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SK케미칼 3천900만원, 애경 8천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과징금의 최고 부과율이 적용된 결과다.
위원장은 "이것만으로는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의 폐혜가 저곳에서도 예외없이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하네요.
경제민주화 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4590
청원부탁드려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끝나다니 정말 너무하네요ㅠ
공정위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할텐데 이슈화되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공소시효가 왜 이리 짧대요? 그리고 과징금 금액보니
의미없네요...
썩을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