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하려고 하는데,상대방 주소는 모르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면
소송 서류 전달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면 그쪽에서 알아서 등본상 주소 알아내서 서류를 보내는건가요?
그럼 소송을 할때는 본인이 직접 안가고,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다 일처리 해주는건지요
혹시비용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소송 하려고 하는데,상대방 주소는 모르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면
소송 서류 전달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면 그쪽에서 알아서 등본상 주소 알아내서 서류를 보내는건가요?
그럼 소송을 할때는 본인이 직접 안가고,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다 일처리 해주는건지요
혹시비용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에 사건 맡기면, 변호사가 상대방 주소 없는 상태로 (이름과 전화번호만 쓴 상태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변호사에게 상대방의 주소 쓰라고 명령할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명령문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상대방의 주소 알려달라고 해요. 동사무소 직원은 법원이 발급한 명령문을 보고 주민등록등본 떼어줄 겁니다. 주민등록등본 보고 변호사가 주소를 추가 기재해서 법원에 알려주면, 법원이 새 주소에 소장을 송달해요. 원글님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법무법인에서 다 알아서 일처리해줍니다.
상간녀 소송이면 남편바람소각장 들어가보세요.