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말인데요
최초 감정가가 있잖아요 거기 유찰되고 나면
금액을 엄청 다운시켜 최저입찰가가 나와있네요
거의 80프로까지 다운시켜 최저입찰가가 적혔는데 그럼 여기서 낙찰받고 싶으면 금액을 최저가로 쓰면 되는건가요?
아파트 경매 말인데요
최초 감정가가 있잖아요 거기 유찰되고 나면
금액을 엄청 다운시켜 최저입찰가가 나와있네요
거의 80프로까지 다운시켜 최저입찰가가 적혔는데 그럼 여기서 낙찰받고 싶으면 금액을 최저가로 쓰면 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최저입찰가보다 높여서 쓰면됩니다.
그럼 80프로 다운시켜놓은 최저입찰가로 써내면 되는거에요?
다른 사람도 여러명 저 금액을 쓰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시세보다 80프로 다운된 물건이니 눈독을 많이 들일것 같아서요
그건 표시된 금액 일 뿐이예요
좋은물건은 시세에 가깝게 팔립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은 경매보다 급매가 싸요
그건 표시된 금액 일 뿐이예요
좋은물건은 시세에 가깝게 낙찰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은 경매보다 급매가 싸요
한번 경험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여러 사람이 입찰하고 그중에 가장 높은 금액 써낸 사람한테
낙찰되요.
결국 최저가로 입찰해서는 낙찰 못 받아요.
쓰는거야 맘대로죠. 내가 쓰는대로 낙착이 되어야 좋은거죠.
원글님이 80% 가격이 맘에 들어 썼어도 그보다 500원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가니까요.
서로 눈치보고 좋은 물건이다 싶으면 원래 가격비슷하게 98% 혹은 100%에
낙찰되기도 해요.
낙착 -> 낙찰
공부 많이 하셔야 해요. 절대 경매가 쉬운게 아니에요.
엄청 초보 질문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