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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광호)는 1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5)과 B양(15), C양(14)의 선고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A양 등이 가장 강력한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보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판부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며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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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폭행사건’형사처벌안받는다
.. 조회수 : 1,082
작성일 : 2018-02-03 19:46:33
IP : 125.178.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8.2.3 7:51 PM (58.238.xxx.47)법이 현실과 너무 멀다.
저러니 사법적폐라는 소리를 듣지2. 뒷배가 있군
'18.2.3 9:03 PM (5.62.xxx.67)아이를 그렇게 피투성이를 만든 인간들이 중학생이라고 개선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비싼 변호사 산 덕을 본 건지,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건지...혹은 뒤3. ...
'18.2.3 10:53 PM (118.176.xxx.202)안봐도 뻔하네
신나서 파티하겠군요4. ㅡㅡ
'18.2.3 11:31 PM (112.150.xxx.194)아우. 욕나오네. 성인도 안하는 짓을 하는 망나니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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