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일 조회수 : 400
작성일 : 2018-02-09 18:03:20
지인이 작은 점포가 있어 3년 정도 세를 줬는데
작년 2월경 세입자가 말기 질환 선고를 받고 3개월후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는분이라 점포에 딸린방에서 생활하셨는데
돌아가시기전 전세금 반환하려 했으나
당장 짐 빼기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있기 원하셨고
사후 장례절차 병원비 계산 전세금 반환등을
오빠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썼어요
자식이 없는지 물어봤을때 한 명도 없다고 했구요
그 후 위임장 조카에게서 받고
전세금 4500만원을 조카에게 송금했습니다
이사처리 장례 모두 조카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오후 자녀라며 세명이
지인에게 전세금반환 소송을 내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다네요
지인이 당황스럽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반환시 가족 관계 증명서 확인하고
돌려주는게 맞나요?
조카 얘기로는 서로 연 끊고 산지 20년이 넘었다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2.218.xxx.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찌되었건
    '18.2.9 6:05 PM (112.186.xxx.156)

    황당하네요.
    어쨌든지 금액이 크니 변호사께 의뢰해야 할듯 해요.
    고인이 쓴 위임장과 이체증 등의 증거물 가지고 변호사 상담하세요.

  • 2. 음..
    '18.2.9 6:38 PM (203.81.xxx.17) - 삭제된댓글

    잘은 몰라도 세입자 말만듣고 처리하신게 안타깝긴 하네요
    병원에 계실때라도 경찰에 의뢰를 해보시지죠
    여튼 위임장이 있으니 고의로 그런건 아니겠지만
    소가 접수되면 이쪽도 변호사 써야 할거같고요
    일단 무료법률공단에라도 문의하세요

    세주는분들도 독거노인이라도 꼭다른 연락처는 받아 놓으셔야 해요

  • 3. 내일
    '18.2.9 6:51 PM (112.218.xxx.43)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보네요
    주위에 이런일은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7842 지금 삼지연악단 강릉공연 녹화증계 하고 있어요 7 나무 2018/02/09 909
777841 지금 우리보수들은 남북만나지 말라는건가요?? 19 ㄱㄴㄷ 2018/02/09 1,116
777840 칠순 어머님이 1 북한 공연 2018/02/09 837
777839 재봉틀 추천 부탁드려요 10 봉봉이 2018/02/09 1,565
777838 조언 부탁드립니다 3 내일 2018/02/09 400
777837 중학교 졸업 외부상 9 졸업식 2018/02/09 2,649
777836 졸업하는 중학생 나이스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18/02/09 364
777835 개막식 보면서 뭐 드세요? 7 기대기대 2018/02/09 1,494
777834 오늘 있었던 웃긴 일 3 지지 2018/02/09 1,496
777833 카레 맛없게 하는 법 알려주세요 23 커리 2018/02/09 5,223
777832 82쿡님들도날씨에 감정 영향 많이 받으세요..??? 2 .. 2018/02/09 429
777831 김여정 인상 돟네요 25 2018/02/09 4,403
777830 초중고 졸업식중에 2 어느때가 2018/02/09 641
777829 오보에랑 클라리넷 둘중 고른다면 7 오케스트라 2018/02/09 1,537
777828 육아가 무서워 집에 못들어가고 있어요.... 32 .... 2018/02/09 5,489
777827 아이가 초2인데 입주 계속 써야할까요? 6 2018/02/09 879
777826 김여정.. 선예랑 신신애 닮지 않았나요? 19 ... 2018/02/09 3,233
777825 정말 좋아하는 과자는요~ 2 제가 2018/02/09 975
777824 찌든 냄새 나는 참기름 어떻게 버리지요? 4 기름 2018/02/09 1,362
777823 성의를 보이고 싶은데 2 111 2018/02/09 631
777822 정말 맛있는 과자 23 과자 2018/02/09 4,342
777821 명절에 시댁에 명절선물 따로 안사가는 이유. 15 에효 2018/02/09 5,179
777820 다시 만나요에서 왜? 왜? 눈물이....ㅠ 43 2018/02/09 4,135
777819 올릶픽 경기 입장권 실내경기는 표가 거의 없네요.. 10 .. 2018/02/09 1,434
777818 젊은나이에 혈압약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12 다봄맘 2018/02/09 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