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재산빼돌림 조회수 : 5,766
작성일 : 2018-01-28 16:47:18
부모 자식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장남이니
엄마와 막내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증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부부가 짜고서
며느리 단독 명의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고소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사자인 아버지 사망 그래서 어머니 혹은 다른형제가 이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세금으로 인해 일단 장남명의를 빌려산집이고
매수시점은 10년도 더된일입니다
장남명의 집을 일단 세입자가 살고있다 집을 받고나서
바로 매도후 며느리명의로 다른동네 집을 산걸 뒤늦게 알게된
경우 입니다









IP : 223.33.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8.1.28 4:52 PM (218.54.xxx.216)

    문서나 증빙이 있나요? 소송에서 증여한것 다시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2. 돌려준 증거가 있으면
    '18.1.28 4:53 PM (112.144.xxx.73)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증거나 수표가 있기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하면 3년정도 걸리고 서로 손해만 입게 됩니다

  • 3. 증여
    '18.1.28 4:56 PM (14.63.xxx.9)

    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 4. 근데
    '18.1.28 4:56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꾼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5. 사랑한다
    '18.1.28 4:56 PM (223.62.xxx.178)

    부모자식간에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조건부 증여인데 어머니랑 막내를 돌보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 6. ㅇㅇ
    '18.1.28 5: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어머님과 막내 부탁하고 증여했는데 훗날 이를 어겨면 어머님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불효자 방지법?

  • 7. 원글
    '18.1.28 5:32 PM (223.33.xxx.127)

    증여했는데 증여재산 명분없이 아내명의로 전환
    계속 속여왔고
    그리고 부양의무 소홀히 한점
    등등 입니다

  • 8. .......
    '18.1.28 5:35 PM (223.33.xxx.127)

    사기죄말고 배임죄는 성립 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9. ....
    '18.1.28 5:37 PM (221.157.xxx.127)

    명의 전환은 본인 맘이죠 이미 증여받은재산에대해서는 관여못할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이전에 증여한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원글님 몫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겁니다

  • 10. ..
    '18.1.28 6:04 PM (49.170.xxx.24)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6377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 독립운동 8 .... 2018/02/05 822
776376 라디오 듣는 어플 좀 소개해주세요 1 .. 2018/02/05 1,049
776375 이게 웃긴 일인가요 17 참내 2018/02/05 4,607
776374 뭐죠? 이 불길한 느낌은? 1 이것들.개잡.. 2018/02/05 1,472
776373 김백준 박영준 주라 해…MB '또 다른 뭉칫돈'도 진술 가카에게도 .. 2018/02/05 916
776372 유전무죄 무전유죄 - 한심한 재판부 .... 2018/02/05 511
776371 냄새를 못맡아요 4 ㅇㅇ 2018/02/05 1,375
776370 구스이불커버는 따로있겠죠? 7 야식왕 2018/02/05 1,891
776369 호텔 청소방법 방송 스샷이네요...컥.. 8 2018/02/05 5,997
776368 듣고 기분좋아지는 노래 있나요 20 2018/02/05 2,417
776367 너무추워 부엌과 거실사이 커텐달아버렸어요^^;; 6 ㅡㅡ 2018/02/05 3,861
776366 권인숙의 16년 전 칼럼 글 4 미쿡 2018/02/05 1,851
776365 80년대 후반에 프뢰벨 그림동화 아시는 분 있나요? 5 블루밍v 2018/02/05 1,460
776364 합의 뒤집고 '만경봉호'로 오겠다..북한의 노림수 13 ........ 2018/02/05 1,808
776363 정형식 판사와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찰 청원입니다. 8 bluebe.. 2018/02/05 1,119
776362 방금 역대급 개꿀맛 떡볶이 손수만든 비법하나? 4 짜투리야채전.. 2018/02/05 3,018
776361 프랑스어 잘 하시는 분 계신가요? 도움 부탁드려요! 5 와사비 2018/02/05 1,362
776360 국민연금 자동이체 꼭확인하세요 4 연금 2018/02/05 5,525
776359 자원봉사자들 진짜 불쌍하다 30 Ffggh 2018/02/05 4,945
776358 전근 갈 학교의 교무부장연락이 왔는데 6 어떡하죠 2018/02/05 3,318
776357 헤나 왁스 쓰시는 분? ^^ 2018/02/05 599
776356 배가 터질거같아요ㅠㅠㅠㅠ 3 배가 2018/02/05 1,958
776355 이재용 2심 집행유예 판결 주요 외신 반응 7 ... 2018/02/05 1,980
776354 이미지를 구글링?검색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3 2018/02/05 891
776353 사우디에 이재용같은판결ㅎㅎㅎ 4 근조사법부 2018/02/05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