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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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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부가세를 내는게 맞는건지

감사맘 조회수 : 7,335
작성일 : 2018-01-27 02:48:53
열평정도 자그만 상가를 보증금 천에 월세 50에 지난주 가계약금 백만원 보내고 오늘 계약서를 썼습니다
월세를 오 만원 정도 깍아 달랬더니 그 동안 월세를 안 올렸다고 안 된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계약서 쓰는데 부가세 십프로 오만원 포함해서 55만원을 매달 입금해야 된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이구요
알아보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상가계약은 처음이라 부가세를 낸다는거 자체를 잘 몰랐고 거기다 부가세 십 프로를 오늘 계약서 쓰는 날 얘기하는 주인도 그렇고 부동산도그렇고..
괜히 사기당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제가 이상한건가요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222.97.xxx.1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7 3:00 AM (175.223.xxx.107)

    그 부과세는 주인이 갖는게 아니고 세금으로냅니다. 원글님은 환급 받이시면 됩니다.

  • 2. 원글이
    '18.1.27 3:04 AM (222.97.xxx.125)

    네..그건환급받음된다는데요
    그럼 다들 월세 계약할때 부가세 십프로는 따로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거군요

  • 3. 김정숙
    '18.1.27 3:23 AM (115.22.xxx.189)

    상가주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일경우 원글이 간이사업자라고 해도. 무조건 부가세 내야합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주고도 환불 백프로 못받아요
    사기치는거. 없어요

  • 4. . . . .
    '18.1.27 3:26 AM (211.33.xxx.75)

    사업자등록내어 영업하시면 부가세 10% 내고
    등록안하면 안내도 된다네요.

  • 5. ..
    '18.1.27 3:52 AM (180.66.xxx.23)

    간이 사업자시면 부가세 환급 못받으니
    안하는게 개이득이고요
    일반 사업자면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어요

    업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사업자 내실거면 간이로 내세요
    간이는 1년에 4800만원까지 세금 안내도 된답니다
    4800만원이 넘어가면 그다음해에 일반 사업자로 자동으로 바뀌고요
    안넘어가면 계속 간이 유지하실수 있어요

  • 6. 김정숙
    '18.1.27 7:23 AM (115.22.xxx.189)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이면. 세입자가 간이세입자로 등록해도 세금계산서발부하게 되어있어요 부가세 따로 내야됩니다 우리가 과자 사면 과자에도 부가세 붙어있어요. 그것과 같습니다

  • 7. ~~~ㄴ!
    '18.1.27 7:27 AM (211.212.xxx.148)

    네 자영업하는 저희남편 부가세까지 내고있어요

  • 8. 세금계산서나
    '18.1.27 9:26 A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세금계산서로 사용 가능한 부가세가 명시된 관리비내역서 꼭 받으세요.
    악질 임대업자 중에는 부가세 신고도 안하면서 임대료에 부가세 얹어서 받는 경우도 꽤 있다더군요.

  • 9. 원원
    '18.1.27 9:45 AM (175.203.xxx.43)

    상가임대 과세 맞아요.
    부가세 부담하시고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세요.
    임차인이 일반과세사업자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사기 아닙니다.
    기본 장사와 관련된 세무공부하시면서 장사하세요.

  • 10. . .
    '18.1.27 11:00 AM (1.235.xxx.64) - 삭제된댓글

    세금계산서 꼭받고 환급받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나오기전이면 주민번호로 받으시구요.

  • 11. 부동산
    '18.1.27 11:57 AM (175.194.xxx.250)

    에서 일해요...
    상가는 거의 부가세내요.... 주인분들이 아마 임대사업자일거예요. 관리비 따로 있는곳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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