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할때~

... 조회수 : 1,867
작성일 : 2018-02-13 15:45:56
상황이 복잡해요~
원래 1월 15일이 전세계약종료인데 집주인이 이래저래 질질 끌고 핑계대며 전세금을 안줘서 마음에 드는집 몇번 놓치고 안되겠다 싶어서 4월 초에 이사 나가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3월 중순에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집이 안빠진 상태에서 집 알아본다고 난리쳐서 안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달후에 (계약서상으론 두달이네요) 나가라는데 집주인 요구대로 나가야 하나요~아님 저희가 정한 4월에 나가도 될까요~
IP : 221.139.xxx.21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
    '18.2.13 4:10 PM (211.178.xxx.31)

    안나가도 집주인이 소송해서 이겨야 강제로 쫒아낼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2. ...
    '18.2.13 4:31 PM (116.41.xxx.251)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하면 서로 길어지고 지쳐요.잘못함 저쪽에서 또 딴지 걸고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가능함 빨리 새 집을 찾는게 편하죠.
    혹시 집이 없어 못나가면 할 수 없이 늦어지는거고 그걸 집주인 쪽에서 문제 삼는다해도 시간은 또 흘러서 잘못함 내가 원하는 때에 또 못 나가요.

  • 3. 제가 알기론
    '18.2.13 4:40 PM (175.213.xxx.182)

    계약일전에 쥔이 나가라고 하면 즨이 이사비용 대줘야 해요.

  • 4. 그리고
    '18.2.13 4:41 PM (175.213.xxx.182)

    계약일까지 세입자는 거주할 권리 있어요.

  • 5. ...
    '18.2.13 6:03 PM (221.139.xxx.210)

    새집은 4월에 계약한 상태구요
    전세금 반환과 상관없이 우선 대출로 들어갈 예정인데 그동안 못나가게 하더니 한달후에 갑자기 나가라니 당황스럽네요~
    최악의 경우 보관이사와 레지던스에서 3주 살 생각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주인 요구대로 꼭 나가야 하는지 4월증순쯤 나가도 문제 없는지가 궁금해서요

  • 6. 요즘세상
    '18.2.13 10:03 PM (182.215.xxx.154)

    다시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간 사정 설명하고 4월 초 이사 고지했고 이미 계약한 상황이라 그 때 나가겠다는 결론이지만
    원 계약일 지키지 못한데 임대인 책임 있고
    그간 여러번 임대계약 못해서 손해 보았고
    이에 언제 내용증명으로 통보 했듯이 4월초 얘기 했고
    이후 이렀게 계약되어 4월 언제 이사하니 그 때까지 보증금 반환 부탁한다

    내용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최대한 공손하게 협조부탁하는 것으로 보내보세요.

  • 7. ....
    '18.2.14 7:56 AM (221.139.xxx.210)

    요즘세상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0130 중국차(tea) 잘 아시는분 15 ㅇㅇ 2018/02/16 2,163
780129 문고판책도오래소장할수있나요??? 2 tree1 2018/02/16 611
78012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 ar 2018/02/16 337
780127 SBS 스켈레톤 윤성빈 3차 시작했어용 3 기레기아웃 2018/02/16 1,524
780126 이명박 재산관리인 구속이ㅎㅎㅎ 11 ㄱㄴㄷ 2018/02/16 2,840
780125 文대통령, 中국민에 설날 인사…"양국 함께할 일.. 9 ........ 2018/02/16 1,166
780124 르몽드, 북한이 순진한 한국 이용? 틀린 생각 1 기레기아웃 2018/02/16 1,526
780123 수호랑 마스코트 3 민낯 2018/02/16 1,655
780122 명절마다 아프다고 누워있는 남편 꼴보기싫어요 11 ... 2018/02/16 4,130
780121 남편/아들이 처가와(가)서 일만 실컷 했다더라.. 하는 건? 9 ㅂㅈㄷㄱ 2018/02/16 3,172
780120 부모님께 세배는 큰절 드리면 되죠? 6 갑자기 헷갈.. 2018/02/16 1,393
780119 마크제이콥스나 마크 바이 신발 사이즈 잘 아시는 분 2 김ㄹ 2018/02/16 976
780118 강릉 올림픽파크(평창경기장) 다녀왔어요. 6 지기 2018/02/16 2,563
780117 남친의 선물 때문에 싸웠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93 .. 2018/02/16 23,373
780116 " '장모님'대신 '어머님'으로 부르세요" 4 내말이 2018/02/16 2,998
780115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도전해볼 기회가 주어졌다면 2 선택 2018/02/16 1,160
780114 한겨레 만평 뒤늦게 보고 눈물이 펑펑 - 김대중 노무현.. 8 눈팅코팅 2018/02/16 3,313
780113 음력설의 수난사 1 세상에 2018/02/16 1,120
780112 해외에서 1 질문 2018/02/16 623
780111 프랑스 국민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 최근,, 19 ㅇㅇ 2018/02/16 24,192
780110 영어권 국가 자격증 취득 2018/02/16 659
780109 부부중 한명이 미국 영주권있는경우 가족이민이 되나요? 8 ... 2018/02/16 3,827
780108 긴머리해본지가... 1 달팽이호텔 2018/02/16 1,153
780107 살려달라외치면서 깼어요. 댓글 좀 부탁드려요 12 혼비백산 2018/02/16 3,688
780106 시댁인데 추워서 한숨도 못자고 있어요. ㅜㅜ 8 우풍 2018/02/16 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