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 조회수 : 901
작성일 : 2018-02-06 06:42:32
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

    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 2. ...
    '18.2.6 6:56 AM (131.243.xxx.8)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1080 1학년초에 외고 편입학 하신 분 계신가요? 4 ,,,,,,.. 2018/03/22 1,265
791079 중3 영어듣기공부법..이게 맞는지요? 8 .. 2018/03/22 1,689
791078 살림초보. 쭈꾸미 생물 사서 요리하기 어려울까요? 11 새댁인듯새댁.. 2018/03/22 1,705
791077 미투운동 촉발시킨 와인스틴의 현재 4 ... 2018/03/22 2,644
791076 싱크대 상판 연마 할 가치가 있을까요?(30만원) 4 질문 2018/03/22 3,070
791075 헌법에 역사상 사건 언급은 3 선진 2018/03/22 775
791074 잠안올때 듣는 그거.. 뭐라고 하셨죠?? 5 생각이안나요.. 2018/03/22 2,093
791073 남자분 보러가는데요ㅠ 3 JP 2018/03/22 1,722
791072 I didn't hit him for no reason 8 영어질문 2018/03/22 1,763
791071 반전세도 형광등같은 소모품 다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10 2018/03/22 6,467
791070 집에 혼자 계시는 주부님들 점심 뭐 드실건가요? 17 점심 2018/03/22 4,587
791069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발의할수 있다고 헌법에 나오는데 야당들은 왜.. 13 ........ 2018/03/22 1,323
791068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좋은 클래식 추천 부탁합니다 7 .. 2018/03/22 1,023
791067 방문과외하는 사람입니다. 의견을 여쭈어요. 12 커피마시고싶.. 2018/03/22 3,288
791066 부동산을 알아보는데 숨이 턱 막히네요 11 2018/03/22 6,125
791065 안철수, 전현직 시의원 영입..“한국당, 곰팡내나는 구태” 8 유머야유머 2018/03/22 1,582
791064 철들고 있는 우리 딸 5 바밤바 2018/03/22 2,342
791063 뉴욕 타임즈 대단하네요 13 ㅇㅇ 2018/03/22 6,179
791062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격인상 즉시감사 지시 5 기레기아웃 2018/03/22 1,533
791061 파마한후 염색 문의합니다. 2 ... 2018/03/22 1,477
791060 매운 음식만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요 3 .. 2018/03/22 3,083
791059 빠르게 걷기할 때도 스포츠 브라 필요할까요? 6 ㄴㄴㄴ 2018/03/22 2,102
791058 50대 중반이라면 얼마쯤모아야 은퇴하실건가요? 4 은퇴자금 2018/03/22 4,285
791057 필리핀으로 단기어학연수다녀오신분 8 필리핀연수 2018/03/22 1,534
791056 3월 고1 모의평가 점수 어디서 확인하나요? 6 2018/03/22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