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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청구권 아시는분이요

내일 조회수 : 956
작성일 : 2018-01-26 18:24:33
월요일쯤 변호사 통해 알아보긴 할건데요.
너무 창피하지만, 마음이 좀 급해서 여쭤봐요.
저는 현재 가정주부이고 십년도 전에 이혼한 친정아버지가 있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몇년전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해서, 친정어머니가 힘들게 모은 돈을 줄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식 사위들 보기 부끄럽다고 어머니가 합의를 해준겁니다.
연락이 전혀 없다가 요즘 살살 다시 연락을 하려는 기미가 보입니다.
분명 오갈데 없어져서 연락을 하는거라고 부양청구 소송할 가능성이 있으니 저보고 대비해놓으라는데요. 친정어머니가 걱정가득 전화를 했네요.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 부양청구권이 있는게 맞다는데요.
저는 소송걸리면 꼼짝없이 부양비를 줘야 하는건가요?
거의 잊고 살았던 아버지인데, 상처가 아물면 다시 후벼파는데 도사네요..아. 언제나 끝이날런지.
제가 대비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P : 180.231.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족관계 단절
    '18.1.26 6:35 PM (110.9.xxx.89)

    바람나 집 나가 자식들 부양도 안하고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던 걸 증명하면 부양의무 없습니다.

  • 2. ..
    '18.1.26 6:51 PM (223.62.xxx.183)

    그 사람이 님을 키우지 않았는데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 3. ..
    '18.1.26 6:52 PM (223.62.xxx.183)

    걱정되시면 미리 변호사 상담 받아서 준비하세요.

  • 4. 변호사 비싸면
    '18.1.26 7:15 PM (211.36.xxx.146)

    나홀로 소송에서 사례 찾아보시거나
    법무사 찾아가세요

  • 5. ..
    '18.1.26 9:23 PM (1.250.xxx.67)

    십년전쯤이면
    원글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글님 다 키우긴 한거 같은데....
    여기저기 묻는거보다는
    가장 정확하게 변호사상담 받는게 빠르지않을까요?

  • 6.
    '18.1.26 9:43 PM (121.167.xxx.212)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십만원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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