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수 계약자가 말도 없이 돈을 추가 입금했네요 ㅎㅎㅎ

......... 조회수 : 6,014
작성일 : 2018-01-31 08:59:10

어제 부동산 관련 얘기 읽었던터라 검색 해 보니

요지부동이던 집값이 계약하고 보름됐는데 3천이상 올랐네요.


누구는 좋겠다 싶네요.


쬐그만 구옥 지분으로 상속 받고 다주택자라 억지춘향으로 매도한거라서

더 속상하네요

IP : 175.192.xxx.3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1.31 9:09 AM (222.239.xxx.49)

    추가 입금한 이유가 계약 취소를 우려해서 중도금을 맘대로 넣은 것일 거예요.
    그 말은 주변 집값이 계약금 되돌려 주는 것보다 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도금 받으면 계약 취소를 못하거든요. ( 저도 이번에 당하고 알았어요)
    중도그 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원글님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보낸 중도금은 효력이 있는지
    지금 파기하면 얼마에 팔수 있는지 옆의 부동산과 상의하여 보셍.

  • 2. ..
    '18.1.31 9:21 AM (39.7.xxx.19)

    중도금 날짜 전에 입금해도 효력있는 걸로... 사례 찾아보심 나와요. 그걸 방지하려면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계좌 입금 정지를 해야.

  • 3. ..
    '18.1.31 9:24 AM (39.7.xxx.19)

    http://carpediew.uniweb.kr/bbs/board.php?bo_table=board1_2&wr_id=144

  • 4. 큰일
    '18.1.31 9:28 AM (220.72.xxx.171)

    다른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 요즘 팔고나면 다음날 몇천 1억씩 오르니,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매수자가 중도금 날짜 전인데도, 미리 입금한다네요.
    날짜 앞다겨도, 중도금 입금했으면 계약 파기할수 없다는 소송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매도자는 중도금 안 받으려고, 계좌를 은행가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받은 계약금만 배액배상 해줘도, 계약 파기하고 오른가격에 파는게 이득이라는거지요.

    서울 핫 한 지역은 이렇답니다.허허

  • 5.
    '18.1.31 9:32 AM (220.125.xxx.249)

    자전거래로 집값 올리는 중이고 정부에서 조사중이랍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5&news_seq_no=344...
    현혹되지 나세요

  • 6. 자전거래?
    '18.1.31 9:55 AM (223.33.xxx.249)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 훨씬 많아요.혼자 행복회로 돌리세요.

  • 7. 왠?
    '18.1.31 10:06 AM (1.225.xxx.50)

    자전거래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 8. 이상
    '18.1.31 10:07 AM (14.40.xxx.143)

    오래된 집을 지분으로 상속받고 다주택자가 되셨다고요? 그거 다주택자에 해당 안됩니다
    저희도 같은경우인데 다주택자 아닙니다
    억지춘향으로 파셨다니?0

  • 9. ?????
    '18.1.31 10:28 AM (175.192.xxx.37)

    세무사하고 얘기해서 상속전에 가지고 있던 집 먼저 팔으라고 해서
    판거에요.
    상속 지분참여자가 7명이었다가 그 중 지분자 두명이 사망, 그 자식들이 들어오니
    10명이 넘어가서 상속집을 팔아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세무사가
    상속전 재산 부터 팔으라고 해서요

  • 10. .....
    '18.1.31 10:43 AM (155.230.xxx.55)

    저희도 다주택자여서 하나 팔았는데, 그 이후 올랐죠. 그래도 세금 계산해보고 하면 크게 손해본건 아니라고 혼자 생각중입니다~

  • 11. ㅁㅁㅁㅁ
    '18.1.31 10:46 AM (119.70.xxx.206)

    세무사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긴 하죠..
    인터넷이나 법 검색해서 확인은 해보신 거지요?

  • 12. ..
    '18.1.31 10:52 AM (211.36.xxx.5) - 삭제된댓글

    왜 7명에서 2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눈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3. ..
    '18.1.31 10:53 AM (211.36.xxx.5)

    왜 7명에서 1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는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4. 오타
    '18.1.31 10:53 AM (211.36.xxx.5)

    자식이요...

  • 15. ...........
    '18.1.31 11:19 AM (175.192.xxx.37)

    부모가 지분자였을 경우
    부모 사망 후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요.
    상속 받은 자식들이 지분으로 들어오지요. 돌아가신 부모는 지분에서 지워지고요.

    한 분은 재혼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30년동안 왕래없어서 완전히 잊혀졌던 전처 자식이
    둘이나 상속자로 올라갔어요. 상속 받을 자녀로 법에서 알려줘서요.
    법은 잊지않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4992 문재인 독재자를 원한다 8 .. 2018/04/28 1,312
804991 소름돋는 힐러리.jpg 29 ㄷㄷ 2018/04/28 8,510
804990 폐경된 50세면 김준희같은 몸을 만드는건 절대 불가능한가요? 11 궁금 2018/04/28 5,892
804989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이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5 이산가족 2018/04/28 1,319
804988 (판문점 선언)여성·평화 전문가들 “비핵·평화 향한 위대한 첫 .. 2 oo 2018/04/28 967
804987 첫째랑은 대부분 엄마랑 트러블이 많은거 같아요 13 2018/04/28 2,712
804986 우리가 만난 기적 3 2018/04/28 1,651
804985 영통 동탄 쪽 미용실 추천 부탁드려보아요 4 ~~~ 2018/04/28 1,055
804984 지안이 때문에 8 dnZo 2018/04/28 1,941
804983 남자 폭력 힌트 3 ... 2018/04/28 2,452
804982 건대근처 헬스장 추천좀 해주세요 운동 2018/04/28 605
804981 앞으론 절대로 다시는 소개따위 안 해야지 6 네버 2018/04/28 2,284
804980 평양냉면 맛없다하면 욕먹네요 33 참나 2018/04/28 5,156
804979 한국에 태어나서 좋다 느낄수있어서.. 2018/04/28 707
804978 남자가 의지할 만한 대상일까요? 9 .... 2018/04/28 2,924
804977 지방선거 예비후보현황 보는 공식사이트 전과기록참고하세요 1 잘못찍음 2018/04/28 639
804976 읍읍이 관련 조폭 검찰조사 10 일베아웃 2018/04/28 1,652
804975 명상 관련 책이나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2 명상 2018/04/28 1,055
804974 남북 정상들 오찬은 따로 했나요 2 잘될꺼야! 2018/04/28 1,255
804973 제가 만든 부침개는 뭐가 문제일까요? 20 ? 2018/04/28 3,979
804972 이니와 으니는 운명적으로 가까울 수 밖에 없네요 유머 2018/04/28 1,294
804971 방금 케이블채널서 나온 영화 로즈 보고 풀빵 2018/04/28 784
804970 망고무스 디저트 ,, 김정은 표정이 ㅋ 7 기레기아웃 2018/04/28 6,362
804969 눈이 건조한데 인공눈물 대신 식염수? 넣으면 어떤가요... 3 음... 2018/04/28 2,211
804968 문대통령은 역시 등산 마니아 ㅋㅋ 5 포도주 2018/04/28 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