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무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
총 13개월이 계약이라서 근무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어요
근데 원래입사시 13개월 계약하고 들어간건데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확인해보니 17년도부터 18년도
1월31일까지 고용보험이 되어있는게아니라
18년도 1월1일에 상실신고 되었다가 1월1일 다시 신청 되어
있더라구요 실업급여 문의했더니 이부분때문에 이직확인서
를 2장 내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 고용보험이 쭉이어진게
아니라 마지막 계약기간달에 상실되었다 그날 재신고 되어
퇴직금이 13개월 치가 아닌 12개월분 만 나오 거나 하진
않나 궁금해서요
이런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 받는 금액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일이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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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ㅜㅜ 조회수 : 1,490
작성일 : 2018-02-01 19:55:05
IP : 122.38.xxx.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2.1 8:37 PM (61.254.xxx.195)퇴직금은 실업급여와 관련없습니다.
13개월 계약인데 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그렇게 신고했는지 물어보셔요. 왠지 담당자 실수같네요.
계약서가13개월로 되어있고 실제 근무도 13개월이니 퇴직금계산은 13개월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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