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 840조 3호와 4호는 본인이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자식)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
법에서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로 극기 훈련 하지 마시고 비혼 복귀 얼릉얼릉 하시길.
비혼 복귀 이벤트가 명절이 대목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