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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남의 명의로 땅이나 별장 회사 가지고 있다면요

무식한 질문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18-02-13 11:57:52

나중에 나~~중에 세월이 흐른뒤  그 명의자가 자기꺼라고 하면 돌려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IP : 61.82.xxx.2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13 11:59 AM (14.39.xxx.96)

    네 그렇죠.
    그러니 당사자들끼리 차용증이든지, 뭐 다른 증서를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땅 명의자가 내꺼라고 우기면 좀 힘들어지요.

  • 2. 자기꺼 임을 입증하면
    '18.2.13 12:00 PM (223.53.xxx.202) - 삭제된댓글

    돌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불법행위라서 형사상 책임은 면치 못 합니다

  • 3. ..
    '18.2.13 12:01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명의신탁이라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이 바뀌어서 본인 거 입증해도 못 돌려받아요

  • 4. 그런데 왜??
    '18.2.13 12:04 PM (61.82.xxx.223)

    그런짓을
    우선엔 법적으로 회피하고 나중 자기 후손들 물려주려고 그러는건가요? ㅠㅠ
    후손대에 가면 자기꺼라고 입증이 더 어려울텐데 말이죠

  • 5. ......
    '18.2.13 12:27 PM (211.200.xxx.28)

    일반인들은 못하죠.
    보통 차명으로 해놓는 사람들보면, 대기업회장이나, 권력자들이잖아요.
    내명의니까 내꺼야 라고 주장하는 순간, 한국에서 살수 있을까요?
    차명으로 해놓아도, 그 사람들이 그거 내명의니까 내재산이야 라고 절대 말 못할 권력관계가 있는거죠.

  • 6. ...
    '18.2.13 1:14 PM (116.34.xxx.169)

    도곡동 땅이 현대건설에서 mb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도 모른다잖아요. 식성좋은 그가 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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