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재산빼돌림 조회수 : 5,440
작성일 : 2018-01-28 16:47:18
부모 자식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장남이니
엄마와 막내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증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부부가 짜고서
며느리 단독 명의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고소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사자인 아버지 사망 그래서 어머니 혹은 다른형제가 이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세금으로 인해 일단 장남명의를 빌려산집이고
매수시점은 10년도 더된일입니다
장남명의 집을 일단 세입자가 살고있다 집을 받고나서
바로 매도후 며느리명의로 다른동네 집을 산걸 뒤늦게 알게된
경우 입니다









IP : 223.33.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8.1.28 4:52 PM (218.54.xxx.216)

    문서나 증빙이 있나요? 소송에서 증여한것 다시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2. 돌려준 증거가 있으면
    '18.1.28 4:53 PM (112.144.xxx.73)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증거나 수표가 있기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하면 3년정도 걸리고 서로 손해만 입게 됩니다

  • 3. 증여
    '18.1.28 4:56 PM (14.63.xxx.9)

    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 4. 근데
    '18.1.28 4:56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꾼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5. 사랑한다
    '18.1.28 4:56 PM (223.62.xxx.178)

    부모자식간에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조건부 증여인데 어머니랑 막내를 돌보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 6. ㅇㅇ
    '18.1.28 5: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어머님과 막내 부탁하고 증여했는데 훗날 이를 어겨면 어머님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불효자 방지법?

  • 7. 원글
    '18.1.28 5:32 PM (223.33.xxx.127)

    증여했는데 증여재산 명분없이 아내명의로 전환
    계속 속여왔고
    그리고 부양의무 소홀히 한점
    등등 입니다

  • 8. .......
    '18.1.28 5:35 PM (223.33.xxx.127)

    사기죄말고 배임죄는 성립 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9. ....
    '18.1.28 5:37 PM (221.157.xxx.127)

    명의 전환은 본인 맘이죠 이미 증여받은재산에대해서는 관여못할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이전에 증여한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원글님 몫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겁니다

  • 10. ..
    '18.1.28 6:04 PM (49.170.xxx.24)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9467 시사IN 장충기 문자 삼성언론상 탈락 5 기레기아웃 2018/02/13 1,074
779466 고현정 담배사진 드디어 기사로도 떴네요 53 ㅇㅇ 2018/02/13 28,847
779465 매일 하나요? 2 PT 2018/02/13 1,472
779464 간악한 쪽바리 북한워딩 음성으로 들으실 분~ 15 탈옥재용 2018/02/13 1,238
779463 딴지 수공제보자 후원 기사떴네여 2 ㅁㅇ 2018/02/13 929
779462 캐나다 방송 cbc의 평창 올림픽 중계 클라스.jpg 2 와아 2018/02/13 1,913
779461 "노인정이 차라리 더 편해"..자식 물리는 부.. 2 루치아노김 2018/02/13 2,039
779460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선택한 이유 & 적폐는 죽음의 길로 .. 1 ........ 2018/02/13 725
779459 홈쇼핑에 A G 스키니진 쇼핑 2018/02/13 533
779458 부동산 등기권리증 법무사 사무실에서 분실한 경우 3 황당 2018/02/13 2,073
779457 2월에 스키장 가실분들 참고하세요~ 7 118D 2018/02/13 2,196
779456 동갑친구랑 어울리는게 어렵다는 아이 3 ,,, 2018/02/13 971
779455 키 작은 남자 만나는데 굽 신으면 안돼나요? 7 선경 2018/02/13 1,650
779454 플레인요구르트 하루에 한개씩 매일 먹어도 이상 없겠죠,,?? 3 ,, 2018/02/13 2,461
779453 드라마 어셈블리.. 재밌게 보신분 계세요? 1 재미와 감동.. 2018/02/13 552
779452 자발당, 김여정·현송월 치마폭서 환상 젖어···남북대화 이슈 블.. 9 기레기아웃 2018/02/13 1,591
779451 네이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플 캡쳐(네이버수사촉구청원 590.. 9 네이버청원서.. 2018/02/13 1,477
779450 몇년 안살고 이혼하는건 육아갈등이 큰가요? 6 ㅇㅇ 2018/02/13 2,813
779449 차명으로 남의 명의로 땅이나 별장 회사 가지고 있다면요 5 무식한 질문.. 2018/02/13 974
779448 명절상에 어울리는 샐러드 11 ... 2018/02/13 2,518
779447 견주님들만 봐주세요 20 반려견 2018/02/13 2,088
779446 멸치다시물 만들 때 넣은 무는 버려야 하나요? 5 요리 2018/02/13 1,644
779445 노부부의 삶 만화예요 18 ㅠㅠ 2018/02/13 5,621
779444 강남 아파트 눈치게임 '팽팽'.."매도자도, 내수자도 .. 13 보합이네 2018/02/13 2,920
779443 주식공부 시작할때 책 추천해주세요 26 00 2018/02/13 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