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회사에서 환급 받아야 합니다. 직접 환급 받고 싶으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 하게되면 세무서에서 직접 근로자통장으로 줍니다. 근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게 단점이죠.
제가 직접 해야겠네요...ㅜ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