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께서 아파트 해주셔서 받았다는 분들은
여기 자게 글 보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친정에서 5억짜리 아파트
해주셨어요 이런 글 있는데요
부동산 가서 아파트 계약 하고 돈을 부보님께서 내시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증여세 내라고 고지서가 오나요?
제가 너무 몰라서요 ^^;
1. 현금
'18.2.8 10:21 AM (223.38.xxx.167)증여받고 증여세 내고 샀어요
친구는 부모님께서 대출 받아 샀어요 세금때문에...
증여는 증여세 내죠2. ..
'18.2.8 10:23 AM (125.181.xxx.208) - 삭제된댓글제가 아는 사람들은 10억 단위가 아니라 3억 미만이라 그런지
세금 안 내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 사더라고요.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3억 짜리를 떡 하니 사도 무방하더란 말이죠.
전수조사가 불가능해서 그렇대요.
누군가 신고를 하면 걸리겠죠.3. 거의
'18.2.8 10:25 AM (223.62.xxx.220)세금내는사람 거의못봤어요
5억이상도 그렇더군요4. 누가
'18.2.8 10:34 AM (14.32.xxx.47)5억미만이냐 초과냐에 따라서 증여세가 1억을 넘나드는데 어느 누가 이걸 내고 증여를 하겠어요?
대출받고 갚아주는게 방법이네요5. 무명
'18.2.8 10:35 AM (211.177.xxx.71)증여 받았는데
이것저것 증빙도 해야하고
집사고 (그 집 팔았는데도) 한 몇년동안은 세무서에서 연락오더라구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날로 십년전 자료까지 다 소명해야해요.
지금 현금 주고받아 문제 없는듯 보여도
현금이 움직이는 자료들 다 소명해야해요.6. 그냥
'18.2.8 10:37 AM (106.102.xxx.54)20세되면 전세끼고 대출끼고 아이명의로 사서 대출금갚아주고..해서 사는데 요즘은 집값이 넘 올라서ㅠㅠ
7. ㄷㅋ
'18.2.8 10:44 AM (211.246.xxx.146)에구 어떤 분은 안걸린다 하시고 어떤분은 걸린다 하시니 어렵네요
8. ㅣㅣ
'18.2.8 10:52 AM (223.62.xxx.13) - 삭제된댓글원래가 국세청은 집 살때 관심을 가지는게 아니라
집 팔때 관심을 가지는 거에요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세 내는 사람도 있고
증여신고 안해서 증여세 안냈는데 집 팔고 추징 당해
가산세 까지 내는 경우도 있고
증여신고 안해서 증여세 안냈는데 집 팔때도 아무 일
없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나 운빨 이란게 있죠
횡단보도 신호등 잘지키는 사람도 있고
불법 횡단하다 경찰한테 걸려 벌금내는 경우도 있고
불법 횡단 했는데 경찰한테 안걸리는 경우도 있고
똑 같아요9. ..
'18.2.8 11:00 AM (110.70.xxx.240)원칙적으로야 증여세납부가 맞죠. 근데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투기나 집값상승폭이 큰 지역 위주로 타깃 안에 들어가고 명의자가 소득이 없는데도 샀다거나 그럼 역시 타깃에 들어가겠죠. 소득있고 수년간의 성실한 납세기록 뚜렷하고 집값으로 주목받는 지역 아니면 현실적으로 잡아내기가 어렵죠. 아니 조사에 뛰어들지 않겠죠. 조사인력이 그만큼 많지않고 그렇게해서 가령 1-2억 추징하느니 강남 뒤지면 10-11억 추징 가능한데요.
10. 복불복입니다.
'18.2.8 11:04 AM (223.33.xxx.46)3억도 조사나오는것 봤습니다.
해명자료 내서 해결했다곤 합니다.11. ㅣㅣ
'18.2.8 11:12 AM (223.62.xxx.13) - 삭제된댓글국세청의 관심대상이 될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올겁니다
나이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구입한 아파트가 얼마냐에 따라 관심대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어요12. 저는
'18.2.8 11:12 AM (59.12.xxx.253) - 삭제된댓글25년 전이지만 증여세 내고 받았어요.
증여세 안내면..이후 부동산구입할 때도
두고두고 불안에 떨어야해요.
고애전세 얻을 때 증여세 안내서
강남 집 못사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13. ,,
'18.2.8 8:03 PM (122.37.xxx.19) - 삭제된댓글세무사한테 상담 받아보면 방법을 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