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잔금날 주인이 못온대요
집주인은 외국에있고.부인은 지방에있고요.
계약날 모두오셔서
신분증확인했고 잔금 영수증 도 써놓은상태고요.
그럼 들어갈집 잔금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직접주고
써놓은 영수증을 받는거죠.
그래도.주인없이.잔금은 좀 불안한거아닌가요?
1. 아니죠
'18.1.31 11:41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주인은 직접 안 와도, 전세금 반환은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지요
2. 아니죠
'18.1.31 11:43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주인은 직접 안 와도, 전세금 반환은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지요
그전 세입자와 계약 한것이 아니예요
주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돈을 주인이 그 전 세입자에게 줘야죠ㅕ.
주인이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인과 그 전 세입자의 문제이지 님의 문제가 아니어요3. 흠
'18.1.31 11:46 AM (220.125.xxx.249) - 삭제된댓글이체하시고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에게 이체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영수증에 집주인 동의하에, 후속 세입자에게 전세금 지불함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건 어떤지..
부동산에서 조절을 해줘야 할거 ㄱ ㅏㅌ은데...4. 이사
'18.1.31 11:48 AM (175.223.xxx.7)이체하면 이사나가는 세입자가 또 잔금을 지불해야하니 불편하지요. 또 대리인이 수표를 뽑으면 당일 인출이안되고요
5. 오늘
'18.1.31 11:49 AM (211.212.xxx.148)주인에게 이체하고
주인이 세입자한테 주는방식으로 해야합니다6. 이체하죠
'18.1.31 11:49 AM (211.248.xxx.147)아님 대리인이 오던가
7. 불편
'18.1.31 11:50 AM (211.248.xxx.147)불편해도 원칙적으로 하세요. 큰돈오가는데
8. 무조건
'18.1.31 11:56 AM (121.182.xxx.90)원칙..
난 딴건 모르겠고 주인통장으로 입금한다 하세요.9. 당연히 안되지요
'18.1.31 11:56 AM (182.222.xxx.70)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심 됩니다
님은 계약서상 집주인에게 입금 기록이 남아야 님이 나갈때
받죠
님은 집주인에게
그 뒤일은 집주인이랑 부동산이 처리할 일이예요
꼭
입금기록 집주인에게 남기세요!!!!!!!!!10. ㅇㅇ
'18.1.31 11:59 AM (61.98.xxx.111)무조건 정석으로 해야합니다 .돈은 주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뒷일은 주인과 그쪽 세입자가 처리합니다
11. ...
'18.1.31 12:07 PM (122.38.xxx.28)나가는 사람도 온라인 뱅킹하면 간단한데..집주인도 송금하고..나가는 사람도 송금하고..돈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ㅠ
12. 미리
'18.1.31 12:08 PM (211.33.xxx.77)그래서 미리 영수증 써 놓은 거 아닌가요? 영수증 받고 보관하고 있으면 될텐데
수표로 뽑아주고 수표번호도 기록해두고요13. ....
'18.1.31 12:12 PM (125.186.xxx.152)집주인이 폰뱅킹.인터넷뱅킹 할줄 모르고,
직접 은행갈 상황도 여의치않으면
부동산이 중간에서 처리해주던데요.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세금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 줘요.14. 오우
'18.1.31 12:23 PM (61.80.xxx.74)전 그럴때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했어요
15. 집주인에게
'18.1.31 12:31 PM (223.62.xxx.106)직접 줘야해요 절대 나가는 세입자에게 바로 돈주면 안됩니다
16. ㅇㅇㅇ
'18.1.31 12:36 PM (14.75.xxx.29) - 삭제된댓글이체해야 증거가 남죠
17. 정석대로
'18.1.31 12:37 PM (118.43.xxx.123)30년전에 부동산에서 주인이 부동산에
일임했다고 자기에게 돈주면 된다길래
순진하게도 부동산에 돈주고 전세집을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자기는 부동산에
맡긴일 없다며 무효서류?인가 보내서
쫒겨났어요
부동산중개인은 여러집 사기치고 잠적
200만원인가?
큰돈인였는데18. 막말로
'18.1.31 12:43 PM (175.223.xxx.71)세입자가 난 받은적 없다고 주인한테 잡아떼면
어쩌시려구요?19. ㅇㅇ
'18.1.31 12:55 PM (1.232.xxx.25)막말로
주인과 세입자가 짜고 치는거면?
주인과 세입자가 받은적없다 주장하면?
사기는 믿는 사람한테 눈앞에서 당하는겁니다
나가는 세입자와 님은 아무 상관없는 사이이고
편리를 봐줘야할 아무 의무도 없어요
야박하다 하겠지만
전에 집주인 매수자 부동산 편의 봐준다고
오지랍 넓게 불편한거 참고 일처리 해주다가
뒤통수 크게 맞은일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남의일에 무리하게 선의를 베풀 필요는 없다는 교훈을
그때 톡톡히 느꼈거든요
내가 불이익 안당하면서
도와주는건 괜찮은데
나한테 불똥 튈일은 안하는게 맞더라구요20. ......
'18.1.31 1:04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아니 무슨 이사나갈 세입자 불편할 것까지 생각해줘요
답답
원래 그렇게 하는건데요.
정확히 부동산 명의상의 집주인에게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요. 나가는 사람이야 집주인한테 이체받으면 그만이구요. 집주인이 오지는 못해도 근처 은행은 갈수 있을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