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oo 조회수 : 4,760
작성일 : 2018-02-08 12:32:24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오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오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7/0200000000AKR2018020712190000...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가 강간 아닌가요?





IP : 211.176.xxx.46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8 12:39 PM (111.65.xxx.47)

    아닌데요.

  • 2. 무죄든 유죄든
    '18.2.8 12:39 PM (219.250.xxx.10)

    이진욱 안나왔음 좋겠다
    이런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박시후도..박유천도..나머지도...

  • 3. oo
    '18.2.8 12:39 PM (211.176.xxx.46)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폭행·협박 정도가 피해자를 완벽히 제압할 정도였는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는가를 근거로 삼는다. 이는 “강제성 여부에 대한 무척 협소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

  • 4. 이상한219
    '18.2.8 12:42 PM (223.39.xxx.72) - 삭제된댓글

    무죄든 유죄든이라뇨.
    무죄라면 피해자인데?
    문란한 사생활은 말 그대로 사생활인거고
    저건 법적으로 잘못이냐 아니냐 따지는건데
    상관없이 보기싫다니 ㅋㅋㅋ

  • 5. ..
    '18.2.8 12:42 PM (211.243.xxx.147)

    강간 입증하는게 정말 어렵네요 합의에 침대까지 갔어도 마지막에 여자가 노하면 끝! 해야하는데 자의에 침대까지 가면 강간은 성립안되나 봅니다

  • 6. 아닙니다.
    '18.2.8 12:42 PM (110.47.xxx.25)

    싫은데도 어떤 목적을 위해 허용하는 성관계는 강간이 아닙니다.
    아내들도 싫지만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해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남편 역시 싫지만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해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것들을 강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 7. ..
    '18.2.8 12:43 P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

    왜 안나와야 하는데요. 저는 더 당당하게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 8. ..
    '18.2.8 12:46 P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

    합의에 의해 침대까지 갔는데 끝에 노 했다는걸 어떻게 입증 할건데요
    당연히 강간성립이 안될 수 밖에 없죠,

  • 9. oo
    '18.2.8 12:48 PM (211.176.xxx.46)

    타인의 몸에 자기 성기를 집어넣을 때에는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고 있는데 그 사람 몸에 살짝 내 성기 넣으면 강간 아님? ​

    내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내 집에 살짝 들어오면 가택 침입 아님?
    문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살짝 들어온 거라서 범죄 아님?

  • 10. 변덕을 이유로
    '18.2.8 12:48 PM (110.47.xxx.25)

    강간을 주장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제발 변덕을 여성의 권리로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떠들지 맙시다.
    섹스 도중에라도 빼라면 빼야 한다고요?
    그럼 섹스 도중에 사그라 들었는데도 넣으라면 넣어야 하는 겁니까?
    남자들 정말 불쌍하네요.

  • 11. 쿠이
    '18.2.8 12:51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강간을 주장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제발 변덕을 여성의 권리로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떠들지 맙시다. 222

  • 12. 섹스에도
    '18.2.8 12:53 PM (110.47.xxx.25)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침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아이는 낳지 말아야 하는 것과 똑같다구요.
    아이를 낳았는데 기대만큼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버리겠어요?
    못 버리잖아요?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로 갔는데 기대와는 달랐다고 해서 도중에 빼라고 난리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 섹스입니다.

  • 13.
    '18.2.8 12:54 PM (223.62.xxx.30)

    당당히 활동 해야죠2222222222

  • 14.
    '18.2.8 12:58 PM (223.62.xxx.69)

    근데 양다리도 아니고 유부남 유부녀도 아니고
    미혼남녀가 눈맞은게 왜 문란한거죠?

  • 15. 그러게요.
    '18.2.8 12:59 PM (110.47.xxx.25)

    성직자들도 하는 섹스를 왜 미혼남녀가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까?

  • 16. ㅎㅎ
    '18.2.8 1:11 PM (66.27.xxx.3) - 삭제된댓글

    남자가 그만하자 할때 여자가 매달려도 여자가 남자 강간한거죠?

  • 17. ㅁㅁ
    '18.2.8 1:21 PM (180.65.xxx.13)

    무죄든 유죄든

    이진욱 안나왔음 좋겠다
    이런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박시후도..박유천도..나머지도..
    -----------------------------

    이진욱이 잘못한것도 아닌데, 왜 안나와야 되죠? 좀 다른 예지만 길가다 맞거나 그래도 맞은 사람 안나와야 하나요.

  • 18. ㅁㅁ
    '18.2.8 1:22 PM (180.65.xxx.13)

    섹스에 뭔 책임이 있나요? 둘이 합의해서 하는건데, 섹스자체는 아무 책임이 없는겁니다.

    결혼이나 둘이 아이를 낳겠다면 책임이 생기지만. 요즘은 섹스자체는 그냥 별개의 문제에요.

  • 19. 82쿡 답없다 진짜...
    '18.2.8 2:14 PM (211.246.xxx.37)

    성관계에 있어서의 상호 동의의 문제를 단순히 '여자의 변덕'으로 치부해 버리다니.. 댓글 보고 기함하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모텔에 제 발로 들어갔으니 강간 당해도 싼거 아니냐 하는 말들이 나오는거겠죠

  • 20. 윗분 답없네. 진짜....
    '18.2.8 2:28 PM (110.47.xxx.25) - 삭제된댓글

    함께 침대로 간다는 것은 상호동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섹스할 생각도 없는 남자와 왜 침대로 갑니까?
    확신없는 성관계로 초 단위로 변덕을 부릴 생각이라면 제발 침대로 가지마세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건 불행입니다.

  • 21. 윗분 답없네. 진짜....
    '18.2.8 2:29 PM (110.47.xxx.25)

    함께 침대로 간다는 것은 상호동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섹스할 생각도 없는 남자와 왜 침대로 갑니까?
    확신없는 성관계로 초 단위의 변덕을 부릴 생각이라면 제발 침대로 가지마세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건 불행입니다.

  • 22. 섹스만이 아니라
    '18.2.8 2:33 PM (110.47.xxx.25) - 삭제된댓글

    물건을 살 때도 금방 샀다가 뒤돌아 서는 순간 변심해서 바로 환불을 요구하면 진상취급 당합니다.
    물건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후회 없을 거 같을 때 사야 하고, 섹스는 함께 하더라도 후회가 없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 23. 어떤 경우에도
    '18.2.8 2:38 PM (110.47.xxx.25) - 삭제된댓글

    섹스는 함께 하더라도 후회가 없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자기 결정력도 없이 무슨 권리주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후회가 없을 듯해서 했던 섹스에 후회가 있더라도 그건 섹스를 결정한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섹스에 동의한 것은 자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대방 남자에게 자신의 감정까지 책임지라고 합니까?
    초딩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 24. 어떤 경우에도
    '18.2.8 2:40 PM (110.47.xxx.25)

    섹스는 함께 하더라도 후회가 없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자기결정력도 없이 무슨 권리주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후회가 없을 듯해서 했던 섹스에 후회가 있더라도 그건 섹스를 결정한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섹스에 동의한 것은 자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대방 남자에게 자신의 감정까지 책임지라고 합니까?
    초딩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7679 오 신기해라 서울이 평창보다 북에 있어요~~ 5 아마 2018/02/08 1,612
777678 자동차 구매시 캐시백..블로그에서 유선상담 받는거 뭐에요? 1 레지나 2018/02/08 412
777677 김명수대법원장님 술먹고 외롭다고ㅜㅜ 13 ㅅㄷ 2018/02/08 3,804
777676 인천대.... 충북대 18 ^^ 2018/02/08 5,407
777675 청소도우미 여사님 침대밑 침대서랍밑빼서 청소 해주시나요? 16 2018/02/08 5,764
777674 울 아들이 초등 졸업예정인데,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자도 될까 묻.. 13 어이없음. 2018/02/08 1,832
777673 키움증권 오랜만에 들어가보는데 2 00 2018/02/08 1,205
777672 수호랑 반다비 애니메이션 요것도 좋네요 8 ㅇㅇ 2018/02/08 742
777671 맏며느리 제사 29 제사 2018/02/08 6,968
777670 어느나라 언어인지 궁금해요 4 유툽 2018/02/08 1,050
777669 베스트 글들 멋지네요. 알바들 수고했어용~ 16 와아~ 2018/02/08 1,726
777668 녹차하루2잔이면 만성페질환40% 감소 1 녹차 2018/02/08 2,079
777667 지금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롱패딩 아직 파나요? 1 .... 2018/02/08 1,129
777666 수호랑하고 반다비요 2 ... 2018/02/08 883
777665 친정 육아 도움 조금 부럽네요. 8 oo 2018/02/08 2,176
777664 평창 올림픽 아이랑 가려면 5 .. 2018/02/08 772
777663 직장생활하다보니 왜 학벌이 중요한지 59 학벌 2018/02/08 23,632
777662 손사장님 기계적중립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2 ㅅㄴㅈ 2018/02/08 663
777661 고배우님의 이후는 한가지 1 위대하신 2018/02/08 2,475
777660 경찰, '횡령·친척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8 샬랄라 2018/02/08 761
777659 양양 쏠비치 어느 동 묵을까요? 4세 5세 함께 갑니다 1 고민고민하지.. 2018/02/08 1,597
777658 남편이 저녁약속 있다고 할때 물어보세요? 21 ㅇㅇ 2018/02/08 4,134
777657 여장남자..소름끼쳐요. 7 @@ 2018/02/08 4,416
777656 타임스퀘어에 노대통령 비하한 일베충은 어찌됐나요? 3 ... 2018/02/08 1,345
777655 패럴림픽 챔피언 "반다비"(2018평창 마스코.. 4 ㅇㅇㅇ 2018/02/08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