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잔금날 주인이 못온대요

sunny 조회수 : 4,923
작성일 : 2018-01-31 11:40:16
이사들어가는 전세집에 잔금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줘도 되나요?
집주인은 외국에있고.부인은 지방에있고요.
계약날 모두오셔서
신분증확인했고 잔금 영수증 도 써놓은상태고요.

그럼 들어갈집 잔금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직접주고
써놓은 영수증을 받는거죠.

그래도.주인없이.잔금은 좀 불안한거아닌가요?
IP : 175.223.xxx.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죠
    '18.1.31 11:41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주인은 직접 안 와도, 전세금 반환은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지요

  • 2. 아니죠
    '18.1.31 11:43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주인은 직접 안 와도, 전세금 반환은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지요
    그전 세입자와 계약 한것이 아니예요

    주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돈을 주인이 그 전 세입자에게 줘야죠ㅕ.
    주인이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인과 그 전 세입자의 문제이지 님의 문제가 아니어요

  • 3.
    '18.1.31 11:46 AM (220.125.xxx.249) - 삭제된댓글

    이체하시고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에게 이체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영수증에 집주인 동의하에, 후속 세입자에게 전세금 지불함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건 어떤지..
    부동산에서 조절을 해줘야 할거 ㄱ ㅏㅌ은데...

  • 4. 이사
    '18.1.31 11:48 AM (175.223.xxx.7)

    이체하면 이사나가는 세입자가 또 잔금을 지불해야하니 불편하지요. 또 대리인이 수표를 뽑으면 당일 인출이안되고요

  • 5. 오늘
    '18.1.31 11:49 AM (211.212.xxx.148)

    주인에게 이체하고
    주인이 세입자한테 주는방식으로 해야합니다

  • 6. 이체하죠
    '18.1.31 11:49 AM (211.248.xxx.147)

    아님 대리인이 오던가

  • 7. 불편
    '18.1.31 11:50 AM (211.248.xxx.147)

    불편해도 원칙적으로 하세요. 큰돈오가는데

  • 8. 무조건
    '18.1.31 11:56 AM (121.182.xxx.90)

    원칙..
    난 딴건 모르겠고 주인통장으로 입금한다 하세요.

  • 9. 당연히 안되지요
    '18.1.31 11:56 AM (182.222.xxx.70)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심 됩니다
    님은 계약서상 집주인에게 입금 기록이 남아야 님이 나갈때
    받죠
    님은 집주인에게
    그 뒤일은 집주인이랑 부동산이 처리할 일이예요

    입금기록 집주인에게 남기세요!!!!!!!!!

  • 10. ㅇㅇ
    '18.1.31 11:59 AM (61.98.xxx.111)

    무조건 정석으로 해야합니다 .돈은 주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뒷일은 주인과 그쪽 세입자가 처리합니다

  • 11. ...
    '18.1.31 12:07 PM (122.38.xxx.28)

    나가는 사람도 온라인 뱅킹하면 간단한데..집주인도 송금하고..나가는 사람도 송금하고..돈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ㅠ

  • 12. 미리
    '18.1.31 12:08 PM (211.33.xxx.77)

    그래서 미리 영수증 써 놓은 거 아닌가요? 영수증 받고 보관하고 있으면 될텐데

    수표로 뽑아주고 수표번호도 기록해두고요

  • 13. ....
    '18.1.31 12:12 PM (125.186.xxx.152)

    집주인이 폰뱅킹.인터넷뱅킹 할줄 모르고,
    직접 은행갈 상황도 여의치않으면
    부동산이 중간에서 처리해주던데요.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세금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 줘요.

  • 14. 오우
    '18.1.31 12:23 PM (61.80.xxx.74)

    전 그럴때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했어요

  • 15. 집주인에게
    '18.1.31 12:31 PM (223.62.xxx.106)

    직접 줘야해요 절대 나가는 세입자에게 바로 돈주면 안됩니다

  • 16. ㅇㅇㅇ
    '18.1.31 12:36 PM (14.75.xxx.29) - 삭제된댓글

    이체해야 증거가 남죠

  • 17. 정석대로
    '18.1.31 12:37 PM (118.43.xxx.123)

    30년전에 부동산에서 주인이 부동산에
    일임했다고 자기에게 돈주면 된다길래
    순진하게도 부동산에 돈주고 전세집을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자기는 부동산에
    맡긴일 없다며 무효서류?인가 보내서
    쫒겨났어요

    부동산중개인은 여러집 사기치고 잠적
    200만원인가?
    큰돈인였는데

  • 18. 막말로
    '18.1.31 12:43 PM (175.223.xxx.71)

    세입자가 난 받은적 없다고 주인한테 잡아떼면
    어쩌시려구요?

  • 19. ㅇㅇ
    '18.1.31 12:55 PM (1.232.xxx.25)

    막말로
    주인과 세입자가 짜고 치는거면?
    주인과 세입자가 받은적없다 주장하면?
    사기는 믿는 사람한테 눈앞에서 당하는겁니다
    나가는 세입자와 님은 아무 상관없는 사이이고
    편리를 봐줘야할 아무 의무도 없어요

    야박하다 하겠지만
    전에 집주인 매수자 부동산 편의 봐준다고
    오지랍 넓게 불편한거 참고 일처리 해주다가
    뒤통수 크게 맞은일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남의일에 무리하게 선의를 베풀 필요는 없다는 교훈을
    그때 톡톡히 느꼈거든요
    내가 불이익 안당하면서
    도와주는건 괜찮은데
    나한테 불똥 튈일은 안하는게 맞더라구요

  • 20. ......
    '18.1.31 1:04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아니 무슨 이사나갈 세입자 불편할 것까지 생각해줘요
    답답
    원래 그렇게 하는건데요.
    정확히 부동산 명의상의 집주인에게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요. 나가는 사람이야 집주인한테 이체받으면 그만이구요. 집주인이 오지는 못해도 근처 은행은 갈수 있을 것 아니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6693 강조하는 말? 아닌 말? 차이 2 영어문법질문.. 2018/02/06 357
776692 청와대청원이 법적 효력이 없어도요 20 사법부 2018/02/06 1,428
776691 에어프라이어로 베이컨 해먹었어요 1 302호 2018/02/06 3,660
776690 언니아들 조카랑 산단글 지웠나요? 4 ㅡㅡ 2018/02/06 2,507
776689 냉동생선이 맛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6 생선요리 2018/02/06 1,477
776688 탈모샴푸 6 동주맘 2018/02/06 2,375
776687 길냥이 집에 습기가 자꾸 차는데 어쩌죠? 9 ... 2018/02/06 1,166
776686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작년 12월과 비교해 10% 상승.. 54 슈퍼바이저 2018/02/06 1,930
776685 정형식 판사 청원 9만돌파!!!! 7 이재용탈옥 2018/02/06 1,158
776684 이 조건의 남자가 흔하지 않네요 32 ㅇㅇㅇㅇ 2018/02/06 11,486
776683 누룽지물..어디다 끓여먹으면 좋을까요? 1 ..... 2018/02/06 735
776682 정시합격했어요ㆍ학교선택 도와주세요 18 재수생맘 2018/02/06 5,644
776681 요즘 게르마늄팔찌 왤케 홈쇼핑에 많이 팔아요??? 12 .... 2018/02/06 4,485
776680 새어머니가 시한부 6개월인데..친자식들이 50 ... 2018/02/06 22,119
776679 대법관13인 4 ㅅㄷ 2018/02/06 1,006
776678 점점 이해력이 딸려요 5 .. 2018/02/06 1,935
776677 병설유치원 좋을까요 20 병설이 2018/02/06 3,387
776676 스카이라이프를 보는데 이걸 알람으로 할 수 있나요? 기계 2018/02/06 439
776675 '동료 괴롭힘에 투신 교사' 여고생들 "방관도 살인&q.. 12 ㅠㅠ 2018/02/06 4,725
776674 이태원 빵집 < 오월의 종 > 대표 인터뷰~ 8 예전에갔었는.. 2018/02/06 3,592
776673 토론토 사시는분께 도움 청합니다 2 박하사탕 2018/02/06 1,057
776672 esol을 선택해야 할까요? 해외고 2018/02/06 486
776671 변비 하다하다 마지막은 요고네요 10 시원해 2018/02/06 4,226
776670 어제 알바들 역사교과서 떡밥 ㅋ (정책 브리핑) 알바들꺼져 2018/02/06 533
776669 혼자먹다가 밖에서 외식할 때 1 ㅇㅇ 2018/02/06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