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명의로 차 두대 있으면 재산세 올라가나요?
가족중에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 없어
제 이름으로 차를 등록해야하는데
제 차도 이미 있거든요
차가 두대 올라가있으면 단점은 뭔가요? 세금 좀 더 내는것 정도겠죠?
1. 음
'18.2.9 1:07 PM (223.62.xxx.103)년간 자동차세 보험료 그리고 각종 위반통지서 날아오고 고속도로 요금안내도 차주앞으로연락옴
거기다 사고라도 나는순간 같이 보험료 올라버림
그런데 차두대라고 재산세를내나요?
ㅎㅎㅎ 웃고갑니다2. ,,,,,
'18.2.9 1:11 PM (14.33.xxx.242) - 삭제된댓글보험은 타는분앞으로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상관없는걸로 알아요3. 어휴 정말
'18.2.9 1:21 PM (223.62.xxx.85)모를수도 있지.
모르니까 질문글 올린걸 가지고
ㅎㅎ 웃고갑니다?
참 많이 알아서 좋겠수다.4. ...
'18.2.9 1:24 PM (175.119.xxx.175)지역의료보험이면 의료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5. 원글님..
'18.2.9 1:27 PM (211.221.xxx.79) - 삭제된댓글직장의료보험이면 변동없지만
지역의로보험 가입자는 의료보험료 인상됩니다.6. ..
'18.2.9 1:27 PM (220.120.xxx.177)운전자가 과속, 위반 등 하면 모든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는 님 앞으로 날라옵니다.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는 님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구요.
7. 모를수도 있는거지
'18.2.9 1:28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세상일 모든거 다 알고 사나요. 참 댓글 다는 꼬락서니라곤....ㅉㅉㅉ
8. ...
'18.2.9 1:28 PM (121.189.xxx.98)보험은 본인 앞으로 들꺼구요
벌칙금 나오면 본인이 내겠죠..
의료보험은 다행이 직장이고... 큰일 없으니 안심해야겠네요9. 원글님
'18.2.9 1:35 PM (126.235.xxx.6) - 삭제된댓글차주가 원글님으로 하는데 보험은 다른사람으로 들 수 없습니다
단지 운전자는 바꿀 수 있죠..
그 가족이 차로 사고 냈을 경우 원글님이 갖고 있는 차량 보험료도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상관 없겠지만요..10. ..
'18.2.9 2:33 PM (220.120.xxx.177)돈이야 상대방이 내겠지만 님 명의 차량에서 범칙금, 과태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님에게 영향이 아예 없다고만은 못해요. 운전자로서의 님 명의에 해당 기록이 남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도 님 명의면 님 명의로 들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 운전자 설정에 그 사람을 추가할 수 있겠죠. 가족이면 범위 설정을 통해 넣을 수 있구요. 명의라는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11. ...
'18.2.9 2:45 PM (61.79.xxx.62)차가 원글님 이름이면 보험도 원글님이여야 해요.
12. 또마띠또
'18.2.9 2:54 PM (121.146.xxx.123)피보험자는 무조건 명의자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13. 내일
'18.2.9 3:03 PM (222.116.xxx.187)재산세는 아니고 사업자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가 올라가요
보험은 누구나 운전 가능하게 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