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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최저입찰가는 맘대로 쓰는거에요?

질문 조회수 : 1,821
작성일 : 2018-01-26 12:06:49


아파트 경매 말인데요

최초 감정가가 있잖아요 거기 유찰되고 나면

금액을 엄청 다운시켜 최저입찰가가 나와있네요

거의 80프로까지 다운시켜 최저입찰가가 적혔는데 그럼 여기서 낙찰받고 싶으면 금액을 최저가로 쓰면 되는건가요?


IP : 121.130.xxx.6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26 12:23 PM (222.233.xxx.7)

    원칙적으로는 최저입찰가보다 높여서 쓰면됩니다.

  • 2.
    '18.1.26 12:31 PM (121.130.xxx.60)

    그럼 80프로 다운시켜놓은 최저입찰가로 써내면 되는거에요?
    다른 사람도 여러명 저 금액을 쓰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시세보다 80프로 다운된 물건이니 눈독을 많이 들일것 같아서요

  • 3. ...
    '18.1.26 12:35 PM (119.71.xxx.61) - 삭제된댓글

    그건 표시된 금액 일 뿐이예요
    좋은물건은 시세에 가깝게 팔립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은 경매보다 급매가 싸요

  • 4. ...
    '18.1.26 12:36 PM (119.71.xxx.61)

    그건 표시된 금액 일 뿐이예요
    좋은물건은 시세에 가깝게 낙찰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은 경매보다 급매가 싸요
    한번 경험해보시면 아실겁니다.

  • 5. 당연히 경매니까...
    '18.1.26 12:48 PM (222.233.xxx.7)

    여러 사람이 입찰하고 그중에 가장 높은 금액 써낸 사람한테
    낙찰되요.
    결국 최저가로 입찰해서는 낙찰 못 받아요.

  • 6. ...
    '18.1.26 12:49 PM (119.192.xxx.75)

    쓰는거야 맘대로죠. 내가 쓰는대로 낙착이 되어야 좋은거죠.
    원글님이 80% 가격이 맘에 들어 썼어도 그보다 500원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가니까요.
    서로 눈치보고 좋은 물건이다 싶으면 원래 가격비슷하게 98% 혹은 100%에
    낙찰되기도 해요.

  • 7. ...
    '18.1.26 12:49 PM (119.192.xxx.75)

    낙착 -> 낙찰

  • 8. 별이되어
    '18.1.26 1:48 PM (112.170.xxx.54)

    공부 많이 하셔야 해요. 절대 경매가 쉬운게 아니에요.
    엄청 초보 질문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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