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께서 아파트 해주셔서 받았다는 분들은

ㅌㅈ 조회수 : 4,323
작성일 : 2018-02-08 10:15:19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 자게 글 보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친정에서 5억짜리 아파트
해주셨어요 이런 글 있는데요

부동산 가서 아파트 계약 하고 돈을 부보님께서 내시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증여세 내라고 고지서가 오나요?

제가 너무 몰라서요 ^^;
IP : 211.246.xxx.14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금
    '18.2.8 10:21 AM (223.38.xxx.167)

    증여받고 증여세 내고 샀어요
    친구는 부모님께서 대출 받아 샀어요 세금때문에...
    증여는 증여세 내죠

  • 2. ..
    '18.2.8 10:23 AM (125.181.xxx.208) - 삭제된댓글

    제가 아는 사람들은 10억 단위가 아니라 3억 미만이라 그런지
    세금 안 내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 사더라고요.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3억 짜리를 떡 하니 사도 무방하더란 말이죠.
    전수조사가 불가능해서 그렇대요.
    누군가 신고를 하면 걸리겠죠.

  • 3. 거의
    '18.2.8 10:25 AM (223.62.xxx.220)

    세금내는사람 거의못봤어요
    5억이상도 그렇더군요

  • 4. 누가
    '18.2.8 10:34 AM (14.32.xxx.47)

    5억미만이냐 초과냐에 따라서 증여세가 1억을 넘나드는데 어느 누가 이걸 내고 증여를 하겠어요?
    대출받고 갚아주는게 방법이네요

  • 5. 무명
    '18.2.8 10:35 AM (211.177.xxx.71)

    증여 받았는데
    이것저것 증빙도 해야하고
    집사고 (그 집 팔았는데도) 한 몇년동안은 세무서에서 연락오더라구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날로 십년전 자료까지 다 소명해야해요.
    지금 현금 주고받아 문제 없는듯 보여도
    현금이 움직이는 자료들 다 소명해야해요.

  • 6. 그냥
    '18.2.8 10:37 AM (106.102.xxx.54)

    20세되면 전세끼고 대출끼고 아이명의로 사서 대출금갚아주고..해서 사는데 요즘은 집값이 넘 올라서ㅠㅠ

  • 7. ㄷㅋ
    '18.2.8 10:44 AM (211.246.xxx.146)

    에구 어떤 분은 안걸린다 하시고 어떤분은 걸린다 하시니 어렵네요

  • 8. ㅣㅣ
    '18.2.8 10:52 AM (223.62.xxx.13) - 삭제된댓글

    원래가 국세청은 집 살때 관심을 가지는게 아니라
    집 팔때 관심을 가지는 거에요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세 내는 사람도 있고
    증여신고 안해서 증여세 안냈는데 집 팔고 추징 당해
    가산세 까지 내는 경우도 있고
    증여신고 안해서 증여세 안냈는데 집 팔때도 아무 일
    없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나 운빨 이란게 있죠
    횡단보도 신호등 잘지키는 사람도 있고
    불법 횡단하다 경찰한테 걸려 벌금내는 경우도 있고
    불법 횡단 했는데 경찰한테 안걸리는 경우도 있고

    똑 같아요

  • 9. ..
    '18.2.8 11:00 AM (110.70.xxx.240)

    원칙적으로야 증여세납부가 맞죠. 근데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투기나 집값상승폭이 큰 지역 위주로 타깃 안에 들어가고 명의자가 소득이 없는데도 샀다거나 그럼 역시 타깃에 들어가겠죠. 소득있고 수년간의 성실한 납세기록 뚜렷하고 집값으로 주목받는 지역 아니면 현실적으로 잡아내기가 어렵죠. 아니 조사에 뛰어들지 않겠죠. 조사인력이 그만큼 많지않고 그렇게해서 가령 1-2억 추징하느니 강남 뒤지면 10-11억 추징 가능한데요.

  • 10. 복불복입니다.
    '18.2.8 11:04 AM (223.33.xxx.46)

    3억도 조사나오는것 봤습니다.
    해명자료 내서 해결했다곤 합니다.

  • 11. ㅣㅣ
    '18.2.8 11:12 AM (223.62.xxx.13) - 삭제된댓글

    국세청의 관심대상이 될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올겁니다
    나이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구입한 아파트가 얼마냐에 따라 관심대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어요

  • 12. 저는
    '18.2.8 11:12 AM (59.12.xxx.253) - 삭제된댓글

    25년 전이지만 증여세 내고 받았어요.
    증여세 안내면..이후 부동산구입할 때도
    두고두고 불안에 떨어야해요.

    고애전세 얻을 때 증여세 안내서
    강남 집 못사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 13. ,,
    '18.2.8 8:03 PM (122.37.xxx.19) - 삭제된댓글

    세무사한테 상담 받아보면 방법을 알려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9826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제 주소를 알게 되나요? 3 ... 2018/02/14 1,137
779825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와 호아킨 피닉스 너무 닮았어요 4 영화배우 2018/02/14 1,220
779824 남자 카톡사진에 꽃다발이랑 케익 10 ... 2018/02/14 3,594
779823 평촌 사시는 분들~~~ 15 질문 2018/02/14 3,818
779822 설날 집에서 차례 지내고 바로 산소가서 성묘까지 한대요. 13 시댁 2018/02/14 2,890
779821 저의 명절스트레스.. 그냥 풀어보네요 11 ㅜㅜ 2018/02/14 3,308
779820 GM, 돈 많은데, 왜 손 벌릴까..섬뜩한 속셈 6 ........ 2018/02/14 2,053
779819 바흐가 새 IOC위원이 나올때가 됐다고 19 누굴까요 2018/02/14 3,594
779818 휘핑크림 거품기로 저을때 어떻게 해야 안튀나요?? 6 00 2018/02/14 577
779817 홍준표 “오세훈, 이 당을 이끌 지도자 감” 10 2018/02/14 1,695
779816 깔게 바닥나니 다시.교육들고나오나봐요. 15 추잡하네 2018/02/14 2,110
779815 올림픽경기요...눈호강 제대로네요 7 솔라 2018/02/14 2,243
779814 코스트코에서 파는 맛있는 간식 뭐가 있나요? 3 ㅇㅇㅇ 2018/02/14 2,553
779813 가정용고주파기계 추천해주세요 고주파기계 2018/02/14 529
779812 킴 부탱, 살해 협박 받아..경찰과 대응 예정 11 ㅇㅇ 2018/02/14 5,289
779811 생리컵을 사달라는데 뭐가 좋을까요 6 고딩딸 2018/02/14 1,654
779810 이젠 좀 편해질때도 됐는데.. 5 명절시러 2018/02/14 1,454
779809 새벽에 답글이 안달려서요ᆢ 16 죄송 2018/02/14 2,420
779808 이거 재밌네요~~^^ 결벽증 새언니.....(펌) 27 ㅋㅋ 2018/02/14 12,057
779807 영화..1급기밀 6 .. 2018/02/14 1,009
779806 공공기관에 티켓 할당 논란 12 ........ 2018/02/14 1,592
779805 잡채도 김밥처럼 양보다 많이 먹게돼요 9 Cc 2018/02/14 2,861
779804 공덕역 잘 아시는분요 4 2018/02/14 1,203
779803 자동이체 통장을 본인 말고 배우자 통장으로 가능 한가요? 3 .. 2018/02/14 3,186
779802 학생부, 수시전형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35 교육 2018/02/14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