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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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8-02-06 06:42:32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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