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할때~
작성일 : 2018-02-13 15:45:56
2506867
상황이 복잡해요~
원래 1월 15일이 전세계약종료인데 집주인이 이래저래 질질 끌고 핑계대며 전세금을 안줘서 마음에 드는집 몇번 놓치고 안되겠다 싶어서 4월 초에 이사 나가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3월 중순에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집이 안빠진 상태에서 집 알아본다고 난리쳐서 안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달후에 (계약서상으론 두달이네요) 나가라는데 집주인 요구대로 나가야 하나요~아님 저희가 정한 4월에 나가도 될까요~
IP : 221.139.xxx.21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 .
'18.2.13 4:10 PM
(211.178.xxx.31)
안나가도 집주인이 소송해서 이겨야 강제로 쫒아낼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
'18.2.13 4:31 PM
(116.41.xxx.251)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하면 서로 길어지고 지쳐요.잘못함 저쪽에서 또 딴지 걸고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가능함 빨리 새 집을 찾는게 편하죠.
혹시 집이 없어 못나가면 할 수 없이 늦어지는거고 그걸 집주인 쪽에서 문제 삼는다해도 시간은 또 흘러서 잘못함 내가 원하는 때에 또 못 나가요.
3. 제가 알기론
'18.2.13 4:40 PM
(175.213.xxx.182)
계약일전에 쥔이 나가라고 하면 즨이 이사비용 대줘야 해요.
4. 그리고
'18.2.13 4:41 PM
(175.213.xxx.182)
계약일까지 세입자는 거주할 권리 있어요.
5. ...
'18.2.13 6:03 PM
(221.139.xxx.210)
새집은 4월에 계약한 상태구요
전세금 반환과 상관없이 우선 대출로 들어갈 예정인데 그동안 못나가게 하더니 한달후에 갑자기 나가라니 당황스럽네요~
최악의 경우 보관이사와 레지던스에서 3주 살 생각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주인 요구대로 꼭 나가야 하는지 4월증순쯤 나가도 문제 없는지가 궁금해서요
6. 요즘세상
'18.2.13 10:03 PM
(182.215.xxx.154)
다시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간 사정 설명하고 4월 초 이사 고지했고 이미 계약한 상황이라 그 때 나가겠다는 결론이지만
원 계약일 지키지 못한데 임대인 책임 있고
그간 여러번 임대계약 못해서 손해 보았고
이에 언제 내용증명으로 통보 했듯이 4월초 얘기 했고
이후 이렀게 계약되어 4월 언제 이사하니 그 때까지 보증금 반환 부탁한다
내용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최대한 공손하게 협조부탁하는 것으로 보내보세요.
7. ....
'18.2.14 7:56 AM
(221.139.xxx.210)
요즘세상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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