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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를 샀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 조회수 : 23,880
작성일 : 2018-01-30 13:38:53






아파트를 샀어요
살고 싶었던 동네..
근데 저희가 구입한 시점 무렵부터 그 동네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 얼추 저렴한 피를 주고 구입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아직 중도금 치르려면 한달이나 남았는데
저희가 구입한 집 양도인이 부동산에 전화해서
다소 싼가격에 판거 아니냐고
전화 했다고...

혹여나 계약파기 당할까..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죠..?
ㅠㅠ






IP : 1.215.xxx.101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
    '18.1.30 1:4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중도금 내셨어요?
    중도금 냈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못해요.

  • 2. 계약서 쓰고
    '18.1.30 1:41 PM (58.234.xxx.92) - 삭제된댓글

    계약금 다 준거죠?
    명의이전도 다 한거죠?
    다 했으면 끝난겁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 3. 괜찮아요
    '18.1.30 1:42 PM (218.155.xxx.99)

    파기 할거면 님 치른 돈 두배 줘야 되는데
    설마 파기는 안하겠죠.
    부동산 사람들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잔금만 남았으면 계약 다 된건데요.
    설마 계약금만 약간 건넨 상태는 아니겠죠?
    그러면 불안하죠.

  • 4. 잔금만
    '18.1.30 1:43 PM (58.234.xxx.92)

    남은거라면 계약파기하는 쪽이 오히려 손해니까 걱정마세요.
    아마도 불쌍하게 보여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찔러보는거 같은데
    모르쇠 하시면 됩니다.
    계약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5.
    '18.1.30 1:43 PM (125.130.xxx.189)

    법대로 하면 되요
    괜스리 겁 먹으면 일이 꼬이거나
    안줘도 되는 돈 줍디다
    집은 또 떨어질수도 있으니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약 파기하면 두배로
    계약해지금 받고 때를 기다리세요

  • 6. ...
    '18.1.30 1:44 PM (1.215.xxx.101)

    글을 잘못 썼네요
    중도금 치르려면 한달 남았어요 ㅠㅠ

    요새 약간 예민해져서;;
    배액배상 당해도 계약금 두배 받고 돈 버는거라고 헛소리하는 남편 친구놈... 농담마저 너무 거슬리네요 ㅠㅠ

  • 7. 계약금
    '18.1.30 1:44 PM (210.205.xxx.26)

    계약금을 많이 줬으면 두배를 갚아줘야 하는데.
    현재가격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도 이익이 남는다면 파기가 되겠지만
    아니라면 걱정은 되시겠네요.

  • 8. 허얼
    '18.1.30 1:45 PM (121.181.xxx.31)

    틀린말은 아닌데 친구놈이라니요;;;;; 그럼 125.130님 말씀도?;;;;

  • 9. ...
    '18.1.30 1:46 PM (1.215.xxx.101)

    그렇죠 저희가 좀 급하게 사느라 현금이 많이 없었어요 ;
    명절 이후로 돈이 들어오는데..
    아 한달동안 잠 못자게 생겼네요

    벌써 같은 아파트인데도 사려면 돈 5000천은 더 줘야 하네요 ㅠ

  • 10. 실제로
    '18.1.30 1:47 PM (223.62.xxx.211) - 삭제된댓글

    계약 파기하는 사람 있었어요.계약금 1억 걸었는데 그사이 3억 올랐다고 위약금 물어 주고 파기 했대요.

  • 11. 중도금 넣으세요
    '18.1.30 1:48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부동산계약에서 중도금이 중요해요
    중도금을 지금 송부하세요
    중도금이 입금된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못하고 법적인 절차 밟아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http://b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0

  • 12. ...
    '18.1.30 1:49 PM (211.36.xxx.155) - 삭제된댓글

    아니요 평소 깐족대는 남편 친구가
    저희가 그 집 샀다는 이야기 듣고 배아파하더니
    배액배상 얘기 듣고선
    신나서 계약 파기 당해도 돈버는거라고 막 옆에서 헛소리를 하니
    당연히 속이 뒤집히지요..

    저희는 투자가 아니고
    정말 그 동네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ㅜㅠ

  • 13. 님께서
    '18.1.30 1:50 PM (223.62.xxx.108)

    계약한 계약금의 두배가 5천 안돼요?
    히구 5천 넘으면 좋겠구만요....
    그런데 무슨 아파트가 그렇게 오르나요.

  • 14. ..
    '18.1.30 1:51 PM (223.131.xxx.165)

    중도금으로 더 입금하세요 계약금넣고 시간없다고해서 계약서만 주말에 쓰자 했는데 그사이에 장난치는 부동산들 있다고 연락와서 바로 더 입금하고 계약서 쓴적 있어요 일단 계좌 아니까 있는대로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저희쪽 부동산에서

  • 15. ...
    '18.1.30 1:53 PM (1.215.xxx.101)

    일단 계약금은 많이 안넣었는데
    저희가 산 아파트가 갑자기 구입하게 된 거라
    마침 현찰이 없었어요 ㅠ
    저희는 부동산만 좀 있고...

    명절 끝나고 돈이 들어와서, 그 때 중도금 치르기로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네요 ㅠㅠ
    저도 너무 걱정돼요 ㅠㅠ

  • 16. ...
    '18.1.30 1:56 PM (112.220.xxx.102)

    계약금 많이 안걸었으면 불안하겠네요
    두배로 배상하고 계약파기해도 손해볼건 없으니까요
    부동산에 전화까지 한거보면..-_-
    너무 맘졸이지 마세요
    인연이 아닌 집인거죠 뭐
    더 좋은집 나올꺼에요

  • 17. ...............
    '18.1.30 2:01 PM (180.71.xxx.169)

    그 심정 알겠어요. 저도 계약금을 10%보다 훨 조금밖에 안넣었는데 급등하는 바람에 중도금때까지 조마조마했어요. 오히려 안오르는게 마음편하겠더라구요. 차라리 일부라도 땡겨서 돈이 생겼다고 하면서 중도금 일부를 이체하세요. 계약파기 당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계약금 배약배상 받았다고 좋겠다는 사람들은 참 불난집에 붗질도 아니고....그 돈갖고 이제와서 같은 평수를 살 수 없으니 문제죠.

  • 18. ㅌㄷㅌㄷ
    '18.1.30 2:03 PM (114.200.xxx.24) - 삭제된댓글

    손익을 떠나서 계약하기까지 나름 힘드셨을 텐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헛심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딱히 할 일이 없으니 부동산엔 절대 불안한 기색 마시고 마음편히 가지는 수밖엔 없겠네요.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매수가 무사히 끝나길 응원합니다,

  • 19. 중도금
    '18.1.30 2:08 PM (14.52.xxx.130)

    전까지는 계약금 두 배 주면 일방적으로 파기 가능해요
    일단 중도금만 넣으면 파기 불가능이구요
    중도금날 아침 일찍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부터 하세요
    제가 그렇게해서 파기 면했어요
    매도자는 제가 은행 갈 줄 알고 중도금날 아침 9시에 전화했더군요. 파기하려고.
    그런데 저는 인터넷뱅킹으로 이미 송금해서 파기가 안됐어요.

  • 20. 캬바레
    '18.1.30 2:14 PM (210.105.xxx.253)

    중도금을 먼저 넣어도 된다던데 알아보세요

  • 21. ....
    '18.1.30 2:18 PM (1.237.xxx.189)

    중도금 날짜 맞춰 넣지 않으면 무효로 알고 있어요
    중도금 밀어넣지 못하게 계약금 넣은 통장 입금 정지 시킨다는 말도 있고요

  • 22. ...
    '18.1.30 2:20 PM (73.189.xxx.4)

    미리 넣지 마시고, 윗 분 말씀처럼 중도금날 은행가시지 마시고 인터넷뱅킹으로 일찍 보내세요.
    계약서에 계좌번호 있을거예요.
    부동산에 설레발로 전화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 23. 음..
    '18.1.30 2:21 PM (110.8.xxx.13)

    일방적으로 중도금 입금하시면 안되구요. 상대방과 합의하셔서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앞당기시면 됩니다. 중도금까지 입금되면 계약 파기 불가능한 것 아시지요?

  • 24. ....
    '18.1.30 2:23 PM (1.237.xxx.189)

    주인쪽에서 파기하자고 하면
    저같음 계약파기하고 5천 더 주고 다른데 있을지도 모르는 집 알아볼바에야 주인하고 가격 흥정 하고 조건으로 중도금 넣겠어요

  • 25. ...
    '18.1.30 2:24 PM (73.189.xxx.4)

    일부러 중도금 날짜 앞당기지 마세요. 파는 쪽에서 더 불안해서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 26. 평소 깐족대는 남편 친구
    '18.1.30 2:26 PM (114.203.xxx.105) - 삭제된댓글

    알면서 뭣하러 집샀단 정보를 알려 주셨는지?좋은소리 안할꺼 뻔히 아시면서.

  • 27. ;;
    '18.1.30 2:29 PM (211.36.xxx.155) - 삭제된댓글

    제가 알려준게 아니고 남편이 사고선 뭣모르고 그 친구한테
    말했더니
    저렇게 헛소리를 해요

  • 28. ;;
    '18.1.30 2:32 PM (211.36.xxx.155)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한테 전화가 그렇게 왔다고
    요즘 배액배상 이 많으니 혹여나 참고하고 계시라고 ㅠㅠ

    그래서 처음엔 계약파기 당하나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부동산에서 수수료 더 챙겨달라고 하는 건가 싶고
    요새 마음에서 불나네요..

  • 29. 알라브
    '18.1.30 2:32 PM (210.99.xxx.47)

    매도인 계좌 알면 중도금 일부라도 이체하세요
    법적으로 보호 되고 계약해지 못해요

  • 30. ........
    '18.1.30 3:05 PM (180.71.xxx.169)

    중도금까지 한참 남았는데 중도금날 아침 일찍 계좌 이체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주인마음이 바뀌면 중도금날까지 굳이나 기다렸다가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 전화한통이면 되는데...........요즘은 그래서 계약금을 엄청나게 쏜다고 하더라구요.

  • 31. **
    '18.1.30 4:36 PM (223.62.xxx.131)

    계약금이 적으면 계약금의 2배 넣고 계약파기 하는 경우 있어요. 부동산도 주인이 그리 전화가 온지라 혹시나 그런일 생길수도 있으니 미리 공지하는걸테구요..나와 인연이 아닌집은 발 동동굴린다고 되지않으니 맘 편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입장바꿔 주인이라면 갑자기 5천만원정도 올랐다면 천만원 계약금 받았다면 2천 넣어주고 4천 더 받는게 좋겠다 생각 안들까요?!!

  • 32. ....
    '18.1.30 5:25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정확히 계약금 얼마 넣은거예요?
    제 언니가 10년전 목동집살때
    계약금 3천 넣었는데
    6천 받았어요

  • 33. 두아들맘
    '18.1.30 8:14 PM (116.41.xxx.9) - 삭제된댓글

    혹시 과천인가요?

  • 34. 두아들맘
    '18.1.30 8:16 PM (116.41.xxx.9)

    혹시 과천인가요? 아는 집인가해서요. 집주인 약간 의심스러운..구석이 있어서요.

  • 35. ㄴㄴ
    '18.1.30 8:44 PM (122.35.xxx.109)

    집값이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이네요
    무슨 집값이 중도금 치루기도 전에 그렇게 오르는지 원...

  • 36. 그래서
    '18.1.30 9:04 PM (218.51.xxx.69)

    내가 매수할 때는 계약금을 많이 받으셔야되고,
    내가 매도할 때는 계약금을 적게 지불해요.

    중도금 지불전까지는 계약해지가 가능해요.
    계약금 중도금을 50%까지는 받으셔야 되는데,
    계약금을 10%만 주고 받었을 경우,
    조금 불안하지요.

    다행히 중도금 날자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도래했고,
    중도금 입금을 꼭 50% 받으세요.
    그후에 혹여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여도,
    계약해지하는 사람디 두배를 지불하여야 하니,
    집값을 다 지불해야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 안심할 수가 있지요.

    꼭,
    중도금 50%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 37. 압구정동
    '18.1.30 9:28 PM (221.148.xxx.32)

    지난달인가 위약금 몇억 물고 집주인이 계약파기했다는
    기사 봤어요. 계약후 집값오르고 더 오를거 같으면 따블주고라도 해지해도 주인입장에선 이익이죠

  • 38. 그래서님
    '18.1.30 10:16 PM (222.97.xxx.227)

    위의 그래서님...글 잘못쓴거 아닙니까?
    원글은 파는사람이 아니고 사는 사람.매수인 입니다

  • 39. ㅇㅇㅇ
    '18.1.30 11:54 PM (124.49.xxx.143)

    그래서님, 이왕 쓰는 정보 좀 재검하고 수정 부탁드려요

  • 40. ㅇㅇㅇ
    '18.1.30 11:56 PM (124.49.xxx.143)

    부동산 카페 얘기 보니 계약금 1억 미만은 매도자 파기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물론 핫한 강남권 얘기고요.

  • 41.
    '18.1.31 12:13 AM (116.124.xxx.57)

    제가 작년 추석연휴 직전에 그때도 꼭지라고 생각하며 아파트를 뭐에 홀린듯 계약하고 추석연휴들어갔죠
    연휴 끝나니 웬열....일주안에 일억이 올라있는겁니다
    계약금은 1억 이였어요,,,계약금이 적었으면 집주인이 집 안판다 했을지도....1억의 두배니,,,

    중도금 낼때쯤엔 2억이 올랐어요,,,그래서 그냥 중도금 날짜보다 3일인가 먼저 입금해버렸습니다~중도금은 6억이라 계약 파기할 엄두도 못낼듯해서요

    예상대로 매도인은 배아파서 부동산에 복비 못내겄다고 계속 심퉁부리고 있었어요
    인테리어땜에 실측이 필요해서 한번만 방문한다고 양해부탁드렸는데 바로 NO~하시더라구요
    제가 눈치가 없었죠 ㅜㅠ
    이사할때쯤엔 3억이 올라있었는데 이사 안다간다고 우길까봐 좀 겁도 났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사잘~해서 잘~살고있습니다
    40넘어 첫 장만한 집이거든요^^

    님도 빨리 중도금 입금해버리세요

  • 42. 만약
    '18.1.31 6:39 AM (124.54.xxx.150)

    계약파기하자고 하면 님남편친구말이 맞아요 계약금넣은것만큼 벌고 혹시 님네집 들어오는 사람 입주날짜도 맞춰줘야하면 손해배상청구도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넘 걱정마세요 다만 부동산은 상대방이 그리 나올수도 있으니 대비를 하던가 중도금을 좀 일찍 준비하던가 대책을 마련하라는거지 그게 단순 협박용도 아니고 여기는 무조건 부동산 말이라면 다 안좋게만 보는데 오히려 님네 대비하라고 미리 언질을 주는것도 못알아들으시면 어째요... 님맘이 불안한건 불안하거고 그 부동산은 자기 할일 하고 있는겁니다 ㅠ

  • 43. 11
    '18.1.31 11:09 AM (121.157.xxx.70)

    투기세력인데 마치 아닌냥......
    멀 위로받고 싶은건지.....

  • 44. 저도 질문드려요
    '18.1.31 11:59 AM (219.248.xxx.25)

    그렇다면 집을 살 때 일반적으로 정해진 계약금보다 더 주고 계약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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