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요소 5개, 횡령금액 8배… 직원에 ‘4년’, 예비 총수엔 ‘5년’ 선고
가중처벌요소가 참작된 80억 원 횡령의 형량 범위는 5~12년이다. 여기에 뇌물공여죄 최고 형량의 절반인 3년 9개월(7년 6개월)과 위증죄 최고 형량(2년)의 3분의 1인 8개월을 횡령 형량 상한선에 더한 것이다. 3개 이상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기본범죄 형량 상한선에다 형량 상한선이 가장 높은 다른 범죄의 최고 형량 절반, 두번째로 상한선이 높은 범죄의 최고 형량 3분의 1을 합산하게 돼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피고인 5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