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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일년 연장계약햇을 경우 복비는?
행복한라이프 조회수 : 2,643
작성일 : 2018-02-12 22:23:14
2년 전세계약이 두달뒤에 끝나는데 주인한테 일년만 계약하고싶다고 말하려는데요.. 주인이 안해줄수도 잇지만 해줄 경우엔 내년 계략만료 후에 당연히 복비는 주인쪽에서 내는거죠? 저희 친정엄마는 일년 계약일땐 저희가 복비내야한다고 해서요 ..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222.112.xxx.1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18.2.12 10:44 P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대서료 정도만 내면 됩니다. 주인이랑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1년연장 계약서 쓰시면 보통은 오만원 정도면 되는데 부동산에 따라서 십만원 받는 곳도 있기는 해요
2. 아
'18.2.12 10:47 P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그 다음 오는 분의 계약시 복비는 주인이 내는 거예요.
3. 동이마미
'18.2.12 10:50 PM (223.33.xxx.128)네, 집주인이 냅니다
전 원글님처럼 3년 아니고 1년이었는데도 복비 얘기 없었어요 그냥 그게 계약인 거잖아요4. 복비
'18.2.13 6:26 AM (125.177.xxx.79)복비를 내나요?부동산에 계약서 쓰면 수고료로 5만원정도 주는것같던데요..양쪽에서,,,저는 재계약할때 부동산 안 거지고 집주인하고 둘이 했어요
5. 위에 복비
'18.2.13 8:40 AM (118.222.xxx.105)원글님은 1년 계약할 당시 복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년후 계약 만료되어서 새로 집을 내놓았을때 복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1년 계약이니 주인이 내야할 것 같은데요.6. 아울렛
'18.2.13 1:15 PM (14.34.xxx.205)계약서쓸거없고 그대로1년 말하고 더살면 됩니다 복덕방 안가도돼요
우리도 6개월더 살면서 안썻어요 주인과 구두로만 합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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