ㅇㅇ
    '18.2.16 2:58 PM (122.44.xxx.251) - 삭제된댓글

    법인카드 사용액을 인센티브에서 까다니 그 회사도 참 웃기네요. 말은 인센티브라서 내꺼 같지만 실제로는 영업경비를 실적 감안해서 회사에서 일부만 내주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암튼 그건 그거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건 또 잘못인것 같네요.

  • 49. 인정상여
    '18.2.16 3:10 PM (27.176.xxx.130)

    그거 재무팀에서 다시 다 정산하고 엄청 세무적으로 귀찮아져요
    그래서 패널티 때리는겁니다

  • 50. ..
    '18.2.16 3:17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네요..

  • 51. 그러니까
    '18.2.16 3:33 PM (192.241.xxx.209)

    수업료 냈다 생각하세요.
    따져 봐야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걸 뭐하러 시간낭비 힘낭비 하나요?

    그런 식이니까 회사 소유주들이 횡령도 아무렇지 않게 하다 된통 걸리고 쇠고랑 차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금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하세요.

  • 52. ..
    '18.2.16 4:06 PM (121.137.xxx.215)

    한 가지 확실한건
    이 건으로 님이 재무팀에 항의할 경우 님은 굉장히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 53.
    '18.2.16 4:13 PM (124.126.xxx.83) - 삭제된댓글

    이상하긴 하네요. 인센이 100이라고 가정할때
    회사가 신고 100을 하면 경비처리 되고 원글님은 인센100에
    대한 소득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죠.
    그런데 회사가 100을 신고하고 영업비(법카)로 사용한 20을
    원글님 인센에서 차감하면 회사는 120 경비 인정을 받는거니까요.
    어차피 원글님 지출인데 그냥 법카 자체를 쓰지 마세요.
    소득세 신고자라면 개인카드 사용분을 원글님 경비로 비용처리 할 수있잖아요.
    만일 회사가 80을 신고하고 20을 비용처리 한거면
    회사는 세무적으로 문제 없지만 원글님은 손해. 영업비를 쓰면 쓸수록 원글님 인센 인정분은 줄어드니까요.
    애초 인센 인정이 80이라는 말이니까요.

  • 54. ..
    '18.2.16 4:18 PM (211.110.xxx.135)

    이건 회사가 경비처리 위해 법카 쓰게 해놓고
    페널티를 내라니...
    법카를 개인용도로 잘못 썼다고 다른 댓글들 보니 원글님 탓하시는데
    회사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널티로 월급에서 맘대로 공제 못해요.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됩니다.
    회사가 맘대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어요.

  • 55.
    '18.2.16 4:20 PM (124.126.xxx.83) - 삭제된댓글

    이상하긴 하네요. 인센이 100이라고 가정할때
    회사가 신고 100을 하면 경비처리 인정받고, 원글님은 인센100에
    대한 소득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죠. 
    그런데 회사가 100을 신고하고 영업비(법카)로 사용한 20을
    원글님 인센에서 차감하면 회사는 원글님께 받은 비용 20까지 더해서 120 경비 인정을 받는거니까요. 20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은 건데요.
    어차피 원글님 지출인데 그냥 법카 자체를 쓰지 마세요. 
    사업소득세 신고자라면 개인카드 사용분을 원글님 경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세라도 신용카드 공제에 영향있을테고요.
    만일 회사가 80을 신고하고 20을 비용처리 한거면 
    회사는 세무적으로 문제 없지만 원글님은 손해. 영업비를 쓰면 쓸수록 원글님 인센 인정분은 줄어들죠. 근로계약서나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 내역 다시 살펴보세요

  • 56. 애들엄마들
    '18.2.16 5:06 PM (110.70.xxx.226)

    저희 회사는 그런 경우, 해고 당합니다.
    몇몇 직원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쨎든 사용처나 사용 내역이 찝찝한 것들은 개인카드 쓰던지 아님 경리팀에 컨설팅 받는게 났습니다.
    저는 거래처선물( 결혼/ 상조 제외) 은 그냥 다 제 사비로 합니다. 그게 낫더라고요...

  • 57. ..
    '18.2.16 5:20 PM (203.229.xxx.102)

    회사에 붙어 계시려면 패널티 내셔야죠.
    본인 입을 자라옷을 왜 남의 돈으로 삼??

  • 58. 단순히
    '18.2.16 5:42 PM (223.39.xxx.120)

    자라나 한섬에서 옷을 산게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구매했다고 2.5배의 패넖
    티를 물리는건 매우 위법해 보입니다.

    영업직이라고 해도 지출 내역 상급자에게 결재 안받나요?

    여기다가 물을 일이 아니라 무료 법률 상담하는데나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ㅠ할듯합니다.

  • 59.
    '18.2.16 5:43 PM (27.100.xxx.105)

    저의남편 대기업 임원이지만 법인카드로 식빵한줄 책 한권도 개인용도로 안써요.
    공무원이셨던 저의 아버지보다도 더 철저함.

  • 60. @
    '18.2.17 6:50 PM (223.33.xxx.198)

    법인카드 사용액을 인센티브에서 차감하면 차라리 님 개인 카드로 모든 비용 다 결제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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