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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당내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54·강원 춘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5일 선고된다.
김 의원을 고발한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은 마치 실천본부가 공표한 듯한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